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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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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落札者)는 경매나 경쟁 입찰 따위에서 물건이나 일을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요[편집]

낙찰자는 공개입찰 결과 공사 청부자로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즉, 다수의 입찰자 중 낙찰을 받은 사람 또는 업체를 말한다. 낙찰(落札)은 경매나 경쟁입찰에서 사람 또는 업체에 돌아가도록 결정하는 일을 말한다. 또는 그리하여 어떤 사람이나 업체가 물건이나 일을 받는 일을 말한다. 즉, 낙찰은 입찰(入札)에 의한 계약의 성립을 말한다. 보통 일반경쟁 입찰에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말하며 계약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한 자를 계약 상대방으로 확정하는 행위이다. 여러 입찰자로부터 낙찰희망 예정가를 적은 입찰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중에서 판매가격이 가장 낮거나, 구입 가격이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임차·도급, 기타의 계약을 할 때는 공고에 의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할 수 있다(예산회계법 76조 1항). 이러한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의 승낙, 즉 계약의 성립을 낙찰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정부와의 계약체결에 있어서 예산회계법에 따른 경우를 뜻한다. 또한, 낙찰이란 공사 도급·물건의 매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매매에 의할 때 한쪽 당사자가 입찰 때문에 다른 당사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수의 희망자로부터 희망가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 그중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 즉 판매의 경우는 최고가격, 매입의 경우는 최저가격 또는 예정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한 자를 선택하여 계약의 당사자로 결정한다. 문서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므로 타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비밀이 유지되고 계약의 공정하게 할 수 있다. 예산회계법상 정부,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매매, 임차, 도급, 기타계약을 할 때는 이 방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세법에서도 압류재산의 매각, 장치기간 경과 물품의 매각, 몰수품 등의 처분에 있어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1][2][3][4][5]

낙찰자 결정 제도[편집]

낙찰자 결정[편집]

입찰결과에 따라 하는 계약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바로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입찰의 목적이 최저가나 최고가를 지향하는 것이므로 가장 낮거나 높게 제출한 자가 낙찰자가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 예로 교량공사를 들어보면 이때에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 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저가심사)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고,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만약 동일가격이 나왔을 경우 적격심사와 저가심사로 낙찰자를 정할 수 있다. 적격심사는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그 점수가 가장 높은 자, 저가심사는 입찰금액의 적정 성심사를 통과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만약 점수가 같거나 심사를 통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6]

낙찰자 결정방법[편집]

종합심사 낙찰제

종합심사(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심사)를 거쳐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적격심사 낙찰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을 종합심사하여 일정점수(95점)이상 획득하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일괄, 대안, 기술제안 공사의 낙찰제

  •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 : 설계점수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자로 최저가격 입찰자를 선정
  • 입찰가격 조정 방식 :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선정
  • 설계점수 조정 방식 : 기본설계입찰 적격자 중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높은 자를 선정
  • 가중치 기준 방식 : 설계 적격자 중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선정
  •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대안 제외) :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하여 이중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자를 선정

동가입찰일 경우 낙찰자 결정방법(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

  • 적격심사 :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선정하되 이행능력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 추첨
  • 종합심사 :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의 합산점수가 높은자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 결정
  •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 책임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자
  • 입찰금액이 낮은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이 적은자
  • 추첨[7]

입찰무효[편집]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영 제76조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여러 개의 법인의 대표자면 해당 여러 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영 제14조 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 명세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 영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로서 제4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 등 표시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 영 제72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
  • 영 제79조에 따른 대안 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 영 제98조 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할 경우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빠뜨린 입찰

밀약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내역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용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같이 작성한 산출 명세서가 첨부된 입찰(같은 내용의 산출 명세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7장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 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 제9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 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 표기 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를 위반한 입찰
  •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 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8]

내역입찰[편집]

관련규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공사의 입찰) 제6항
  • 계약예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9장(내역입찰의 집행)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입찰내역서 검토시 조정)

  • 무효입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산출내용서의 세부 비목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하여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
  • 증감된 차액 부분은 공사원가계산 시 기준율에 따라 계상되는 항목인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동비목의 금액이 관련 규정상의 규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비목에 균등배분[9]

낙찰예정자와 낙찰자의 차이점[편집]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하며,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바로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제42조 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일부 예외 있음)하는 것이다. 따라서, 귀질의 낙찰예정자(국가계약법령 및 계약 예규상 별도 정한 바 없으나 최저가격 입찰자 등 낙찰자로 선정하기 이전의 자로 보면 됨)가 실제 계약 담당 공무원에 의해 입찰 무효 사유 해당 여부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낙찰자로 확정되어 선정. 통지되는 경우 낙찰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10]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낙찰〉,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2. 낙찰〉, 《부동산용어사전》
  3. 낙찰〉, 《두산백과》
  4. 낙찰〉, 《매일경제》
  5. 낙찰자〉,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6. 낙찰자 결정〉, 《부동산용어사전》
  7. 낙찰자 결정제도(낙찰자결정방법)〉, 《조달청》
  8. 낙찰자 결정제도(입찰무효)〉, 《조달청》
  9. 낙찰자 결정제도(내역입찰)〉, 《조달청》
  10. 조달지킴이, 〈낙찰예정자와 낙찰자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티스토리》, 2020-10-3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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