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
점유자(占有者)는 어떤 물건을 자기의 지배 아래에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요
점유자(점유보조자)란 가사상·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 점유주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뜻한다. 대한민국 민법 195조에 규정되어 있다. 점유보조자(占有補助者)는 점유자로 인정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에게 점유권을 주어 보호할 만한 이익이 적고 이를 보호할 경우 점유질서에 혼란이 오기 때문이다.[1]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 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 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간접점유란 점유자(간접점유자)와 물건 사이에 타인이 개재하여 그 타인(점유매개자)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서 하는 점유를 말한다. 간접점유자와 점유매개자 사이에 점유 매개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민법」 제194조에서는 점유 매개 관계를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나 기타의 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을 갖는다. 이에 따라 직접점유자가 그의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상황에 해당하지 않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2]
점유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 법률상 토지나 동산 등 유체물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한 소유의 의사로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란 사회관념상 해당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하에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점유의 성립에 대하여는 주관설과 객관설이 있다. 주관설이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와 어떤 의사(意思)가 있어야 점유가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여기서 의사란 소유자로서 물건을 지배할 의사이어야 한다는 견해와 해당 물건을 소지(所持)함에 따른 사실상의 이익을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으면 된다는 견해로 나뉜다. 이에 대하여 객관설은 사실상의 지배만으로 충분하며 다른 특별한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대한민국 민법은 객관설을 따라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점유권을 인정하며(192조 1항), 다른 특별한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실상의 지배는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 곧, 가사상·영업상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인정한다(195조). 이 경우 지시에 따라 물건을 소지하는 사람을 점유보조자라고 한다. 또한 예외적으로 상속인과 간접점유에 의한 점유의 포괄승계와 같이 사실상의 지배가 없는 경우도 점유를 인정하기도 한다(193조, 194조). 이에 대하여 형법상 점유는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로서 지배의사(支配意思)를 전제로 한다. 형법상 점유에서는 상속인과 간접점유에 의한 점유의 이전은 인정되지 않으며, 민법상의 점유보조자도 형법상에서는 점유자가 된다.
민법은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200조). 선의의 점유자에 대하여는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201조 1항), 점유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도록 책임을 경감한다(202조). 점유자는 점유물을 상환할 때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가진다(203조 1항).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204조 1항), 점유를 방해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05조 1항). 또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206조 1항). 부당하게 점유를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자력구제할 수 있다(209조 1항).[3][4]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보통의 경우 등기할 때에 그 대지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기사실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의 설시(說示) 없이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5]
점유제도의 유래
점유보호청구권, 점유권에 기인한 소를 본권에 기인한 소와 독립된 것으로 보는 것,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비용상환청구권 등은 로마법의 possessio에서 유래한 것이고, 점유자의 권리추정력, 선의취득, 간접점유의 인정, 자력구제권 등은 게르만법의 Gewere에서 유래된 것이다.
민법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점유의 종류
- 자주점유·타주점유 :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서 하는 점유가 자주(自主)점유이고, 그 이외의 점유가 타주(他主)점유이다. 여기서 소유의 의사는 소유자로서 사실상 점유하려는 의사를 말하며, 반드시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한 물건의 점유, 타주점유는 그러하지 아니한 점유를 말한다. 소유의 의사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고 하는 의사를 말한다.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으면 된다. 예컨대, 무효인 매매에서 매수인이나 도인(盜人)도 자주점유자이다. 이에 대하여 타주점유는 타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유이다.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구별하는 실익은 취득시효와 무주물 선점 및 점유자의 책임 등에 있다(민법 202·245·252조).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197조 1항).[6][1]
- 선의점유·악의점유 : 선의점유는 본권이 없음에도 본권이 있다고 착각해서 하는 점유이며 악의점유는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또는 그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하는 점유를 말한다. 예를 들어 도둑 선의점유의 추정은 선의 악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선의로 추정된다. 다만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소 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즉, 본권(本權)이 없다는 것을 모르면서 하는 점유와 본권이 없다는 것을 알거나 의심을 하면서 하는 점유를 말한다.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점유를 하는 때에, 점유자가 본권을 가진 정당한 점유라고 오신(誤信)하는 경우가 선의점유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악의점유이다.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推定)한다. 다만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訴)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민법 제197조). 선의점유는 다시 본권에 관한 신뢰에 대하여 점유자의 과실(過失)이 있었는가에 따라 과실 없는 점유와 과실 있는 점유로 나누어진다. 선의점유와 악의점유를 구별하는 실익은 점유자의 과실수취권(果實收取權),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점유자의 책임, 취득시효(取得時效), 선의취득(善意取得) 등에서 나타난다.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할 수 있으나, 악의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消費)하였거나 과실(過失)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동법 제201조).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자주점유자(自主占有者)와 타주점유자(他主占有者)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자주점유자(自主占有者)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동법 제202조). 취득시효의 경우에 선의·무과실의 점유자는 악의점유자에 비하여 그 기간이 짧으며(동법 제245조, 제246조), 선의취득은 선의·무과실의 점유자에 대하여만 인정되고, 악의점유자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동법 제249조).[7][1]
- 과실점유·무과실점유 : 본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는 것으로 오신(誤信)하는 경우에 그 오신에 관하여 과실이 있으면 과실점유(과실 있는 점유)이고 과실이 없으면 무과실점유(과실 없는 점유)이다. 일반적으로 점유에 관하여 선의는 추정되고 있으나(민§197①), 무과실은 민법 제197조와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무과실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의취득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과실까지도 추정된다. 양자의 구별실익은 취득시효(§245~§248), 선의취득(§249~§251) 등에서 나타난다. 과실점유는 선의(善意)의 점유에 있어서,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오신(誤信)하는 데에 과실이 있는 점유를 말한다. 과실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의 구별에 따르는 실익(實益)은 민법상의 소유권의 시효취득과 선의취득에서 나타난다(민법 245∼249조). 예를 들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를 한 사람이 10년간 소유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그리고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였을 때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사람이 선의로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민법 249조).[8][9]
- 하자점유·무하자점유 : 점유에서 사용되는 하자란 악의(惡意)·과실·강폭(평온하지 않은 것)·은비(공연하지 않은 것)·불계속 등 완전한 점유로서의 효력발생을 방해하는 모든 사정을 말한다. 이러한 하자가 따르는 점유가 하자점유이고 전혀 하자가 없는 점유가 무하자점유이다.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항변을 받는 것만으로는 악의나 과실의 하자는 될지라도 강폭한 점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점유의 선의(善意)·평온·공연(公然)과 전후양시(前後兩時)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점유의 계속은 명문에 의하여 추정된다(민§197②, §198). 따라서 점유자는 무과실만을 입증하면 무하자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양자(兩者)의 구별실익은 취득시효(민§245~§248)·선의취득(§249) 등에서 볼 수 있다.[10]
- 직접점유·간접점유 : 타인의 개재 없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거나 또는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지배하는 것을 직접점유라 하고, 점유자와 물건 사이에 타인이 개재(介在)하여 그 타인의 점유에 의한 매개(媒介)로써 점유하는 것을 간접점유라 한다. 예컨대 점원(店員)은 일시적으로 점포의 물건을 자기의 지배 아래 두지만 점유는 점포주에게 있다고 간주된다. 또, 갑(甲)이 을(乙)에게 물건을 빌려주거나, 맡기거나 하는 경우에는 을이 점유를 취득하는 이외에, 갑도 을의 점유를 통하여(을을 대리인으로 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간주된다. 이 경우, 갑은 물리적(物理的)으로는 전혀 지배하고 있지 않으나, 점유자로서 보호를 받는다. 갑의 점유를 간접점유 또는 대리점유, 을의 점유를 직접점유 또는 자기점유라고 말한다.[11]
- 단독점유·공동점유 : 단독점유는 한 개의 물건(혹은 물건의 일부)을 한 사람이 점유하는 것이다. 반면에 공동점유는 수인이 공동하여 동일물을 점유하는 것이다. 공동점유의 성립에는 공동점유자 각자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의사로써 충분하고 공동점유자 전원을 위하여 하는 의사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동점유에 있어서의 각자의 점유는 완전한 것이 아니고 서로 제한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공동점유는 자주점유의 경우뿐만 아니라 타주점유의 경우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동점유란 수인이 공동하여 점유하는 것이므로 직접점유와 간접점유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공동점유는 성립될 수 없다.[12]
점유권
점유권(占有權)이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부여되는 법적 지위를 말한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점유라 한다. 즉, 점유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점유자에게 인정한 권리를 말한다. 점유권은 소유권이 나 임차권과 같이 그 점유를 정당화하는 어떠한 권리를 갖고,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타인의 동산을 일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소유자로 믿으며 거래를 하고 더구나 그렇게 믿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거래를 한 자는 보호되며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러한 점유를 정당화시켜 주는 법률상의 권리(본권)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적 지배상태를 보호하는 것이 점유제도이다. 따라서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로서 물건을 법률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본권과 구별된다. 예컨대, A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을 경우 A의 그 물건에 대한 점유는, (가) 소유자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소유자로서의 점유),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가지고 있는 경우(임차인으로서의 점유), (다) 타인으로부터 그 보관을 부탁받아 가지고 있는 경우(수치인으로서의 점유), (라) 훔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인(盜人)으로서의 점유)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 모든 경우에 점유의 원인을 묻지 않고 A의 그러한 사실적 지배상태를 일단 시인하고, 그 사실적 지배상태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 점유제도의 취지이다.[13]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상속에 따라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또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면 선대로부터 상속 때문에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그 성질이나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 점유의 성질(자주, 타주)에 대해서 통설과 판례가 그대로 승계된다고 하나, 하자(선의, 악의, 과실 등)에 대해서는 판례는 그대로 승계된다고 하지만, 학설은 그 승계를 부정한다.
- 점유권의 취득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으며,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점유를 취득한다.
- 점유의 승계 :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 점유권의 소멸 :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204조에 따라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점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점유권의 효력
권리의 적법 등의 추정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점유와 선의취득 :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제201조 제1항)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토지로 인한 과실과 동시(同視)할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1]
- 과실취득
-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다만, 선의의 점유자라도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타주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민법」 제203조제2항에 따른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 필요비 상환청구권 :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나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 유익비 상환청구권 :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나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자가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2]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 〈점유자〉, 《네이버 국어사전》
- 〈점유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점유권〉, 《위키백과》
- 〈점유〉, 《법률용어사전》
- 〈자주점유·타주점유〉, 《두산백과》
- 〈선의점유·악의점유〉, 《두산백과》
- 〈과실점유〉, 《두산백과》
- 〈과실점유·무과실점유〉, 《법률용어사전》
- 〈하자점유·무하자점유〉, 《법률용어사전》
- 〈직접점유·간접점유〉, 《두산백과》
- 〈단독점유·공동점유〉, 《법률용어사전》
- 〈점유권〉, 《매일경제》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