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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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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知識産業, knowledge industry)은 지식 전반의 생산과 유통에 종사하는 모든 산업을 말한다.

공업농업을 지배하고, 상업은 공업을 지배하며, 상업을 지배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보는 견지에서 제4차산업 또는 교육산업이라고도 한다. 오늘날의 두뇌개발사업도 지식산업의 일부이다. 이 중에는 유치원에서 대학(원), 나아가 사회교육에 이르는 모든 교육사업, 여기에 수반되는 문방구류 생산업, 국가나 기업 등의 연구개발사업, 신문·잡지·서적·인쇄·제본 등 출판·인쇄업, 전신·전화·우편 등 통신사업, 각종 사무기기 제조업, 전자계산기·광학기기·사진기·영사기 등을 포함하는 정보기기 제조업, 텔레비전·라디오 등의 음향기기제조업, 영화·연극, 직업적 스포츠, 의사·변호사·디자이너 등까지 포괄한다.

지식산업이라고 할 경우, 위와 같은 잡다한 산업분류를 포함하지만, 보통은 지식의 생산과 유통이라는 영위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므로, 그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는 경우와 국민총생산액이 계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지식산업의 국민총생산에 대한 비율이 선진국에서는 30%를 넘고 있다. 이의 신장률은 그 나라의 문화수준의 척도를 말해 준다.

개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지식산업'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지식산업"이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지식산업은 교육, 연구, 미디어, 출판, 컴퓨터, 소프트웨어개발, 정보통신, 인쇄 등과 같이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의 총칭으로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다. 1964년 미국의 매클루프 교수에 의해 처음으로 거론됐으며 '정보산업', '지식정보산업'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는 정보 기술(IT) 산업이나 정보·컴퓨터·통신(ICC)이라는 용어로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주변 기기 등의 정보 처리 기계를 제조하는 산업, 소프트웨어 개발, 계산 업무, 정보 검색 등을 하는 정보 처리 산업에서 데이터 통신, 부가 가치 통신망(VAN), 종합 정보 통신망(ISDN) 등 고도 정보 통신 서비스 산업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국에서 지식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산업집적법)'에 규정돼 있으나 새로운 산업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 '산업집적법'에는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산업집적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식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고등교육법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개발업, 정보통신산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광고물 작성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출판업, 전문 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경영컨설팅업 등이다.

또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 등 매우 광범위하다.

정부는 지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집적법'에 지식산업센터를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2008년 이전의 아파트형공장에서 한층진화한 것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설립자(신축 또는 증축자), 입주자(최초 분양 입주 중소기업자)에게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혜택을 줄뿐 아니라 대출규제가 없고 분양권 매매등이 자유롭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 지식산업센터가 활발하게 건설되고 있다.

한국산업표준 분류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전기통신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연구개발업
  • 법무관련 서비스업
  •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광고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경영컨설팅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전문디자인업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 포장 및 충전업
  •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병원
  • 의원
  •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사업장과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3층 이상 집합 건축물을 말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소제조업체는 과거 공장부지 감소와 수도권 내 공장입지 규제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해소하려고 처음 아파트형 공장이 도입됐다. 아파트형 공장은 홍콩, 싱가포르 등 공업용지가 부족한 국가에서 활성화된 방식이다. 이후 지식산업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2010년 아파트형 공장에서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조업 뿐만아니라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복합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과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이다. ① 지상 3층 이상 집합건축물이고 ② 공장, 지식산업 사업장, 정보통신산업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하며 ③ 건축면적의 300% 이상일 것 등이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각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이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도 해당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는 공장 등의 설립이 원칙적으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는 예외적으로 신설과 증설이 가능하다.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내 지식산업센터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형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 ④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등이다.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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