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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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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未分讓住宅)은 사업 계획 승인권자 즉 관할 지역 지자체장으로부터 분양 승인을 받아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을 하여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한다.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완공하여 입주를 위한 사용검사 이후에도 분양이 되지 않은 주택이다. 미분양주택은 일반적으로 미분양아파트라고 볼 수 있다.[1]

개요[편집]

미분양아파트는 주택 건설업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정해진 일정 내에 계약이 되지 않아서 이후에 선착순 계약으로 판매하는 아파트이다.미분양이란 청약 신청자가 미달하여 모집공고 후 정당계약이 끝날 때까지도 분양되지 않고(쉽게 말해 팔리지 않고) 남아 있는 아파트 분양분을 미분양이라 말한다. 예를 들어, 공급세대가 100세대, 50명이 청약 신청 → 계약을 하고 남은 50세대는 미분양이라 말한다. 그리고 미계약이란 청약 신청자가 공급세대 이상으로 많으나 청약 과정에서의 부적격 사유나 계약 포기자로 인해 발생한 아파트를 말한다. 예를 들면, 공급세대 100세대, 200명이 청약 신청, 부적격 10세대 발생 → 이때 발생한 10세대를 미계약이라 말한다.

미분양과 미계약이 중요한 이유, 과거에는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하지 않고 분양계약이 되지 않는 물량에 대해 미분양이라고 말했지만, 2018년 시행된 9·13 대책에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두 가지의 의미가 중요해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미분양 아파트를 차후 계약하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보지만, 미계약 아파트를 계약하는 경우는 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공사 완료 후 미분양이란 보통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면서 그 지역의 주택경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위에 언급한 미분양분과 미계약분은 아파트가 건설되는 동안(보통 3년 내외) 주택 심리가 살아나면 사람들이 와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속적인 공급이나 기타 경제 사정 등으로 주택 심리가 죽어있다면, 아파트가 건설되는 기간 내내 미분양된 아파트가 계약되지 않고 아파트가 다 건설될 때까지 남아 있게 된다. 이렇게 건설이 끝나 입주가 시작될 때까지 남아 있고, 심지어는 아파트 건설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날 때까지 분양되지 않고 건설사 소유로 남아 있는 아파트를 공사 완료 후 미분양이라 말하며 이 물량이 아파트 단지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여러 곳에 많은 수가 생기고 있다면 그 지역의 주택 심리는 매우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다.[2] [3]

미분양의 원인[편집]

미분양 아파트건설업체가 아파트를 다 지었지만, 입주자를 모두 모집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미분양이 늘어나면 공급 과잉이란 말이고 그러면 당연히 근처의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미분양이 되는 원인은 다양하다. 주변의 다른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지나치게 비싸면 미분양이 되기도 하고, 비슷한 시기에 분양되는 인기 아파트의 브랜드 이름에 밀려 미분양이 되기도 한다. 혹은 교통이나 학교, 마트 등 생활 편의시설이 미흡하여 미분양이 되기도 하며, 경기침체나 정부 정책에 의해 일시적으로 분양이 되지 않는 예도 있다. 어떤 경우든 미분양이 되면 건설업자로선 골치 아파집니다. 그런데도 아파트에는 할인판매가 없다. 파장 무렵에는 신선 제품의 경우 재고로 인한 상품 가치 하락을 우려해 뜨리미 즉, 할인판매를 하며 싸게 팔아서 원가라도 건지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파트는 왜 이런 세일을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재산 가치의 하락을 걱정하는 기존 입주자들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신은 1억 원을 주고 집을 샀는데 입주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 30% 세일을 해서 7천만 원에 집이 팔린다면 가만히 앉아서 3천만 원을 손해 본 셈이다. 이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시행사 사무실에 가서 농성을 벌일지도 모른다. 이 점 때문에 시행사는 함부로 할인판매를 할 수 없으며 임시방편으로 전세를 놓아 자금을 회전하기도 한다. 이처럼 전셋집을 구할 때 집주인이 건설회사로 되어 있으면 미분양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집주인이 건설회사나 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조심해야 한다. 건설회사가 건물을 지을 때 빌린 은행의 저당권이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빠르면, 최악의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인과 달리 법인은 부도가 나면 무한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을 소유한 대표이사의 지분이 50%가 넘으면 사실상 개인회사로 간주하여 무한책임을 지게 한다.[4]

미분양의 발생원인[편집]

  • 수요 < 공급 :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사람보다, 공급되는 아파트가 많으면 미분양이 생기게 된다.
  • 비싼 분양가 : 실제 가치보다 비싼 분양가로 책정되는 경우 미분양이 된다. 이럴 경우, 건설사는 분양가를 할인해서라도 미분양을 소진하려고 하며 이 과정에서 미분양은 자연스레 소진하게 된다.

미분양의 종류[편집]

  • 준공 전 미분양 : 일반적으로 말하는 미분양이 이런 경우이다. 다만, 건설사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노력해 해당 지역의 수요가 증가할 경우 준공 전까지 미분양이 점차 감소한다. 보통 분양 시점으로부터 준공 시점까지 2~3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분양을 해소시키기에 충분하다.
  • 준공 후 미분양 : 흔히 '악성 미분양'이라고 한다. 준공 전 건설사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미분양 해소가 되지 않은 미분양이다. 지역 내 신축아파트의 수요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미분양 상태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준공 후 미분양의 비중이 크다면 시장을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미분양으로 보는 부동산시장[편집]

미분양은 공급량에서 중요하다. 미분양은 이미 시장에 공급되었으나, 아직 공급이 수요로 전환되지 않은 일종의 '재고'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진짜 공급량을 보기 위해서는 신규 공급물량과 미분양의 합계를 봐야 한다. 아무리 신규공급이 적거나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쌓여있는 미분양 아파트가 많다고 하면 해당 지역에 공급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오랜 기간 미분양이 쌓이게 된다면, 시장의 수요가 없어 하락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매수심리가 위축되어 있어 거래가 활발하진 않아도 미분양이 쌓이지 않고 있다면 본격적인 하락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미분양에 대한 해석하면 미분양은 결국 신축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 중 하나이다. 신축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부족해 미분양이 발생하였고, 장기화한다는 것은 비슷한 입지의 구축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적어지고,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의 수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특히, 입지가 좋은 곳의 미분양은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크게 다가오게 된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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