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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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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仲介手數料, agent charge)는 두 당사자 사이에서 일을 주선한 대가로 받는 을 말한다.

개요[편집]

중개수수료는 거래중개에 대한 보수로 주고받는 요금을 말한다. 예컨대 용선 계약의 중개료는 선주와 용선자가 교섭하는 중간에서 용선을 성립시켜 주는 대가로 운임의 몇 퍼센트를 준다고 명기해 두는 것이 보통이다. 부동산 등의 매매임대차 계약에서 중개하는 업자에 대한 보수이며 매매, 대차, 고용, 혼인, 조정, 화해 등 모든 계약 행위의 쌍방 간에 서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을 중개라 하며, 그 때의 보수를 말한다.[1][2][3]

상세[편집]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하며, 주택(부속토지포함)의 중개수수료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며 이 범위 안에서 특별시 · 광역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조례로 정한다. 주택외의 중개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으며 주택의 경우,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 · 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이며,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이다. 실비는 중개업자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 ·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 ·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함)에게 청구할 수 있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중개업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규정에 따라 중개수수료 ·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되며, 사례 ·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규정에 정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행위를 위반하는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는다.

관련법은 공인중개사법이다. 서울시 주택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는 다음과 같은데 대부분 시도도 이와 같다.

매매교환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5천만 원 미만 1천분의 6 25만 원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 금액×상한요율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매매 : 매매가격

-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9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 ) 이하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임대차 등 (매매, 교환 이외의 거래)[4]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5천만 원 미만 1천분의 5 20만 원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 금액×상한요율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전세 : 전세금

- 월세 : 보증금+(월 차임×100).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월 차임액×7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6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 ) 이하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부동산 중개행위와 수수료[편집]

부동산 중개사란 아파트, 건물, 토지 등에 대해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한다. 중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이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받지만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 당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부동산중개사란?

부동산중개사란 아파트, 건물, 토지 등에 대해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직업이다. 부동산중개사는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매도자에게 중개를 의뢰받으면 해당 부동산의 지번, 대지, 건평, 방수, 매도 희망액 등을 파악해 정리하고 고객에게 알맞은 부동산을 선정한다. 고객과 함께 해당 부동산을 답사하기도 한다. 이해관계가 맞는 매수자가 나타나면 계약 당사자인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매매 희망가격을 조정해 계약이 성립되도록 주선한다. 중개뿐 아니라 부동산 개발과 이용에 대한 상담, 분양대행,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등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부동산 중개사의 분쟁과 책임

부동산 중개 업체와 관련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 발생한 분쟁이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분쟁 당사자 사이에 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사용한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과다징수된 경우 차액을 환급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의 의무를 소홀히 해 계약 당사자인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한 경우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사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확인해야 한다.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확인했더라도 매도 의뢰인이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는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나 그 내용을 조사·확인할 의무를 진다. 대법원은 부동산 중개사가 이러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를 소홀히 했음을 지적하며 부동산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부동산 중개사는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개 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해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한 실비를 받을 수도 있다.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 중개 의뢰인은 중개 보수를 지불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주택 매매, 주택 외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계약을 중개 한 경우 부동산 중개사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의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거래금액의 계산은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금액만을 적용해 계산한다.

부동산 교환을 중개했다면 부동산 중개사는 매매의 경우와 동일하게 거래금액의 0.9% 이내의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때의 거래금액을 계산할 땐 교환 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소속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 등의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 보수 또는 실비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 중개 보수 또는 실비의 한도를 초과해 금품을 받은 경우 6개월 내의 자격정지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동산 중개사가 수수료 또는 실비의 한도를 초과해 요구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무효다. 한도를 초과해 지급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주택 매도/매수 시 부동산중개사 업무 및 수수료 대법원 판례

부동산중개사와 중개 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 관계에 해당한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 의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중개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중개 의뢰를 받은 부동산중개사는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 제한사항 등을 확인해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부동산중개사의 중개업무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부동산 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조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인이 고의든 과실이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의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이 사건은 부동산중개사 B가 의뢰인 A의 의뢰를 받아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중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A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A는 B의 과실로 인해 해당 토지 계약행위가 무효가 됐으므로 이에 대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해당 토지계약에 대한 중개 보수를 낼 필요도 없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중개 수수료〉, 《토목용어사전》
  2. 중개 수수료〉,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3. 중개수수료〉, 《남북철도용어 비교 사전》
  4. 중개수수료〉, 《부동산용어사전》
  5. 부동산 중개행위와 수수료〉, 《판례와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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