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등기
경정등기(更正登記)는 변경 등기의 하나이다. 등기 절차에 잘못이 있어서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다.
목차
개요
경정등기는 변경등기의 하나로, 어떤 등기를 하였는데 그 절차에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신청인 또는 등기관의 잘못으로 소유자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거나 그 일부를 빠뜨린 때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하는 등기가 경정등기이다. 경정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처리하는데,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이면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으면 등기관의 직권으로 경정해야 하며 이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부기등기를 할 수 있으며, 변경 전의 등기사항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한다. 근거법은 부동산등기법이다.[1]
경정등기의 특징
경정등기는 등기 일부에 착오(錯誤) 또는 유루(遺漏)가 있을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하는 등기이다. 어떤 등기사항에 관하여 이미 완료된 등기는 존재하고 있지만 그 등기 절차에 있어서의 과오 때문에 원시적으로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서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등기이다. 경정등기는 넓은 의미의 변경등기에 속하며, 원시적 불일치를 원인으로 한다는 점에서 좁은 의미의 변경등기가 후발적 불일치를 원인으로 하는 것과 다르다. 경정등기가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등기에 관하여 착오 또는 유루가 있을 것, 그것이 등기사항의 일부에 관한 것일 것, 등기와 실체관계의 불일치가 원시적일 것, 등기완료 후에 착오 또는 유루를 정정하려는 것일 것, 그 정정으로 등기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거나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염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착오나 유루가 있게 된 원인이 당사자의 잘못에 의한 것인가 등기관(登記官)의 잘못에 의한 것인가는 불문한다.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에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리도록 하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등기명의인이 각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만 통지하면 된다.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 또는 누락이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경정하여야 하며 경정 사실을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32조). 경정등기는 부기등기(附記登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독립등기(獨立登記)에 의한다(52조). 부기등기를 하는 때에는 변경한 등기를 붉은 선으로 지운다.[2]
경정등기의 종류
경정등기란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절차상의 착오·빠진 부분에 의해 등기내용과 실체관계가 원시적으로 불일치하는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등기를 말한다. 경정등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부동산표시경정등기
- 대지권경정등기
-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 권리의 경정등기[3]
경정등기의 요건
- 등기사항인 부동산의 표시, 등기명의인의 표시, 권리의 내용, 대지권의 표시에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에 경정등기가 허용된다.
- 원시적 불일치 : 경정등기는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고, 등기완료 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하여는 할 수 없다. 등기완료 후에 실체관계의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변경등기에 해당한다.
- 등기를 마친 후 경정 :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은 등기완료 후에 발견되어야 한다. 완료 전에 발견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자구정정의 방법에 의한다.
-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은 등기관의 착오나 과오에 의한 것이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든 불문한다.
- 등기사항의 일부 : 등기사항의 일부에 대한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에 경정등기를 한다. 따라서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것을 저당권설정등기로 하였거나, 착오에 의하여 잘못 말소한 경우와 같은 등기사항의 전부에 관한 착오는 등기말소 또는 회복등기의 대상이 된다.
- 경전 전·후의 동일성 : 일부 불일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경정등기는 경정 전·후의 등기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경정등기 할 수 있는 경우
- 독소유 보존등기를 공동소유로 경정하거나, 공동소유를 단독소유로 경정(일부말소 의미의 경정)
-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후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
경정등기 할 수 없는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를 저당권설정등기로 경정
- 저당권설정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로 경정
- 권리자를 갑에서 을로 하는 경정
- 갑과 을의 공동소유에서 병과 정의 공동소유로 경정
- ※ 전부불일치. 말소등기후 다시 신청[3]
등기절차
신청인
- 공동신청 : 권리의 경정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23조 제1항).
- 단독신청 :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와 부동산표시경정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법 제23조 제5항, 제6항).
첨부정보
- 대장 등본
-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나 부동산표시경정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단독신청이기 때문에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는 제출하지 않는다.
- 권리경정등기의 경우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경우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인감증명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 대지권의 변경·경정 또는 소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규약이나 공정증서 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법 제86조 제2항)
등기실행
-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부기 등기로 한다.
- 권리의 경정등기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을 때만 직권경정등기가 가능하므로 항상 부기 등기로 한다(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경정등기로 할 수 없고 후순위 주등기로 한다).
- 등기관이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할 때는 변경이나 경정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어 변경이나 경정을 주등기로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규칙 제112조 제1항).
- 등기관이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할 때는 변경이나 경정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규칙 제112조 제2항).
- 등기관이 대지권의 변경, 경정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할 때는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대지권의 변경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건물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3]
직권경정등기의 특례
의의
- 직권경정등기란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 바로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는 것을 말한다.
- 등기관이 등기를 오류를 발견했을 때 그것이 당사자의 오류에 의하면 신청인 등에게 사전 통지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알리고, 등기관의 오류에 의하면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고 신청인 등에게 사후 통지한다.
요건
- 등기관의 과오로 인해 등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전 전·후의 등기의 동일성 여부를 별도로 심시하지 않고 직권으로 경정한다.
- 당사자의 신청작오에 의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할 수는 없으나,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착오·빠진 부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등기를 바로잡을 수 있다.
- ※ 당사자의 신청과오에 의한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할 수 없다. 그러나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경정할 수도 있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정도 가능하다.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통지
-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각 2인 이상이면 그중 1인에게만 통지하면 된다.
- 등기관이 경정등기를 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각 2인 이상이면 그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법 제32조 제3항).
- 채권자대위권에 따라 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그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32조 제4항).
- 등기관은 직권경정등기 전에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할 필요가 없다.
- 등기관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하였을 때나 소유권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하였을 때는 바로 그 사실을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각각 알려야 한다(법 제62조).[3]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