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은 본질적으로 이진 형식(binary format)으로 존재하며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을 말한다. 사용할 권한이 없는 데이터는 디지털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디지털 문서, 들을 수 있는 콘텐츠, 영화 및 현재 유통되고 있거나 디지털 기기에 저장될 기타 관련 디지털 데이터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디지털 자산이 위치한 물리적 장치의 소유권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권리가 있을 수 있으며, 그 의미가 확장되었고,[1] 디지털 자산(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2][3]
개요
전통적인 의미의 디지털 자산이란 물리적 자산과 마찬가지로 가상머신(VM), 서버,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등 실체적인 가상의 어떤 컬렉션을 가리키는 추상적인 용어였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블록체인, 핀테크 시장의 영향으로 의미가 상당히 이전되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국가들은 블록체인 발전에 암호화폐로써의 디지털 자산은 필수불가결하다는 태도이다. 블록체인, 핀테크 업계에서는 전통적인 의미를 넘어 암호화폐, 암호화폐를 가리키는 용어로 디지털 자산을 사용한다. 화폐보다 자산의 관점에서 암호화폐에 접근하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이다.
특징
디지털 자산의 유형에는 사진, 로고, 삽화, 애니메이션, 시청각 미디어, 프리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워드 문서, 전자 메일, 웹 사이트 및 기타 다수의 디지털 형식과 해당 메타 데이터가 포함된다.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자산의 수는 소비용 디지털 미디어, 예를 들어 스마트폰과 같은 장치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의 꾸준한 성장과 광범위한 장치를 포괄하는 다양한 사용자 터미널로 인해 전체 디지털 자산 세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텔은 자사의 "인텔 개발자 포럼 2013"의 프레젠테이션에서 의료, 교육, 투표, 우정, 대화 및 다른 사람들과의 평판을 포함하여 몇 가지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자산을 명명하기도 했다.[4]
- 디지털 자산 관리(DAM) : 시스템은 디지털 자산을 관리, 저장, 수집, 구성 및 검색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서비스를 통합한 구조이다. 디지털 자산 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는 필요할 때 콘텐츠를 찾고 사용할 수 있다.
암호화폐
암호화폐(暗號貨幣, cryptocurrency)는 암호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디지털 화폐이다. 암호화폐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인터넷 공간에서 암호화된 데이터 형태로 사용된다. 암호화폐는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없이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상화폐(假想貨幣, virtual money)라고도 부른다. 암호화폐는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자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암호자산(暗號資産, crypto asset)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된 피투피(P2P) 방식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가치를 저장·전송한다. 암호화폐는 해시(hash)라는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전자화폐의 일종으로서, 가치를 보증하는 중앙은행이 없이도 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암호화폐는 국가의 제약이 없는 글로벌 통화로서, 일종의 디지털 골드(digital gold)라고 할 수 있다.
암호화폐는 흔히 가상화폐라는 말로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다. 암호화폐는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화폐이고, 가상화폐는 실물이 없이 가상으로 존재하는 화폐이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등은 암호화폐이고, 싸이월드 도토리, 리니지 아덴 등은 가상화폐이다. 암호화폐는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화폐의 일종이다. 결국, 암호화폐는 가상화폐의 한 종류이다. 암호화폐는 달러($)나 원화(₩)와 같은 법정화폐와 달리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없이 전 세계 인터넷 네트워크에 피투피(P2P) 방식으로 분산 저장되어 운영된다.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핵심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이다. 암호화폐에 대해 자세히 보기
이슈
- 리치센터 보고서
2018년 11월 12일, ㈜체인파트너스(Chain Partners)의 리서치센터는 보고서에서 '왜 대한민국은 디지털 자산을 육성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당국의 합리적 규제를 촉구했다. 보고서는 대한민국이 '세계화'와 '디지털화'라는 메가트렌드를 선도하고 혁신 성장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국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장려하면서 비슷한 순기능을 가지고 기대효과는 훨씬 큰 디지털 자산 시장을 규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디지털 자산은 혁신적인 금융상품으로 핀테크의 총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형 토큰이 주도할 디지털 자산 시장은 기존 대체 자산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 약 30배 이상 성장잠재력이 크다. 이미 미국, 싱가포르, 홍콩 등 디지털 자산 선진국들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잠재력을 빠르게 인지하고, 규제 당국의 주도로 시장을 양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을 다단계 금융사기로 깎아내리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화폐라는 용어 대신 디지털 자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적극적으로 민간과 소통하며 제도 마련하고 있다. 이는 미국 정부가 현재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중국에 위기의식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Fidelity Investment), ICE,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제이피모건(J. P. Morgan) 등 전통 금융기관이 디지털 자산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정부의 합리적 규제 마련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새로운 금융시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5]
- 민간 금융시장의 거래 기준
2020년 03월 04일,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이 앞으로 5~10년 이내 민간 금융 시장의 거래 기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의 자산운용사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디지털 자산 담당 총괄 제이 비앙카마노(Jay Biancamano)는 "금융 시장은 수수료 및 거래 비용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이런 불필요한 낭비는 거래자들의 실제 수익률을 낮추지만, 디지털 자산은 거래 비용을 줄여주기 때문에 효율적인 대안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디지털 자산이 10년 이내로 민간 금융 시장에 새로운 거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앙카마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적격 투자자 정의 범주를 확대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치는 더 많은 개인 투자자가 민간 금융 거래에 참여할 기회를 열어준 것이며, 전통 자산보다 디지털 자산이 개인 투자자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6]
- 두나무 용어 변경
2020년 03월 13일, 업비트를 서비스하는 두나무는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인 특금법 통과와 함께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통합 지칭하는 용어를 암호화폐에서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두나무 커뮤니케이션팀 관계자는 "업비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자산의 유형에 대해 이용 고객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암호화폐를 법적인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는 용어로 디지털 자산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변경을 결정하였다"라고 말했다. 변경된 용어는 PC 및 모바일 웹,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모든 업비트 플랫폼에 차례대로 반영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괸 특금법은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장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다. 암호화폐 사업자들은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에 준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와 정보보호관리 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영업 신고를 해야한다.[7]
즉,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측은 특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암호화폐를 법적인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는 용어로 디지털 자산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8]
관련 영상
각주
- ↑ 이은철 취재팀장, 〈가상자산법, 입법 첫 문턱 넘었다··· CBDC 제외·한은 자료요구권 신설〉, 《비온미디어》, 2023-04-25
- ↑ 비온미디어(https://www.bonmedia.kr)
- ↑ 비온미디어(https://www.bonmedia.kr/news/articleView.html?idxno=685)
- ↑ Adrian Bridgwater, 〈What is a digital asset?〉, 《컴퓨터위클리닷컴》, 2013-09-21
- ↑ 김진범, 〈"대한민국은 왜 디지털 자산을 육성해야 하나"〉, 《코인리더스》, 2018-11-12
- ↑ 조용기 기자, 〈“디지털 자산 10년 이내 민간 시장 거래 기준 될 것”〉, 《한국블록체인뉴스》, 2020-03-05
- ↑ 최종원 기자,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이젠 '암호화폐' 말고 '디지털 자산'이라 불러주세요"〉, 《위키리스크한국》, 2020-03-13
- ↑ 정종진 기자, 〈"이제는 디지털 자산"…업비트, 암호화폐 명칭 바꾼다〉, 《아시아타임즈》, 2020-03-13
참고자료
- Adrian Bridgwater, 〈What is a digital asset?〉, 《컴퓨터위클리닷컴》, 2013-09-21
- 김진범, 〈"대한민국은 왜 디지털 자산을 육성해야 하나"〉, 《코인리더스》, 2018-11-12
- 조용기 기자, 〈“디지털 자산 10년 이내 민간 시장 거래 기준 될 것”〉, 《한국블록체인뉴스》, 2020-03-05
- 최종원 기자,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이젠 '암호화폐' 말고 '디지털 자산'이라 불러주세요"〉, 《위키리스크한국》, 2020-03-13
- 정종진 기자, 〈"이제는 디지털 자산"…업비트, 암호화폐 명칭 바꾼다〉, 《아시아타임즈》, 2020-03-13
- 이은철 취재팀장, 〈가상자산법, 입법 첫 문턱 넘었다··· CBDC 제외·한은 자료요구권 신설〉, 《비온미디어》,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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