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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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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信託業). 국내 4대 금융지주사는 2019년 모두 부동산신탁업 진출을 마쳤다./연합뉴스

신탁업(信託業)은 신탁 받은 재산의 관리, 운용, 처분 따위를 맡아보는 사업을 말한다.

한국 신탁시장은 신탁업을 겸영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금전신탁,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부동산신탁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이로 인해, 미국·일본 등 주요국처럼 신탁 본연의 장점을 활용하여 가계 보유 재산을 종합관리하거나, 중소기업 등이 자산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데 신탁을 활용하는 경우는 드문 상황이다.

역사

신탁업은 중세 영국의 유스(use)제도에서 시작되어, 근대시대에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산업혁명 이후 영국은 민사신탁 위주로 발전했으며 미국은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며 사업신탁이 발전했다. 미국 신탁업은 한국의 신탁업과 투자일임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제3자의 운용지시 여부에 따라 일임형과 비일임형으로 구분되며 비일임형 규모가 전체의 70~80%를 차지한다. 상업은행이 주로 신탁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뮤추얼펀드와 사모펀드가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신탁업 재산규모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일본 신탁업은 영국ㆍ미국 신탁업의 영향을 받았으며 상사신탁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2000년대 들어 재신탁과 포괄신탁이 발전하면서 신탁업이 빠르게 성장을 했다. 최근 고령화 문제와 사회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민사신탁 활성화를 추진함에 따라 결혼육아신탁, 교육자금증여신탁, 유언대용신탁, 장애인신탁 등이 빠르게 성장했다. 한국 신탁업은 1900년대 일본의 영향을 받아 발전했으며 2000년대 이후 상사신탁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2000년대 전후 불특정금전신탁이 크게 증가했으며 규제 개선 이후 특정금전신탁 중심으로 발전했다. 최근에는 부동산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재산신탁 규모가 증가했다. 한국 신탁업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으나 불특정금전신탁, ELT 등이 규제 차익 수단으로 활용되고 특정금전신탁 쏠림이 관찰되었으며 민사신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등 질적으로는 부족한 점이 관찰된다.

신탁업의 유형

신탁업자는 은행, 금융투자업자(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신탁겸업사와 부동산 신탁회사가 있다. 겸업사의 경우 부동산 신탁업무의 범위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을 제외하고 대부분 동일하다. 겸업사 신탁계정에서는 금전 및 재산을 신탁받아 이를 유가증권, 대출금 등으로 운용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업무가 이루어진다. 한편 신탁업자는 일반적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의 인수, 신탁재산의 관리와 운용, 처분 등에 관한 업무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며, 신탁법, 담보부사채신탁법 등에 의한 신탁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수탁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인수할 수 있는 재산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및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지적재산권 등 무체재산권으로 제한되어 있따. 수탁업무는 이러한 인수재산에 따라 크게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구분된다. 이외에도 담보부사채신탁법, 신탁법 등에 근거를 두고 담보부사채신탁, 공익신탁 등의 수탁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한편, 신탁업자는 신탁 당시 인수한 재산에 대하여 손실보전 및 이익보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탁의 경우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을 할 수 있다.

금전신탁은 신탁 인수 시 신탁재산으로 금전을 수탁하여 신탁 종료 시에 금전 또는 운용자산 그대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이다. 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한다. 수탁자의 신탁재산 운용방식에 따라 다른 신탁금과 합동으로 운영되는 합동운용신탁과 단독으로 운용되는 단운용신탁으로 나눌 수 있다.

재산신탁은 신탁 인수 시 신탁재산으로 유가증권, 금전채권, 부동산 등을 수탁하여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관리, 처분, 운용한 후 신탁 종료 시에 금전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 현상 그대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을 말한다. 재산신탁의 종류로는 수탁재산에 따라 유가증권신탁, 금전채권신탁, 동산신탁, 부동산신탁,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의 신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밖에 자본시장법상 허용되어 있는 수탁업무로는 동산신탁, 지상권의 신탁, 전세권의 신탁, 부동산 임차권의 신탁 등이 있으나 현재 취급실적은 거의 없다.

운용업무

자본시장법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방법을 증권, 장내외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수, 금융기관에의 예치, 금전채권의 매수, 대출, 어음의 매수, 실물자산의 매수, 무체재산권의 매수, 부동산의 매수 또는 개발, 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전성,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신탁업 현황

(2022년말 기준)

  • 신탁업 영위회사 : 총 60개사
  • 업권별 : 은행 18개사, 증권 21개사, 보험 7개사, 부동산신탁 14개사
  • 인가 단위별 : 종합신탁업 38개사, 금전신탁업 8개사, 부동산신탁업 14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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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탁고) '22년말 현재 60개 신탁회사의 총 수탁고는 1,223.9조원으로전년말 대비 57.2조원(+4.9%) 증가
  • 은행은 541.8조원, 증권사는 270.4조원, 보험사는 19.7조원으로 각각 전년말대비 46.4조원(+9.4%) 증가, 40.3조원( 13.0%) 감소, 1.5조원(+8.3%) 증가
  • 부동산신탁사는 392.0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49.6조원(+14.5%) 증가
  • (신탁재산별) 금전신탁은 590.4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4.2조원(+0.7%)이증가하였으며, 이중 특정금전신탁이 575.1조원으로 다수 차지(97.4%)
  • 재산신탁은 632.7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52.8조원(+9.1%)이 증가하였으며, 부동산신탁(459.9조원)과 금전채권신탁(170.1조원)이 대부분(99.6%)
  • (신탁보수) ’22년 중 신탁보수는 총 2조 2,996억원으로 전년대비714억원(+3.2%) 증가
  • 특정금전신탁 보수는 1조 1,083억원으로 전년 대비 659억원( 5.6%) 감소,부동산신탁 보수는 1조 772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3억원(+14.6%) 증가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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