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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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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冬節期)는 겨울철 기간을 말한다. 그 기간은 12월부터 2월까지이다.

개요[편집]

동절기는 한글로 겨울철을 의미하며 12월부터 2월까지이다. 또한, 겨울철 기간은 입동(11월 7일 또는 8일)부터 입춘(2월 4일 또는 5일) 전날까지이지만 기상학적으로 12, 1, 2월이다. 반대로 하절기(夏節期)는 한글로 여름철을 가리킨다. 6월부터 8월까지 하절기에 해당한다. 물론 9월까지 덥고 3월에는 꽃샘추위가 있기도 하다. 대한민국 기후연교차가 커서 여름겨울 기온 차이가 크며 하절기에는 일조시간이 길어 덥고 동절기에는 일조시간이 짧아 춥다. 또한, 동서의 기온 차이도 커서 동해안 지역이 서해안 지역보다, 해안 지역이 내륙지역보다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하다. 남북으로 길어서 기온 차이도 크다. 남쪽의 서귀포는 한겨울에도 0°C 아래로 내려가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이며 북쪽에 있는 중강진은 겨울 기온이 영하 20°C 가까이 내려갈 정도로 매우 춥다. [1]

동절기 특징[편집]

동절기란 지역에 따라 시기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2월~2월 사이의 기간을 말한다. 동절기에는 낮은 기온으로 인해 저체온증, 동상, 심장질환 등 건강장애가 발생하며, 기계장치 등의 동파와 전열기구 사용으로 화재 발생이 증가하고, 폭설로 공장 및 창고 등 구조물의 붕괴가 발생한다. 기상특보 발표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의보

  • 한파 :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대설 :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

경보

  • 한파 :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대설 : 24시간 신적설(지면 위나 오래된 설면 위에 새로 쌓인 눈)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 이상 예상될 때[2]

체감온도[편집]

외부에 있는 사람이 바람과 한기에 노출된 피부로부터 열을 빼앗길 때 느끼는 추운 정도를 나타낸 지수를 말하며, 기온과 풍속의 조합에 따라 산출되는 지수이므로 단순 기온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하 10℃에서 풍속이 5km/h일 때 체감온도는 영하 13℃이지만 풍속이 30km/h가 되면 체감온도가 영하 20℃까지 떨어져 강한 추위를 느끼게 된다.

체감온도 지수범위별 단계 및 주의사항

  • 관심
  • 지수범위 : - 3.2 이상
  • 주의사항
  • 추위가 느껴지기 시작함
  • 옷을 따뜻하게 입음
  • 옷이나 신발 등이 젖지 않도록 함
  • 주의
  • 지수범위 : -10.5 이상, - 3.2 미만
  • 주의사항
  • 추위를 느끼는 정도가 증가함
  • 옷을 따뜻하게 입고 방한모
  • 장갑, 목도리 등을 착용함
  • 옷이나 신발 등이 젖지 않도록 함
  • 경고
  • 지수범위 : -15.4 이상, -10.5 미만
  • 주의사항
  • 노출된 피부에는 매우 찬 기운이 느껴짐
  • 방한용품 없이 장기간 피부 노출 시 저체온증의 위험이 있음
  • 야외에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몸을 움직이도록 함
  • 방풍기능이 있는 겉옷을 입고, 안에 겹겹이 옷을 입어야 함
  • 방한모, 장갑, 목도리, 방수 신발 등을 착용함
  • 옥외작업 시 땀 흡수가 잘 되는 내복을 입도록 함
  • 옷이나 신발 등이 젖지 않도록 하고, 젖은 즉시 갈아입음.
  • 위험
  • 지수범위 : -15.4 미만
  • 주의사항
  • 장시간 옥외작업 시 저체온증과 더불어 동상의 위험이 있음
  • 실내에 머무르며, 옥외에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몸을 움직이도록 함
  • 피부가 바람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함[2]

절기[편집]

절기(이십사절기, 24절기, 二十四節氣)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태양년(太陽年)을 태양의 황경(黃經)에 따라 24등분하여 계절을 자세히 나눈 것으로 절후(節候)·시령(時令)이라고도 한다. 황경이란 태양이 춘분점을 기점으로 황도를 움직인 각도로, 황경이 0°일 때를 춘분으로 하여 표와 같이 15°간격으로 24절기를 구분한다. 절기와 절기 사이는 대략 15일 간격이며, 양력 날짜는 거의 같지만 음력으로는 조금씩 달라지므로 가끔 윤달을 넣어 계절과 맞추고 있다. 24절기는 절(節)과 중(中)으로 분류되는데, 입춘 등 홀수번째 절기는 절, 우수 등 짝수번째 절기는 중이 된다. 사계절은 입춘·입하·입추·입동 등 4립(四立)의 날에서 시작된다. 태양이 황도상을 진행하는 속도는 일평균 0.9856°이며, 태양의 겉보기 지름은 약 32'이므로 하루에 지름의 두 배 가까이 움직이는 셈이 된다. 더욱이 이 속도는 일정하지 않으며, 1월 초가 가장 빠르고, 07월 초가 가장 느리며, 그 속도는 평균치에서 약 3% 정도 달라진다. 속도가 일정하지 않은 이유는 케플러 법칙 때문이다.[3]

역사

절기의 개념은 전 세계 공통이나, 24개라는 개수와 명칭, 그리고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하여 태음력의 단점을 보완한다는 발상은 중국의 화북지방에서 처음 고안되었다. 태음력이 이미 있었음에도 태양력을 보조적으로 사용했던 이유는, 계절에 따른 날씨의 변화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운 괴리감이 있었던 문제점 때문이었다. 태음력은 달의 모양을 통하여 날짜를 바로 알기는 쉬우나 계절의 변화를 쉽게 알기는 어려웠다. 그러므로, 농경사회였던 동아시아권에서는 이와 같은 괴리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었고, 따라서 계절의 변화를 쉽게 체감하고 느낄 수 있도록 황도에 기준한 절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보통 동아시아권에서 쓰인 역법은 태음력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24절기를 같이 부속 단위로 사용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태음태양력으로 불러야 한다. 사실 중국에서는 24절기 시각을 구하는 것이 그 당시에 달력을 만드는 데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24절기는 아마도 조선시대 무렵부터 도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조선시대 이전에는 음력을 중심으로 사용하였다. 한국도 중국의 역법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24절기를 달력에 표시하였는데, 계절을 나타내는 좋은 표시가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달력에 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음력은 기후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음력 달력만으로는 농사를 짓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양력의 요소를 도입한 것이 24절기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기는 음력이 아닌 양력과 잘 맞는다. 다만 후술하겠지만 24절기의 명칭은 중국, 그것도 베이징과 화북지방의 기후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실정과는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세종조에 농사직설 등의 도서를 편찬하게 된다. 2017년 1월 1일에 중국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24절기는 태양의 움직임을 이용해 만들어졌으므로 실제 태양의 운행에 맞춘 태양력과 연관되어 있으며, 태양력에서 24절기의 날짜는 매년 거의 일정하다. 앞서 말했듯이 농사를 위해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24절기의 명칭을 보면 기후, 그중에서도 농사에 필요한 행위들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3][4]

간격

당초 중국에서 쓰던 태음태양력인 대통력에서는 태양이 황도상 가장 남쪽(황경 270˚ 지점)에 있는 날을 동지로 하고, 동지로부터 다음 동지까지의 간을 24등분하여 계산했다. 이렇게 계산하면 각 절기별 시간 간격이 같아진다. 하지만 청나라 때 중국에 들어온 아담 샬(탕약망)을 비롯한 예수회 선교사들이 당시 황제의 명을 받들어 만든 새로운 태음태양력 체계인 시헌력에서는 동지를 기준으로 황도를 15˚ 간격으로 나누어 해당 기준점에 태양의 중심이 맞물리는 날을 24절기로 규정했다.

지구는 케플러의 법칙에 따라 한쪽 초점에 태양이 위치한 타원 궤도로 공전하고 있고 공전 속도도 일정하지 않아서, 24절기별 시간 간격이 계절별로 다르다. 근일점에 도달하는 1월경에는 공전 속도가 가장 빨라서 절기 간 간격도 짧으며, 원일점에 도달하는 7월 경에는 공전 속도가 가장 느려서 절기간 간격도 길다. 현재 대한민국과 일본에서는 시헌력의 기준에 따라 24절기를 계산하고 있다. 윤달은 절기 중 12개를 뽑은 중기가 들어가지 않은 달에 넣는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겨울에 공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윤달은 주로 여름 즈음에 들어간다.[4]

공휴일

대한민국에서는 24절기라고 공휴일이 되는 날은 없지만, 일본과 중화권(중국, 대만 등)에서는 24절기의 특정 날짜를 공휴일로 삼기도 한다. 일본은 춘분과 추분, 중화권은 청명을 공휴일로 삼고 있다. 이란도 춘분이 공휴일인데, 이란 달력은 춘분을 노루즈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새해 첫날로 삼기 때문이다. 2005년 이전까지 공휴일이었던 식목일은 청명과 날짜가 거의 겹친다. 그 외 일부 공휴일이 절기와 우연히 겹치곤 한다.[4]

동절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편집]

화재·폭발 및 질식

  • 위험요인
  • 난방기구 및 전열기구 과열로 인한 화재
  • 현장 내에서 피우던 불의 비산으로 인한 화재
  • 동결된 폭약 취급으로 인한 폭발
  •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연료(기름, 갈탄 등) 사용 시 일산화탄소 중독 및 질식
  • 안전대책
  • 가설숙소, 현장사무실 및 창고 등의 난방기구 및 전열기구 상태를 확인한다.
  • 유류를 사용하는 난방기구는 반드시 소화 후 주유한다.
  • 난방기구 1m 주변에는 유류 및 가연성 물질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소화기를 주위에 비치한다.
  • 난방기구 관리자를 지정하여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 소화상태 또는 전원 차단상태를 확인한다.
  • 인화성 물질은 작업장에 필요한 수량만 반입하되 구획된 저장소를 마련하여 분리보관 한다.
  • 유류통에 연료량을 확인 시 손전등 사용한다.(라이터 및 성냥 사용 금지)
  • 가설숙소, 현장사무실 및 창고의 출입구 주위와 인화물질 보관장소, 화기작업 주변에는 소화 설비(소화전, 소화기, 방화사 등)를 비치한다.
  • 화재예방 교육을 통하여 소화기 사용방법 및 화재발생 시의 대피요령 등을 숙지한다.
  • 흡연장소를 설치하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하도록 조치한다.
  •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화기 또는 열풍기를 사용하는 경우 소화기를 비치하고, 질식 및 중독 사고방지를 위해 환기 설비설치, 호흡용 보호구 지급,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을 실시한다.
  • 사업장 내에서 작업자가 임의로 화기를 다루거나 불을 피우지 못 하도록 조치한다.
  • 밀폐된 공간 내에서 도장작업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경우 환기(자연환기, 전체환기, 국소배기)조치를 하고 화기사용을 금지한다.

혹한, 폭설 및 결빙

  • 위험요인
  • 눈길 및 결빙구간에서의 미끄러짐으로 인한 넘어짐 또는 떨어짐
  • 폭설로 인한 가설구조물의 붕괴 또는 변형
  • 혹한으로 인한 설비 등의 동파
  • 강풍으로 인한 자재의 낙하·비래
  • 안전대책
  • 비상용 자재 및 장비를 확보하여 비치한다.
  • 적설량이 많을경우 하중에 취약한 시설 및 가설구조물 위의 쌓인 눈을 제거한다.
  • 가설도로의 요철부분(오목하게 파이거나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은 평탄하게 정비하고 급경사 지역에는 모래 또는 염화칼슘을 설치하여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장비 및 차량 등 스노우체인, 부동액 등 월동 장비를 점검한다.
  • 노출된 상·하수도 관로, 제수변에는 보온시설을 설치하여 동파 또는 동결을 방지한다.
  • 공사중인 집수정이나 맨홀 등에는 고인 물을 빼고 눈이나 비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한다.
  • 가설계단, 작업발판, 개구부 주위 및 보행통로의 눈과 결빙으로 인한 넘어짐,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하여 결빙 부위 및 눈을 신속히 제거하거나 모래 등을 이용하여 미끄럼방지 조치를 실시한다.
  • 물이 고일 우려가 있는 부분은 결빙에 대비하여 되메우기 작업을 하거나 모래 등을 살포하고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넘어지거나 떨어짐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한다.
  • 강풍(순간풍속 15m/sec초과)을 동반한 폭설 시 고소작업을 중지하고, 야적된 자재는 결속(結束)한다.
  • 철골공사의 경우 적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의 경우에는 작업 중지한다.

건강장애

  • 위험요인
  • 혹한으로 인한 작업자의 저체온증, 동상 등 작업자 건강장애
  • 작업자의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
  • 예방단계별 사업주 조치사항
  • 일상적 관리 단계(영하 0℃ 이하)
  • 기온이 높은 시간대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주·일간 작업계획, 휴식시간 배분 및 관리계획,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시간활용 방안 등을 마련한다.
  • 옥외작업자의 수면시간, 영양지도 등 일상적 건강관리사항을 지도하고 작업 전·중 옥외작업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필요 시 상담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 및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작업에 적합한 인력을 배치한다.
  • 고혈압, 당뇨, 갑상선기능저하자, 뇌·심혈관계 질환자, 고령자, 허약한 신체조건 보유자 등을 미리 확인한다.
  • 옥외작업자 등 저온환경에서 장시간 일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질환의 종류와 이를 인지하고 예방하는 방법, 응급조치 요령, 적절한 의복의 종류와 착용방법, 안전한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한파 특보에 따른 작업제한을 통보하거나 건강이상자에 대한 신속한 보고 등을 위해 긴급연락망을 구축한다.
  • 옥외작업자가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마련한다.
  •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한 운동을 작업자가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적절한 지방과 비타민 섭취를 위한 영양섭취를 지도한다.
  • 한파 관심 단계(영하 6℃ 이하)
  • 옥외작업자에게 현재 기상상황 및 예방조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 추운 시간대에 휴게시간이 배치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관리한다.
  • 옥외작업자가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한다.
  • 한파 주의보 단계(영하 12℃ 이하)
  • 옥외작업자에게 한파특보현황 등 기상상황과 예방조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 추운 시간대에 휴게시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평소보다 더 자주, 더 길게 휴게시간을 갖도록 조치한다.
  • 필요에 따라 젖은 작업복, 양말, 장갑 및 신발 등을 즉시 갈아입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갈아입도록 조치한다.
  • 작업자들끼리 서로 짝을 지어 상대방의 이상 징후를 관찰하고 조치한다.
  •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의 경고증상을 느끼는 옥외작업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휴식시간과 상관없이 스스로 작업을 중단하고 쉴 수 있도록 하며, 필요 시 의료진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 한파 경보 단계(영하 15℃ 이하)
  • 민감군(뇌·심혈관계 질환자, 고령자 등) 및 중작업을 수행하는 옥외작업자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옥외작업을 제한한다.
  • 옥외작업자에게 핫 팩을 제공하는 등 보온을 위한 조치를 실시한다.
  • 작업자 조치사항
  • 따뜻한 물을 충분히 섭취한다.
  • 원활한 혈액순환과 체온유지를 위해 손발을 마사지하고 수시로 스트레칭을 실시한다.
  • 체온유지를 위해 3겹 이상의 옷을 입도록 한다.
  • 필요에 따라 의복, 양말, 장갑 및 신발 등을 바꾸어 입을 수 있도록 여분 준비하고 젖은 작업복은 즉시 갈아입는다.
  • 꽉 끼지 않는 의복을 착용한다.
  • 작업환경에 따라 모자, 두건, 마스크, 보온·방수기능이 있는 장갑과 신발을 착용한다. - 맨손으로 차가운 금속 표면을 만지지 않도록 한다.
  • 피곤할 정도의 무리한 작업을 삼가고, 작업속도와 작업량을 적절하게 조절한다.
  • 작업 중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한다.
  • 동료 작업자 또는 본인이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의 경고증상을 느낄경우 정해진 휴식 시간과 관계없이 스스로 작업을 중단하고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 등에게 즉시 보고한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미갱즈, 〈하절기 동절기〉, 《네이버 블로그》, 2015-11-26
  2. 2.0 2.1 2.2 동절기 재해예방대책(2212)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3.0 3.1 절기〉, 《위키백과》
  4. 4.0 4.1 4.2 24절기〉,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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