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居住地)란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거주지는 주택지뿐만 아니라 상업지, 공업지 등 인간의 거주가 이루어지는 모든 지역을 말한다.[1]
지리학, 통계학, 고고학에서 거주지(居住地)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동체이다. 취락(聚落)이라고도 한다. 거주지의 범위는 함께 그룹을 이루며 살아가는 적은 수의 사람들에서부터 도시화된 주변 지역을 포함한 규모가 가장 큰 도시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정착지에는 햄릿(hamlet, 아주 작은 마을), 촌락, 마을, 도시가 포함될 수 있다. 거주지는 처음 정착한 날짜나 시기, 처음 정착한 특정한 사람들 등 알려진 역사적 특성이 있을 수 있다. 지리 공간 예측 모델링 부문에서 정착지는 "사람들이 생활하고 일하는 도시, 타운, 빌리지, 기타 건물들의 집합체"이다. 거주지는 전통적으로 구조 시설물들이 포함되는데, 이를테면 도로, 인클로저, 구거, 못, 공원과 목재, 풍차, 물방아, 매너하우스, 해자, 교회당이 포함된다.[2]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은 크게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상가나 공장 등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등 주택 이외의 거처 등으로 구분된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 주택의 거주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반면 단독주택의 거주 비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2020년 현재 2,093만 일반 가구 중 52%인 1,078만 가구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에는 635만 가구(30%)가 거주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오피스텔 등의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시 〮도 중에서는 전남이 유일하게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유일한 지역이며, 반면, 세종은 아파트 거주 비율이 75%를 넘고 있다. 서울은 다른 시 〮도에 비해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지 않으나, 연립과 다세대 등의 거주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기타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 비율이 높아 아파트 대체 거주 공간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시 〮군 〮구의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은 상위 5곳은 충남 계룡시(82%), 서울 노원구(78%), 울산 북구(78%), 인천 연수구(77%), 세종시(75%)였으며, 229개 시 〮군 〮구 중 87개 시 〮군 〮구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50% 이상이었다. 반면 전남 신안군(0.1%), 인천 옹진군(3%), 경북 영양군(4%), 경북 울릉군(4%), 경북 군위군(5%) 등 전통적인 농촌 지역과 도서 지역의 아파트 거주 비율이 낮았다.
주택의 연면적을 살펴보면 단독주택은 연면적이 130㎡를 초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아파트와 연립 주택은 연면적이 60 - 85㎡인 비율이 높았고, 다세대 주택의 경우 40 - 60㎡인 비율이 높았다. 가구당 주거 면적은 76㎡인 아파트가 가장 넓었고, 1인당 주거 면적은 단독주택이 36㎡로 가장 넓었으며 아파트, 연립 주택, 오피스텔 등은 27 - 29㎡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가구당 평균 거주민 수는 오피스텔이 1.5로 가장 적었고, 단독주택이 1.9로 그다음이었으며 아파트가 2.7명으로 가장 많았다. 점유 형태별로는 자가, 보증금 있는 월세, 전세, 보증금 없는 월세, 무상 순이었다. 자가 비율을 시 〮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자가 비율이 43.5%로 가장 낮았고, 전남의 자가 비율은 71.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시 〮군 〮구 수준에서는 수도권과 광역시의 시 〮군 〮구 자가 비율이 낮았다.[3]
관련 기사[편집]
정부는 지난 8월 도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택 공급 시차 단축, 끊어진 주거 사다리 복원, 주택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등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디딤돌) 대출금리 동결, 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 동결 및 지원 한도 확대 등도 시행 중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 확대와 영구·국민임대주택(LH) 거주 가구 대상 임대료 동결 조치도 연장했다.
청년·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저렴한 공공 분양 50만 호 공급 계획과 청약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다양한 유형의 공공 분양을 저리·장기 전용 모기지와 함께 공급하고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설과 일반공급 확대로 기회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과도하게 증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부담은 적정 수준으로 정상화했다.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내리고 고령·장기보유자 납부 유예 및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특례도 도입했다. 양도세의 경우 다주택 중과 한시 배제, 보유·거주기간 재계산 제도와 일시적 2주택 세대원 전원 전입 의무 폐지 등을 추진했다.[4]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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