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멸실등기

위키원
(滅失登記에서 넘어옴)
이동: 둘러보기, 검색

멸실등기(滅失登記)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하나의 부동산 전체가 소멸하였거나,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 해당 등기를 없애는 등기를 말한다.

개요[편집]

멸실등기는 토지건물 등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에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즉, 1필의 토지나 1개의 건물 등 1개 부동산 전체가 멸실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멸실등기는 사실의 등기이지만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에는 부동산의 권리도 소멸한다. 즉 토지가 함몰하여 없어지거나 건물이 소실·파괴되어 한 개의 부동산 전체가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멸실을 등기하고 당해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 일부가 멸실한 때에는 면적이나 건물표시의 변경등기가 행하여질 뿐이고 멸실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멸실등기자신청이 있을 때는 등기소는 그 등기용지의 표시란에 멸실의 원인을 기재하고 기타 기재 내용을 주말(朱抹)하여 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또한, 등기를 마친 토지가 하천부지가 된 경우에는 당해 관청으로부터의 촉탁 때문에 하천부지가 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멸실등기는 토지가 함몰하여 없어지거나 건물이 소실 또는 파괴되어 1개의 부동산 전체가 멸실한 경우에 해당된다. 지적(地積)의 감소 및 건평의 축소 등 일부 멸실의 경우는 면적 또는 건물의 표시에 대한 변경등기가 행하여질 뿐이고, 멸실등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토지나 건물이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개월 안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90조, 101조 1항). 건물이 멸실한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안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때에는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代位)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101조의 2).

이와 같은 멸실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공무원(등기관)은 등기명의인 이외의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않으면 멸실등기를 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서에 건물의 멸실 또는 부존재(不存在)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거나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11조의 2). 부동산의 멸실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멸실의 뜻과 그 원인 또는 부존재의 뜻을 기재하고 부동산의 표시와 표시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우며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그러나 멸실한 건물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것일 때에는 등기용지를 폐쇄하지 않는다(112조).[1][2]

건물 멸실등기[편집]

건물 멸실등기란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전부 철거된 경우 그 건물의 등기를 없애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상 먼저 멸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 건물이 멸실된 때부터 1개월 내에 소유권 등기명의인 또는 대위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건물 멸실 등기 신청 의무가 있는 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 또는 그 대위자가 그 등기 신청을 게을리한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분건물 멸실등기 신청 대상

구분건물로서 그 표시 등기만이 있는 건물에 관한 건물 멸실등기는 "건축물대장등본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확정판결 때문에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특별 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 때문에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에 해당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대위 신청

만약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1개월 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건물 대지 소유자가 대위해 신청할 수 있고, 구분건물로서 그 건물이 속하는 1동 전부가 멸실된 경우 그 구분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해 1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양식에 맞게 건물 멸실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시·군·구청에서 건축물대장등본과 등록면허세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면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등기 수입 증지까지 구입하면 모든 준비가 끝나며, 다음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된다.

신청 절차

  • 관할 등기소 방문
  • 등기 수입 증지 첨부
  • 등기 신청서 제출
  • 등기필 정보 통지서 또는 등기 완료 통지서 수령
  •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물리적으로 소멸 및 멸실된 경우에는 이를 회복하는 멸실 회복 등기를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종이로 된 등기부에 작성하던 때에나 해당하던 이야기다. 지금은 전산화되어 보관되고 있어 앞으로는 멸실 회복 등기가 거의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3]

건물 멸실등기의 신청인[편집]

  • 건물 멸실등기는 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또는 그 대위자) 단독으로 신청한다.
  • 구분건물로서 그 표시 등기만이 있는 건물에 관한 건물 멸실등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해야 한다.
  • 건축물대장등본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
  • 대위신청
  •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구분건물로서 그 건물이 속하는 1동 전부가 멸실된 경우 그 구분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해 1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등기신청기간
  •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멸실회복등기와의 구분[편집]

멸실회복등기의 개념

  • 멸실회복등기란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물리적으로 소멸된 경우)에 소멸한 등기를 회복하는 등기를 말한다.
※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 작성하는 등기부부본자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16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5조제1항), 예전과 같이 종이로 된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에 하는 멸실회복등기는 앞으로 거의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 경과조치
  • 종이형태로 작성된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쇄되지 않은 상태에서 멸실되었으나 2011. 10. 13.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멸실회복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회복에 관한 절차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멸실회복등기의 신청인

  • 등기부 멸실의 경우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소유권은 소유권 명의인, 근저당권은 근저당권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건물 멸실등기의 신청 가능 여부

  • 기존의 집합건물이 멸실되고 건축물대장에도 멸실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1개월 내에 건물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가 건물소유자를 대위해 건물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멸실된 건물이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라도 그 멸실등기 신청서에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 건축물관리대장상 종전 건물의 표시가 삭제되고 개축으로 인한 새로운 건물의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장 등본을 첨부해 종전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건축물대장상 건물 대지의 지번이 변경된 후 건물이 멸실된 경우 지번변경등기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증축된 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지 않아 등기부의 건물면적과 건축물대장의 건물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그 건물이 멸실된 경우 등기부상의 건물과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증축된 부분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한 후 다시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곧 바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멸실등기〉, 《법률용어사전》
  2. 멸실등기〉, 《두산백과》
  3. 스피드옥션, 〈건물 멸실등기 개념과 신청 방법〉, 《네이버 블로그》, 2017-10-23
  4. 건물 멸실등기 - 개념 및 신청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멸실등기 문서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