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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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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광등(警光燈)은 긴급자동차나 기타 교통업무용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이다. 경광등을 사이렌이랑 같은 장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이렌은 자동차 차체 위에 부착해 신호, 경고의 용도로 사용되는 소리 내는 장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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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경광등은 긴급자동차나 기타 교통업무용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등이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는 크게 소방차구급차, 그리고 혈액공급차로 나뉜다. 종류에 따라 경광등의 색도 다른데, 소방차, 경찰차는 적색과 청색 경광등을 사용하고 구급차는 녹색 경광등, 혈액공급차는 황색 경광등을 사용한다. 이들 긴급자동차는 대통령령과 도로교통법으로 인정되는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다. 그 밖에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는 차도 있다. 수사 및 교통단속 등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용 자동차나 군부대 이동 유도 자동차, 범죄 수사용 자동차, 도주자 체포, 피수용자 호송 및 경비용 자동차, 경호업무용 자동차 등도 적색과 청색 경광등을 사용하는 ‘당연 긴급자동차’로 분류된다. 이 외에도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는 ‘지정 긴급자동차’도 있다. 공공기관의 응급작업 또는 복구용 자동차, 도로 응급작업 및 운행 제한 자동차 단속용 자동차, 긴급배달 우편물 운송 및 전파감시업무용 자동차도 황색 경광등을 달 수 있는 긴급자동차에 속한다.[1] 경광등을 설치한 자동차는 통행우선권이 부여되며, 속도제한이 없고, 버스전용 차로 이용할 수 있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광등 부착은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긴급자동차만 부착 가능하며, 이외 승인 절차 없이 경광등 부착 시 불법으로 범칙금이 부과된다.[2]

종류[편집]

경찰용 경광등[편집]

경찰용 경광등
  • 범죄 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 임무 수행에 사용되는 경찰용 자동차
  • 군 내부의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 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교도소 또는 교도 기관 자동차

주로 경찰차에 장착되는 경광등으로, 청색과 적색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일부 경찰차는 적색 원형 경광등을 사용하기도 한다.[3]

소방용 경광등[편집]

소방용 경광등

소방차에 장착되는 경광등으로, 소방용 차량이라는 것을 알리는 위치에 장착되는 경광등은 100% 적색만 존재한다. 이 외 소방차가 작업 중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 주황색이 주로 사용됐으나 최근엔 펌프차 후방에 파란색 경광등이 장착되기 시작했다. 배연차의 경우는 구조 특성상 파란색 작업지시등이 좌우에 있다. 최근에는 119구급차에도 녹색이 아닌 적색 경광등으로 도입되고 있다.[3]

구급차 경광등[편집]

구급차 경광등

구형 119 구급차와 병원, 보건소, 사설 구급차, 대한적십자사 등의 혈액 운송 차량 등이 장착할 수 있는 녹색 경광등이다. 119 구급차는 2014년 이후 소방차와 동일한 적색 LED 경광등으로 변경했으며, 기존에 출고된 소방 구급차들은 그대로 녹색을 사용하다가 2020년경부터 차례대로 사라지고 있다.[3]

사설보안 및 도로관리/견인차 경광등[편집]

사설보안 및 도로관리/견인차 경광등
  • 전신, 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전기사업, 가스 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 기관에서 위해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구난형 특수자동차와 도로의 청소를 위한 노면 청소용 자동차

사설 보안업체, 한국도로공사 및 기타 민자고속도로 관리 차량, 도로청소 차량, 견인차(사설 견인차), 제설차, 과적 단속 차량 등에 장착할 수 있는 경광등이다. 무조건 황색만 장착해야 하며, 기타 색상으로 설치할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3]

작동원리에 따른 분류[편집]

회전식[편집]

회전식은 중앙에 전구를 켜놓고 한 방향 또는 두 방향으로만 빛이 나가게 하는 반사판을 모터를 이용해 회전시켜 깜빡거리는 효과를 내는 방식이다. 제작 단가는 싸지만, 전구와 모터를 동시에 가동해야 하므로 전기 소모가 크고 부속품이 많아 고장이 많고, 정비에 취약하며 부피가 크고 무겁다는 단점으로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3]

점멸식[편집]

점멸식은 스트로브식, 싸이키식의 경광등이다. 단순히 전구를 점멸시키는 방식이다. 전류를 제어하기 쉬운 LED가 도입된 근래에 가장 많이 보이는 방식이다. 아주 짧은 간격으로 빛을 점멸하고 불을 끄는 것을 반복하는 패턴이 가장 흔하다. 장단점은 회전식과 반대로 원가는 비싸지만, 유지비가 저렴하며 오래간다. LED가 등장하기 전에는 전구의 수명이 지나치게 줄어들어 많이 도입되지 못했다.[3]

문제점[편집]

법률에 명시된 경찰 견인차를 제외한 견인차, 운구차, 경광등을 설치할 수 없는 특수차량, 심지어 승용차관광버스는 긴급자동차가 아니지만, 불법으로 경광등과 사이렌을 설치하는 때도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 범죄수사팀은 차량을 불법 개조해 경광등과 사이렌을 달고 과속을 한 9개 연예기획사 로드매니저와 임원 17명, 차량 개조업자와 일반인 34명 등 총 52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적발된 연예인 승합차는 포미닛, 티아라, 씨스타, 시크릿, 인피니트, 카라, 스피드, 보이프렌드 등 아이돌 그룹 15개 팀이 타고 다니는 16대로 모두 과속 단속에 걸린 전력이 있었다. 연예인 승합차를 운전하는 로드매니저들은 관행적으로 차량에 불법 경광등과 사이렌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도로 위 다른 차들을 내쫓으며 아찔한 과속을 이어왔다. 불법 경광등과 사이렌 설치 비용은 통상 35만∼55만 원으로 주로 로드매니저들이 설치하면 기획사가 비용을 지급한다. 허가 없이 차량에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설치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연예기획사는 연예인이 전국 각지를 누비는 공연과 행사가 주요 수입원이어서 최대한 빨리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불법 구조물까지 설치해 과속을 일삼고 있었다.[4]

각주[편집]

  1. KCC오토, 〈합법적으로 빨리 달릴 수 있는 차, 긴급자동차〉, 《네이버 포스트》, 2021-05-20
  2. 지방청NOW/경남청/경북청, 〈알기쉬운 자동차 경광등 대한 상식〉, 《티스토리》, 2015-12-28
  3. 3.0 3.1 3.2 3.3 3.4 3.5 경광등〉, 《나무위키》
  4. 조동주 기자, 〈경광등 - 사이렌 달고 요란한 질주… 아이돌 15개팀 시속 180km ‘아찔’〉, 《동아일보》, 2014-09-2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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