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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학에서 거주라는 말로 | + | 철학에서 거주라는 말로 [[하이데거]]는 [[인간]]의 [[본질]]에 맞는 [[삶]]의 방식을 지칭한다. 그 방식은 존재의 진리 안에서 이를 지키고 돌보는 것을 말한다. 존재가 인간에게 언어로서 현성하는 한,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런데 존재의 밝음에로 탈존하는 한에서 인간이 비로소 인간이라면, 인간은 존재의 집으로서의 언어를 파수하는 가운데 존재의 진리를 심려해야 한다. 인간의 본질은 존재의 집을 파수하는 가운데 존재의 진리 안에 거주하도록 존재에 의해 역사 운명적으로 짜 맞추어져 있다. 즉 인간의 본래적 거주는 존재의 진리 안에서의 거주이다. 시적 거주란 존재의 진리 안에서의 거주를 의미한다. 그러나 존재의 사유가 종식됨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본래적 거주를 상실하였다. 존재의 진리가 구현된 사방세계, 그러니까 신과 인간, 그리고 하늘과 땅이 하나로 어우러진 사방세계가 파괴된 것은 이미 오래 전이다. 따라서 오늘날 사유는 존재의 진리가 은닉된 채 숨쉬고 있는 존재의 집을 짓는 데 종사해야 한다. 물론 사유가 존재의 집을 창조하는 것은 아니나, 사유는 존재의 집을 파수함으로써 존재의 진리를 수호하는 가운데 존재의 집을 인간의 가옥으로 회복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존재의 사유는 거주에 대한 사유가 된다. 인간의 본래적 거주를 사유함으로써 인간의 본질은 회복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801160&cid=41978&categoryId=41982 거주]〉,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ref> |
'''거주지역의 주택 매매가격 설문조사''' | '''거주지역의 주택 매매가격 설문조사''' |
2023년 1월 23일 (월) 11:05 기준 최신판
거주(居住)는 일정한 장소에 살기 위해 일정 기간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 주거(住居)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거주는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삶을 살거나 그런 삶을 살기 위한 집을 의미한다. 주거권(住居權)은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거주는 주로 집, 주거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철학적 의미로는 인간의 본질에 맞는 삶의 방식(하이데거)을 말한다. 주거권은 단순히 주택을 공급받거나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국가에 적극적 의무를 부여한다는 견해가 있다. 주거권은 헌법 제35조 제3항, 세계 인권 선언 제25조 제1항, 사회권규약 제11조, 인간거주와 하비타트 의제에 관한 이스탄불 선언 등에서 도출된다.[1][2]
철학에서 거주라는 말로 하이데거는 인간의 본질에 맞는 삶의 방식을 지칭한다. 그 방식은 존재의 진리 안에서 이를 지키고 돌보는 것을 말한다. 존재가 인간에게 언어로서 현성하는 한,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런데 존재의 밝음에로 탈존하는 한에서 인간이 비로소 인간이라면, 인간은 존재의 집으로서의 언어를 파수하는 가운데 존재의 진리를 심려해야 한다. 인간의 본질은 존재의 집을 파수하는 가운데 존재의 진리 안에 거주하도록 존재에 의해 역사 운명적으로 짜 맞추어져 있다. 즉 인간의 본래적 거주는 존재의 진리 안에서의 거주이다. 시적 거주란 존재의 진리 안에서의 거주를 의미한다. 그러나 존재의 사유가 종식됨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본래적 거주를 상실하였다. 존재의 진리가 구현된 사방세계, 그러니까 신과 인간, 그리고 하늘과 땅이 하나로 어우러진 사방세계가 파괴된 것은 이미 오래 전이다. 따라서 오늘날 사유는 존재의 진리가 은닉된 채 숨쉬고 있는 존재의 집을 짓는 데 종사해야 한다. 물론 사유가 존재의 집을 창조하는 것은 아니나, 사유는 존재의 집을 파수함으로써 존재의 진리를 수호하는 가운데 존재의 집을 인간의 가옥으로 회복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존재의 사유는 거주에 대한 사유가 된다. 인간의 본래적 거주를 사유함으로써 인간의 본질은 회복된다.[3]
거주지역의 주택 매매가격 설문조사
현재 10명 중 7명이 넘는 국민이 2023년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들은 특히 '고금리'를 집값 하락세 지속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2023년 1월 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자사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3089명을 대상으로 '2023년 거주지역의 주택 매매가격을 어떻게 예상하냐'고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7.7%가 '하락할 것'이라 답했다. 반면 '상승할 것'이라 본 응답자는 10.2%에 불과했고 '보합' 응답은 12.1%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서울(81.5%)과 지방 5대광역시(80.7%) 거주 응답자들이 '하락'을 전망하는 응답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았고 경기(74.8%), 인천(76.2%), 지방(75.3%)은 70%대를 보였다. 2023년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58.2%로 절반을 넘었다. 그 다음은 경기 침체 지속(19.5%), 현재 가격 수준이 높다는 인식(16.4%) 등이 다수 응답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5% 미만의 소수 응답으로 집계됐다. 대다수가 2022년과 같이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과 경기 침체를 우려했으며 현재 부동산 가격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응답도 10% 이상 있었다. 반면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한다고 전망한 이유는 '정부 규제 완화 기대'가 25.1%로 가장 많았으며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보유세, 대출, 규제지역 등 잇따른 규제 완화책이 발표되면서 이에 따른 기대감이 형성된다고 분석한다.
다음은 경기 회복 기대(17.5%), 금리인상 기조 둔화 기대(15.6%), 전월세 상승 부담으로 인한 매수 전환(15.2%), 교통, 개발 계획 등 호재(1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격 뿐 아니라 2023년 전셋값 또한 '하락할 것'이라고 본 응답자가 69.5%로 많았으며 '보합'은 17.4%, '상승'은 13.1%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서울(72.8%), 지방5대광역시(70.2%)가 70% 이상의 하락 응답 비율을 보였고 경기(68.2%), 인천(69.5%), 지방(66.1%)은 60%대의 '하락' 응답률을 기록했다. 전세가격 하락 이유 역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 원인이 절반 가까이 돼 매매와 전세 모두 2023년 가격 하락의 주요한 원인으로 금리를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대출 이자 부담으로 인한 전세 수요 감소'가 48.7%였고 그 다음으로 최근 몇 년간 가격 급등으로 현재 가격이 높다는 인식(18.2%),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12.6%), 갭투자 관련 전세 매물 증가(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세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매수 심리 위축으로 전세 수요 증가'(33.1%)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 공급 부족(23.0%), 신축⸱신규 전세 공급 부족(16.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월세 값에 대한 질문에는 '상승'(36.6%)과 '하락'(36.1%) 응답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보합'은 27.3%로 응답했으며 월세 값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월세 물량 증가'가 52.7%로 가장 많았고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금리 인상에 의한 전세대출 부담으로 월세 수요 증가'가 55.6%로 가장 많았다.[4]
거주 관련[편집]
거주권[편집]
거주권(居住權)이란 사람이 일정한 가옥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나 거주를 생존에 필요한 권리로서 주장하는 경우에 쓰이는 개념으로, 보통 가옥의 임차권(賃借權)을 가리킨다. 또, 가옥의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그 가옥에 동거하고 있는 여러 사람이 그 가옥의 소유권 상속인에게 계속하여 거주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지칭하는 견해도 있다. 또한, 거주권은 가옥에 거주할 권리를 넓은 의미로 거주권이라 한다. 거주를 권리로서 주장하는 근거는 생존권(생활권)에 있다고도 한다.[5][6]
거주자[편집]
거주자(居住者)란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소득세법 제1조). 거주자는 내국인이든지 외국인이든지, 소득의 발생이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관계없이 거주자는 모든 과세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국내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에 한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또한, 거주자는 외국환관리법상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개념이다. 외국환 관리법에는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연인과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다(4조 12항). 또한 대한민국 안에 있는 비거주자의 지점, 출장소, 사무소 등도 거주자로 본다. 즉 이 구별은 국적에 관계없이 경제적 본거에 의한 구별이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납세의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으며 거주자는 전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무제한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거주자는 내국인과는 다른 개념으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내국인이나 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든 과세소득(課稅所得)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그 소득발생의 국내외를 묻지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에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에 한하여 납세의무(納稅義務)가 있다.[7][8][9]
거주성[편집]
거주성(居住性)이란 차량 승차시의 쾌적성(快適性), 승차감 등을 말한다. 앉은 승차감·누운 승차감, 소음, 진동·동요, 실내내장(室內內裝), 온도·습도의 조정, 환기, 조망(眺望) 등의 양부(良否)가 관계되며, 개인적 평가에 좌우되기 쉬운 요소가 많기 때문에 모두가 인정하는 판정은 어렵다. 또한, 거주성은 자동차 객실 내의 편리함이나 쾌적함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실내 공간의 크기, 컬러링, 내장, 시트, 시계(視界)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결정된다. 즉, 거주성은 주택의 구조·마무리·시설·배치·디자인·주위환경 및 사회적 조건, 특히 경제성을 초월한 모든 점에 있어서의 편리함과 쾌적함을 말한다. 경제성장에 따른 공해문제는 이 거주성을 고려하지 않은 데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10][11]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거주〉, 《네이버 국어사전》
- 〈주거〉, 《위키백과》
- 〈거주〉,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 〈거주〉,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거주권〉, 《매일경제》
- 〈거주권〉, 《두산백과》
- 〈거주자〉, 《용어해설》
- 〈거주자〉, 《조세통람》
- 〈거주자〉, 《법률용어사전》
- 〈거주성〉, 《용어해설》
- 〈거주성〉, 《두산백과》
- 신혜원 기자, 〈국민 10명 중 7명 "올해 집값 더 떨어진다"…서울 거주민 가장 비관적 (부동산360)〉, 《헤럴드경제》, 2023-01-02
- 황상석 전문위원, 〈거주 구독 플랫폼 ‘독립생활’, 10억 투자유치〉, 《조세일보》, 2023-01-05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