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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미안개등'''(rear fog lamp)은 차량의 뒷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안개등]]을 이르는데, 안전을 위하여 안개, 가랑비, 눈보라 등으로 시계에 장애가 있을 경우 뒤 차량에게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다. | + | [[파일:후미안개등.jpeg|썸네일|300픽셀|'''후미안개등'''(rear fog lam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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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 | == 개요 == |
− | 후미안개등은 [[후미등]]보다 높은 광도의 [[적색]] 신호를 제공하여 악천후 시 뒷면에서 자동차를 쉽게 인식 할 수 있도록 뒷 부분에 적용된 등화다. 강한 밝기와 직진성이 몹시 강해 악천후 상황에서 잘보이지 않는 후미등을 대신하여 뒤따르는 차량들에게 내 위치를 효과적으로 알린다. [[유럽]]은 비가 1년 내내 고르게 오는 날씨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지만, [[대한민국]]이나 [[미국]] 같은 건조기후대에서는 필요성이 다소 적은 편이다. 후방 안개등의 경우 직진성과 광도가 부족한 후미등을 대신하여 안개를 뚫고 내 위치를 뒤따르는 차량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직진성이 강하고 광도가 높아 맑은 야간에 사용 시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치명적인 눈부심 피해를 일으킨다. 그래서 후방안개등은 [[전방안개등]]과 달리 계기판에 황색으로 표시되고 일부 국가에선 맑은 날 후방 안개등 사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벌한다. 국내에도 짙은 안개로 인한 대형 사고가 발생한 적 있고 여름철 집중되는 장마에 후미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유럽 수출용 국산 차량에 장착되는 순정 후방 안개등을 역수입하여 장착하는 경우가 있다. 오토바이도 후방 안개등을 부착할 수 있다. 법령상 2개까지만 가능하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색은 적색으로 해야된다.<ref> 〈[https://namu.wiki/w/%EC%95%88%EA%B0%9C%EB%93%B1 안개등]〉, 《나무위키》 </ref> | + | 후미안개등은 [[후미등]]보다 높은 광도의 [[적색]] 신호를 제공하여 악천후 시 뒷면에서 자동차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뒷부분에 적용된 등화다. 강한 밝기와 직진성이 몹시 강해 악천후 상황에서 잘 보이지 않는 후미등을 대신하여 뒤따르는 차량에 내 위치를 효과적으로 알린다. [[유럽]]은 비가 1년 내내 고르게 오는 날씨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지만, [[대한민국]]이나 [[미국]] 같은 건조기후대에서는 필요성이 다소 적은 편이다. 후미안개등의 경우 직진성과 광도가 부족한 후미등을 대신하여 안개를 뚫고 내 위치를 뒤따르는 차량에 알려주기 위해 직진성이 강하고 광도가 높아 맑은 야간에 사용 시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치명적인 눈부심 피해를 일으킨다. 그래서 후미안개등은 [[전방안개등]]과 달리 계기판에 황색으로 표시되고 일부 국가에선 맑은 날 후미안개등 사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벌한다. 국내에도 짙은 안개로 인한 대형 사고가 발생한 적 있고 여름철 집중되는 장마에 후미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유럽 수출용 국산 차량에 장착되는 순정 후미안개등을 역수입하여 장착하는 경우가 있다. 오토바이도 후미안개등을 부착할 수 있다. 법령상 2개까지만 가능하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색은 적색으로 해야 한다.<ref> 〈[https://namu.wiki/w/%EC%95%88%EA%B0%9C%EB%93%B1 안개등]〉, 《나무위키》 </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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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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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법규== | | ==교통 법규== |
− | 법 제38조 2018년 7월 11일 개정 후, 자동차의 뒷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개 이하로 설치해야 하며, 등광색은 적색으로 해야한다. 뒷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7에 적합해야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38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6의 7 사항을 보면 뒷면안개등의 설치기준은 설치위치가 뒷면안개등 1개를 설치할 경우 자동차 중심이나 자동차 수직중심선에서 왼쪽에 설치해야 한다.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천밀리미터 이하이며, 뒷면에 설치된 다른 등화장치와 결합된 경우에는 1,20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관측각도는 발광면은 상측 5도ㆍ하측 5도ㆍ외측 25도ㆍ내측 2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해야 한다.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으로 한다. 작동조건은 주행빔 전조등 또는 변환빔 전조등 또는 앞면안개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 + | 법 제38조 2018년 7월 11일 개정 후, 자동차의 뒷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때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개 이하로 설치해야 하며, 등광색은 적색으로 해야 한다. 뒷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 기준은 별표 6의7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초소형 자동차는 별표 38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6의 7 사항을 보면 뒷면안개등의 설치기준은 설치 위치가 뒷면안개등 1개를 설치할 때 자동차 중심이나 자동차 수직 중심선에서 왼쪽에 설치해야 한다. 발광 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 이상 1천 밀리미터 이하이며, 뒷면에 설치된 다른 등화장치와 결합한 경우에는 1,200㎜ 이하이어야 한다. 관측각도는 발광 면은 상측 5도ㆍ하측 5도ㆍ외측 25도ㆍ내측 2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해야 한다.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으로 한다. 작동조건은 주행빔전조등 또는 변환 빔 전조등 또는 앞면 안개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
− | 만 점등될 수 있는 구조, 다른 등화장치와 별도로 소등할 수 있는 구조여야한다. 후미등 소등 전까지 뒷면 안개등은 점등할 수 있으며, 후미등이 재점등 되기 전까지 뒷면안개등의 스위치가 점등위치에서 시동장치가 제거되고 운전석 문이 열린 경우 청각적 경고신호를 제공해야한다. 피견인자동차의 뒷면안개등이 점등되는 경우 피견인자동차의 앞면안개등 은 자동으로 소등되는 구조여야한다. 또한, 점등상태를 알려주는 점등형 표시장치를 설치해야한다. 뒷면안개등의 광도기준은 최대광도가 300칸델라 이하여야한다.<ref>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2223738#007503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종합법률정보》, 2017-01-09 </ref> | + | 만 점등될 수 있는 구조, 다른 등화장치와 별도로 소등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후미등 소등 전까지 뒷면안개등은 점등할 수 있으며, 후미등이 재점등되기 전까지 뒷면안개등의 스위치가 점등 위치에서 시동장치가 제거되고 운전석 문이 열렸을 때 청각적 경고신호를 제공해야 한다. 피견인자동차의 뒷면안개등이 점등되는 경우 피견인자동차의 앞면 안개등 은 자동으로 소등되는 구조여야 한다. 또한, 점등 상태를 알려주는 점등 형 표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뒷면안개등의 광도 기준은 최대광도가 300칸델라 이하여야 한다.<ref>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2223738#007503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종합법률정보》, 2017-01-09 </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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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653535&cid=50322&categoryId=50322 리어 포그 램프]〉, 《네이버 지식백과》 |
| * 〈[https://namu.wiki/w/%EC%95%88%EA%B0%9C%EB%93%B1 안개등]〉, 《나무위키》 | | * 〈[https://namu.wiki/w/%EC%95%88%EA%B0%9C%EB%93%B1 안개등]〉, 《나무위키》 |
| *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2223738#007503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종합법률정보》, 2017-01-09 | | *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2223738#007503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종합법률정보》, 2017-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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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안개등(rear fog lamp)은 차량의 뒷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안개등을 이르는데, 안전을 위하여 안개, 가랑비, 눈보라 등으로 시계에 장애가 있을 때 뒤 차량에게 쉽게 알리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다.[1]
후미안개등은 후미등보다 높은 광도의 적색 신호를 제공하여 악천후 시 뒷면에서 자동차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뒷부분에 적용된 등화다. 강한 밝기와 직진성이 몹시 강해 악천후 상황에서 잘 보이지 않는 후미등을 대신하여 뒤따르는 차량에 내 위치를 효과적으로 알린다. 유럽은 비가 1년 내내 고르게 오는 날씨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지만, 대한민국이나 미국 같은 건조기후대에서는 필요성이 다소 적은 편이다. 후미안개등의 경우 직진성과 광도가 부족한 후미등을 대신하여 안개를 뚫고 내 위치를 뒤따르는 차량에 알려주기 위해 직진성이 강하고 광도가 높아 맑은 야간에 사용 시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치명적인 눈부심 피해를 일으킨다. 그래서 후미안개등은 전방안개등과 달리 계기판에 황색으로 표시되고 일부 국가에선 맑은 날 후미안개등 사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벌한다. 국내에도 짙은 안개로 인한 대형 사고가 발생한 적 있고 여름철 집중되는 장마에 후미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유럽 수출용 국산 차량에 장착되는 순정 후미안개등을 역수입하여 장착하는 경우가 있다. 오토바이도 후미안개등을 부착할 수 있다. 법령상 2개까지만 가능하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색은 적색으로 해야 한다.[2]
- 장점
- 짙은 안개 등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야를 확보해준다.
- 시야가 극도로 제한된 상황에서 뒷차에게 내 위치를 알려줄 수 있다.
- 충돌 사고를 예방해준다.
- 단점
- 밝은 빛으로 인해 다른 운전자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 밝은 빛으로 인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3]
교통 법규[편집]
법 제38조 2018년 7월 11일 개정 후, 자동차의 뒷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때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개 이하로 설치해야 하며, 등광색은 적색으로 해야 한다. 뒷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 기준은 별표 6의7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초소형 자동차는 별표 38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6의 7 사항을 보면 뒷면안개등의 설치기준은 설치 위치가 뒷면안개등 1개를 설치할 때 자동차 중심이나 자동차 수직 중심선에서 왼쪽에 설치해야 한다. 발광 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 이상 1천 밀리미터 이하이며, 뒷면에 설치된 다른 등화장치와 결합한 경우에는 1,200㎜ 이하이어야 한다. 관측각도는 발광 면은 상측 5도ㆍ하측 5도ㆍ외측 25도ㆍ내측 2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해야 한다.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으로 한다. 작동조건은 주행빔전조등 또는 변환 빔 전조등 또는 앞면 안개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만 점등될 수 있는 구조, 다른 등화장치와 별도로 소등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후미등 소등 전까지 뒷면안개등은 점등할 수 있으며, 후미등이 재점등되기 전까지 뒷면안개등의 스위치가 점등 위치에서 시동장치가 제거되고 운전석 문이 열렸을 때 청각적 경고신호를 제공해야 한다. 피견인자동차의 뒷면안개등이 점등되는 경우 피견인자동차의 앞면 안개등 은 자동으로 소등되는 구조여야 한다. 또한, 점등 상태를 알려주는 점등 형 표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뒷면안개등의 광도 기준은 최대광도가 300칸델라 이하여야 한다.[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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