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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3일 (일) 16:06 기준 최신판
미등(尾燈)은 차량의 뒷부분에 설치하는 표지등이다.
미등은 자동차 라이트의 종류로, 자동차 레버를 통해 조작할 수 있다. 라이트의 종류는 크게 미등, 전조등, 안개등이 있다. 미등은 안개등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전조등보다는 은은한 불빛을 내며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먼저 켜는 램프이다. 비교적 작은 전구를 쓰고 빨간빛의 유리를 씌우며, 자동차용은 번호판의 조명을 겸하는데 이때는 백색광을 사용한다. 기상 상태가 낮은 낮에도 사용할 수 있고, 미등을 켤 때 함께 켜지는 차폭등은 밤에 차량의 차폭을 나타내는 램프이다. 일반 램프로 제작된 미등과 LED 소자로 제작된 LED 미등이 있다.[1]
미등은 약한 불빛을 의미하며,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초저녁, 기상 악화로 인해 대낮임에도 어두워졌을 때, 야간 주행 시 차량의 대략적인 위치 암시용 등의 역할로 이용한다. 상대 차량에 내 차량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고, 차량의 전방과 후방에 모두 장착되어 있어, 후방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전방과 후방, 그리고 번호판 라이트까지 함께 켜지게 된다. 따라, 미등을 자동으로 켜질 수 있도록 설정하면, 차량에 탑재된 광량을 체크해 주는 센서가 주위의 광량을 흡수한 뒤 충분히 주위가 어둡다고 판단되면 바로 미등을 활성화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2] 미등은 주로 내 차의 존재를 다른 차량에 알리기 위해 사용한다. 미등 조작법은 라이트가 서로 등을 대고 있는 듯한 표시로 레버 손잡이를 돌리면 미등을 켤 수 있고, 미등 점등 시 계기판에도 동일한 표시의 초록색 아이콘이 점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3]
미등은 도로교통법 제 37조에 따라 밤에 대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그늘진 곳, 터널, 야간, 안개나 눈, 비 올 때 등의 상황이 전개되어 라이트를 켜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주변의 가로등이나 달빛이 밝거나 깜빡 잊고 라이트를 켜지 않고 운행하는 스텔스 차를 보게 되는데 이는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한 교통상황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 전조등을 켜면 반드시 함께 켜지는 것이 자동차 후면의 미등이다. 미등은 뒤에 따라오는 차가 앞차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미리 정보를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TS)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자동차 전조등을 켜고 운행을 하면 교통사고가 28% 감소하고, 사회적 손실 비용도 연 1조 2,500억 원이 감소한다고 한다. 이처럼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인지 가능 거리가 10m밖에 되지 않고 후방에 스텔스 차량이 있는 경우 차로변경을 할 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야간, 과속이라면 더욱 위험한 상황이 연출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평균 스텔스 자동차 단속 건수는 3만 건이고, 범칙금과 관계없이 모두의 안전을 위해 등화장치 점등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스텔스 차의 발견 시 국번 없이 112나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야간 전조등 점등은 나의 안전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도로 위 다른 차량과 보행자에게 자신의 차량 움직임을 알려서 주의력을 높여준다. 따라, 미등이 고장 났을 경우, 곧바로 수리 하여 운전자 간 배려를 통해 예기치 못한 추돌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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