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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value)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으로 가격은 과거의 값이 되지만 가치는 가치에 대한 접근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가지게 된다. 평가에서 price는 결과적인 의미(거래가격)를 가지는 바 하나의 용어로도 사용되지만, value는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보다는 대개는 접근 목적별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즉, 감정평가는 결과의 값이 아닌 목적별 재화의 시장가치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시장가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주어진 거래조건하에 교환거래를 상정할 경우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값(price)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 * [[가치]](value)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으로 가격은 과거의 값이 되지만 가치는 가치에 대한 접근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가지게 된다. 평가에서 price는 결과적인 의미(거래가격)를 가지는 바 하나의 용어로도 사용되지만, value는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보다는 대개는 접근 목적별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즉, 감정평가는 결과의 값이 아닌 목적별 재화의 시장가치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시장가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주어진 거래조건하에 교환거래를 상정할 경우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값(price)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 ||
− | * | + | * 가액(estimated amount)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거래 자산에 화폐로 지불될 수 있는 금액을 표시한 가격으로 사물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의미하거나 매매의 목적으로 주고받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세법에서는 주로 과세표준의 의미로 사용되며 세법에 따라서 공급가액, 과세가액, 취득가액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평가가액이란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 [[금액]]은 가치론에서 별도로 언급되는 내용이 아니며, 사전적인 의미로 돈의 액수로 설명하고 있다. | * [[금액]]은 가치론에서 별도로 언급되는 내용이 아니며, 사전적인 의미로 돈의 액수로 설명하고 있다. | ||
:※ 보상평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4항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는 평가를 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상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령의 개정 전까지는 보상평가는 가격시점으로 일반평가는 기준시점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ref name="네이버 블로그"></ref> | :※ 보상평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4항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는 평가를 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상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령의 개정 전까지는 보상평가는 가격시점으로 일반평가는 기준시점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ref name="네이버 블로그"></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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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사례가액''' : 매매사례가액이란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건이 거래된 경우 그 가격을 말한다. 이를테면 인근 지역에서 최근 거래된 물건 중에서 위치, 용도 및 종목,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건의 거래가가 매매사례가액이 된다.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2006년 이후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토지는 거래가 뜸하기에 유사한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상가, 단독주택도 찾기가 쉽지 않으며 2006년 이전 거래된 아파트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취득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을 쓸 수 있는 것은 2006년 이후 거래된 아파트 일부라고 보면 된다. | * '''매매사례가액''' : 매매사례가액이란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건이 거래된 경우 그 가격을 말한다. 이를테면 인근 지역에서 최근 거래된 물건 중에서 위치, 용도 및 종목,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건의 거래가가 매매사례가액이 된다.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2006년 이후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토지는 거래가 뜸하기에 유사한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상가, 단독주택도 찾기가 쉽지 않으며 2006년 이전 거래된 아파트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취득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을 쓸 수 있는 것은 2006년 이후 거래된 아파트 일부라고 보면 된다. | ||
* '''감정가액''' : 감정가액이란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의 평균을 말한다. 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인정한다. 그런데 부동산을 살 때 이렇게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세월이 한참 지난 후 취득 당시의 가격에 대해서 소급 감정을 받는다 해도, 세무서에서 신뢰성을 인정받기는 힘들며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다. | * '''감정가액''' : 감정가액이란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의 평균을 말한다. 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인정한다. 그런데 부동산을 살 때 이렇게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세월이 한참 지난 후 취득 당시의 가격에 대해서 소급 감정을 받는다 해도, 세무서에서 신뢰성을 인정받기는 힘들며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다. | ||
− | * '''환산취득가액''' : 매매계약서 등의 실제 취득가액이 없을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환산취득가액이다. 환산가액이란 세법상 정한 기준으로 '환산'해서 계산한 취득가액이란 뜻이다. 현재 파는 가격인 양도가액에 취득 및 양도 시의 기준시가(부동산을 매매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의 비율을 곱해 구한다. 예를 들어 B라는 사람의 토지가 현재 양도가액이 10억 원이고, 취득 시 기준시가가 1억원, 양도 시 기준시가가 5억 원이라면, 환산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이 경우 B씨는 환산취득가액인 2억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된다. 이때 양도가액은 실제로 매매계약서에 적혀 있는 '매매대금'이고, 취득 및 양도 시의 기준시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주소지만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ref>스마트북스, 〈[https://smartbooks1.tistory.com/1481 매매가 모르는 부동산 취득가액 어떻게 정할까?]〉, 《티스토리》, 2020-09-07</ref>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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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산취득가액''' : 매매계약서 등의 실제 취득가액이 없을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환산취득가액이다. 환산가액이란 세법상 정한 기준으로 '환산'해서 계산한 취득가액이란 뜻이다. 현재 파는 가격인 양도가액에 취득 및 양도 시의 기준시가(부동산을 매매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의 비율을 곱해 구한다. 예를 들어 B라는 사람의 토지가 현재 양도가액이 10억 원이고, 취득 시 기준시가가 1억원, 양도 시 기준시가가 5억 원이라면, 환산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이 경우 B씨는 환산취득가액인 2억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된다. 이때 양도가액은 실제로 매매계약서에 적혀 있는 '매매대금'이고, 취득 및 양도 시의 기준시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주소지만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ref>스마트북스, 〈[https://smartbooks1.tistory.com/1481 매매가 모르는 부동산 취득가액 어떻게 정할까?]〉, 《티스토리》, 2020-09-07</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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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일 (수) 16:37 기준 최신판
가액(價額)은 물건의 가치에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
목차
개요[편집]
정상적인 거래에서 거래 자산에 화폐로 지불될 수 있는 금액을 표시한 가격으로 사물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의미하거나 매매의 목적으로 주고받는 대가를 의미한다. 세법에서는 주로 과세표준의 의미로 사용되며 세법에 따라서 공급가액, 과세가액, 취득가액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평가가액이란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가액은 경제, 비즈니스 면에서 물건, 용역, 자산의 금전적 수적 가치를 따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값, 가격(價格)이라고도 한다. 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은 소비자가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한 단위로 구매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화폐의 양을 말한다. 절대 가격은 화폐로 환산한 가치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가격이라 하면, 이 절대 가격을 뜻한다. 상대 가격은 물건과 물건의 교환비율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파전 1판이 막걸리 5병의 가격과 같다면, 파전의 상대 가격은 막걸리 5병이라 할 수 있다.[1][2]
가액의 종류[편집]
매매가액[편집]
매매가액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상품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매매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가를 말한다. 매매가액에 대하여 건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은 면세). 매매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매매하였을 때는 부당행위계산으로 총수입금액에 가산한다.[3]
실지거래가액[편집]
실지거래가액은 양수자로부터 매매대가로 받는 금액으로 매매계약서상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그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4]
보험가액[편집]
보험가액(保險價額)은 피보험이익의 금전적 평가액을 뜻한다. 즉, 보험에 들고자 하는 대상의 경제적 평가액을 말하며 수출보험에서 보험가액은 수출계약액이 된다. 즉, 보험가액은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최고 한도액이며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의미한다. 즉, 피보험이익의 견적가액(見積價額)으로서 적하보험의 경우에는 통상 화물을 선적하는 지점과 선적할 때에 있어서의 가액을 말한다. 원래 피보험이익은 합리적으로 금전으로 견적할 수 있는 것이며, 해상적하보험의 보험가액에는 보험계약 시에 보험자와 피보험자(보험계약자) 사이에서 협정되는 협정보험가액(Agreed Insured Value)과 법정보험가액이 있다.[5][6]
화재보험의 경우, 주택·건물·공장·창고 등이 손실되었을 때 보험계약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한도가 이에 해당하며, 자동차보험이나 기계보험의 경우 자동차나 기계의 시가가 보험가액이다. 보험은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당한 이득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의 한도(보험금액)를 약정하며, 만일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높으면 초과보험이 되어 그 초과액은 무효가 된다. 또 동가액이면 전부보험이 되며,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낮으면 일부보험이 되어, 가입비례에 따라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손해를 줄이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해상보험과 같이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의 가격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가 보험가액을 협정할 수 있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기평가보험(旣評價保險, valued policy)이라고 한다.[7]
-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차이 :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의 최고한도액을 말하며 손해보험에만 존재하는 개념이다. 보험금액이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합의에 따라 약정한 금액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자가 지급할 금액의 최고한도를 말한다. 이같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이유는 계약체결 시에 보험자의 보상한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정확한 보험료율을 산출하기 위함이다. 보험가액의 경우 때와 장소에 따라 변동할 가능성이 있고, 책임보험이나 인보험 등은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자의 보상한도를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보험금액은 보험가액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하며 보험가액을 초과하였을 때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8]
가격, 가치, 가액, 금액의 차이[편집]
가치, 가격, 가액은 이론적으로 유사한 개념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를 구별하는 견해도 있다.
- 가격(price)은 교환시장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상호 합의한 거래금액을 말하며, 일단 거래가 종결되면 이 금액은 가격이 되고 이 용어는 교환이란 절차를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으며, 달리 표현하면 가격은 교환의 결과(fact)로 나타나게 된다.
- 가치(value)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으로 가격은 과거의 값이 되지만 가치는 가치에 대한 접근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가지게 된다. 평가에서 price는 결과적인 의미(거래가격)를 가지는 바 하나의 용어로도 사용되지만, value는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보다는 대개는 접근 목적별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즉, 감정평가는 결과의 값이 아닌 목적별 재화의 시장가치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시장가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주어진 거래조건하에 교환거래를 상정할 경우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값(price)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 가액(estimated amount)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거래 자산에 화폐로 지불될 수 있는 금액을 표시한 가격으로 사물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의미하거나 매매의 목적으로 주고받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세법에서는 주로 과세표준의 의미로 사용되며 세법에 따라서 공급가액, 과세가액, 취득가액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평가가액이란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금액은 가치론에서 별도로 언급되는 내용이 아니며, 사전적인 의미로 돈의 액수로 설명하고 있다.
- ※ 보상평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4항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는 평가를 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상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령의 개정 전까지는 보상평가는 가격시점으로 일반평가는 기준시점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1]
부동산 취득가액[편집]
실거래 취득가액 증명방법[편집]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실제 그 부동산을 산 가격(취득가액)을 알아야 한다. '실제' 양도가액에서 '실제' 취득가액을 빼서 양도차익을 구하기 때문이며 실제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오래전에 산 부동산인데 매매계약서를 분실했는지 찾아도 없고,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 증빙도 없다면 실제로 이런 상담을 해온 사람들이 제법 있다.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인정한다.
- 매매사례가액 : 매매사례가액이란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건이 거래된 경우 그 가격을 말한다. 이를테면 인근 지역에서 최근 거래된 물건 중에서 위치, 용도 및 종목,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건의 거래가가 매매사례가액이 된다.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2006년 이후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토지는 거래가 뜸하기에 유사한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상가, 단독주택도 찾기가 쉽지 않으며 2006년 이전 거래된 아파트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취득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을 쓸 수 있는 것은 2006년 이후 거래된 아파트 일부라고 보면 된다.
- 감정가액 : 감정가액이란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의 평균을 말한다. 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인정한다. 그런데 부동산을 살 때 이렇게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세월이 한참 지난 후 취득 당시의 가격에 대해서 소급 감정을 받는다 해도, 세무서에서 신뢰성을 인정받기는 힘들며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다.
- 환산취득가액 : 매매계약서 등의 실제 취득가액이 없을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환산취득가액이다. 환산가액이란 세법상 정한 기준으로 '환산'해서 계산한 취득가액이란 뜻이다. 현재 파는 가격인 양도가액에 취득 및 양도 시의 기준시가(부동산을 매매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의 비율을 곱해 구한다. 예를 들어 B라는 사람의 토지가 현재 양도가액이 10억 원이고, 취득 시 기준시가가 1억원, 양도 시 기준시가가 5억 원이라면, 환산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이 경우 B씨는 환산취득가액인 2억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된다. 이때 양도가액은 실제로 매매계약서에 적혀 있는 '매매대금'이고, 취득 및 양도 시의 기준시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주소지만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9]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1.0 1.1 space84, 〈가격, 가치, 가액, 금액의 차이에 관한 질의응답〉, 《네이버 블로그》, 2013-02-13
- ↑ 〈가격〉, 《위키백과》
- ↑ 〈매매가액〉, 《용어사전》
- ↑ 국세청,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및 계약 내용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사이트명》, 2007-07-12
- ↑ 〈보험가액〉, 《무역용어사전》
- ↑ 〈보험가액〉, 《한경 경제용어사전》
- ↑ 〈보험가액〉, 《두산백과》
- ↑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금융감독용어사전》
- ↑ 스마트북스, 〈매매가 모르는 부동산 취득가액 어떻게 정할까?〉, 《티스토리》, 2020-09-07
참고자료[편집]
- 〈가액〉, 《네이버 국어사전》
- 〈가격〉, 《위키백과》
- 〈매매가액〉, 《용어사전》
- 〈보험가액〉, 《무역용어사전》
- 〈보험가액〉, 《한경 경제용어사전》
- 〈보험가액〉, 《두산백과》
-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금융감독용어사전》
- 국세청,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및 계약 내용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사이트명》, 2007-07-12
- space84, 〈가격, 가치, 가액, 금액의 차이에 관한 질의응답〉, 《네이버 블로그》, 2013-02-13
- 스마트북스, 〈매매가 모르는 부동산 취득가액 어떻게 정할까?〉, 《티스토리》, 2020-09-07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