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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음태양력에서는 [[태음력]]과 [[태양력]]의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윤달을 두는데, 윤달이 든 해를 윤년(閏年)이라고 한다. 지구의 공전 주기는 365.2422일인 데 비해 1삭망월은 29.5306일로 1년을 만들면 약 354일이므로 3년만 지나면 33일 가량이 모자라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오차를 보정하기 위하여 19년에 일곱 번가량 윤달을 두게 된다.<ref name="위키백과"></ref> | 태음태양력에서는 [[태음력]]과 [[태양력]]의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윤달을 두는데, 윤달이 든 해를 윤년(閏年)이라고 한다. 지구의 공전 주기는 365.2422일인 데 비해 1삭망월은 29.5306일로 1년을 만들면 약 354일이므로 3년만 지나면 33일 가량이 모자라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오차를 보정하기 위하여 19년에 일곱 번가량 윤달을 두게 된다.<ref name="위키백과"></ref> | ||
2024년 7월 23일 (화) 14:43 기준 최신판
윤휴일(閏休日)은 윤달이나 윤일이 든 해인 윤년(閏年)의 휴일을 말한다.
윤년[편집]
윤년은 역법을 실제 태양년에 맞추기 위해 여분의 하루 또는 월(月)을 끼우는 해이다. 즉, 역법인 태음력이나 태양력에서, 자연의 흐름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삽입하는 날이나 주, 달이 들어가는 해를 말한다. 삽입하는 달을 정하는 방법을 치윤법(置閏法)이라고 한다. 태양년은 정수의 하루로 나누어떨어지지 않고, 달의 공전주기와 지구의 공전주기는 다르기 때문에 태양력에서는 하루(윤일), 태음태양력에서는 한 달(윤달)을 적절한 시기에 끼워서 이를 보정한다. 태양력에서는 보통 윤일이 들어 있는 해를 말하는데, 이 경우 1년은 366일이 되며 이것이 바로 윤년이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에는 365일 5시간 48분 46초가 걸리므로 365일을 제외한 시간들을 모아 태양력에서는 4년마다 한 번 2월 29일을 두어 하루를 늘리고, 태음력에서는 평년이 354일이므로 계절과 역월(曆月)을 조절하기 위하여 19년에 7번의 비율로 윤달을 끼워 1년을 13개월로 한다. 윤년이 아닌 해는 평년이라고 한다.
태양력의 윤년은 12지에서 쥐띠, 용띠, 원숭이띠에 해당하며, 육십간지 중 경자, 경진, 경신년의 경우 윤년이 아닌 경우도 있고 임자, 갑자, 병자, 무자, 임진, 갑진, 병진, 무진, 임신, 갑신, 병신, 무신년은 무조건 윤년이다. 또한 2월 29일이 낀 경우에는 윤년인 해의 1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평년인 12월 31일까지 전년과 2요일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이 월요일이면 2월 29일로 인해 두 요일이 밀려 화요일은 건너뛰고 2025년 1월 1일과 2025년 12월 31일은 수요일이 된다. 1월은 2월 29일에 의해 4월, 7월과 요일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3월도 마찬가지로 전년 9월과 전년 12월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한국법에서는, "윤년"이란 그레고리력에서 여분의 하루인 2월 29일을 추가하여 1년 동안 날짜의 수가 366일이 되는 해를 말한다(천문법 제2조 제5호). 윤년에는 2월과 8월이 같은 요일로 시작된다.
그레고리력이 현 인류 사회에서 가장 널리 쓰이기에 윤년=2월 29일이 있는 해라는 인식이 절대적이나, 다른 달력의 경우 윤년이 2월 29일이 있는 해가 아닐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세계력은 윤년을 6월 31일이 있는 해로 설정했다. 윤년에 태어난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 같은 달력을 두 번 겪는다. 2004년, 2008년, 2012년, 2016년생의 경우는 초1 때와 초6, 고3 때의 달력이 일치한다. 또한, 고3 때 월드컵을 경험하게 된다.[1][2]
태양력의 윤년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쓰는 그레고리력은 4년에 반드시 하루씩 윤날(2월 29일)을 추가하는 율리우스력을 보완한 것으로, 태양년과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율리우스력의 400년에서 3일(세 번의 윤년)을 뺐다.
그레고리력의 정확한 윤년 규칙은 다음과 같다.
- 서력 기원 연수가 4로 나누어 떨어지는 해는 윤년으로 한다. (1988년, 1992년, 1996년, 2004년, 2008년, 2012년, 2016년, 2020년, 2024년, 2028년, 2032년, 2036년, 2040년, 2044년 ...)
- 서력 기원 연수가 4,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해는 평년으로 한다. (1700년, 1800년, 1900년, 2100년, 2200년, 2300년...)
- 서력 기원 연수가 4, 100,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해는 윤년으로 둔다. (1600년, 2000년, 2400년...)
즉, 400년에 97년은 윤년이 되며, 1년은 평균 365.2425일이 된다. 이는 춘분점을 기준으로 한 태양년보다 0.0003일(26초)이 길기 때문에, 약 3,300년마다 1일의 편차가 난다.
윤년 수정 제안과 그 한계
그레고리력은 상당히 치밀한 역법으로 1582년에 만들어진 이래 아직까지 수정된 바가 없다. 그러나, 약 3천 년마다 1일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서 몇 가지 수정안이 제시된 바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4,000년마다 1일씩 윤년을 추가로 빼자는 제안이다. 간혹 이 제안이 이미 받아들여졌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현재의 태양년과 그레고리력의 수적 차이, 율리우스력이 128년마다 1일의 편차가 난다는 것만 고려하면 3,200년마다 1일씩 윤년에서 제외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러한 수정안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천 년 이상의 주기로 일어나는 지구의 세차운동이나 조석의 감소로 인한 하루 길이의 증가를 계산에 넣고 있지 않다는 데에 있다. 특히, 조석은 후빙기 반동이나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따라 꽤 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료는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역법을 만드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그리고 2033년에는 윤년과 삭망월이 겹처져서 2033년 문제가 생긴다.[2]
태음태양력의 윤년
태음태양력에서는 태음력과 태양력의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윤달을 두는데, 윤달이 든 해를 윤년(閏年)이라고 한다. 지구의 공전 주기는 365.2422일인 데 비해 1삭망월은 29.5306일로 1년을 만들면 약 354일이므로 3년만 지나면 33일 가량이 모자라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오차를 보정하기 위하여 19년에 일곱 번가량 윤달을 두게 된다.[2]
윤년인 해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은 2월 29일이 생겨남으로써 한 해가 366일이 된다는 것이다. 1804년부터 1896년까지는 월요일, 토요일, 목요일, 화요일, 일요일, 금요일, 수요일 순서대로 1904년부터 2096년까지 2월 29일은 토요일, 목요일, 화요일, 일요일, 금요일, 수요일, 월요일 순서대로 2104년부터 2196년까지는 수요일, 월요일, 토요일, 목요일, 화요일, 일요일, 금요일 순으로 순환한다. 윤년은 4년마다 돌아오므로 12년마다 돌아오는 띠는 늘 고정된다. 윤년이 올 수 있는 띠의 해는 쥐띠, 용띠, 원숭이띠 해다. 예외적으로 간혹 경자, 경진, 경신년(즉 0으로 끝나는 해)인 해 중 윤년이 아닌 해도 있다. 임자, 갑자, 병자, 무자, 임진, 갑진, 병진, 무진, 임신, 갑신, 병신, 무신년인 해는 무조건 윤년. 반대로 윤년 처럼 연도 끝자리가 짝수해인 경우 중 호랑이띠, 말띠, 개띠 해의 경우 무조건 평년이다.
이 규칙에 따라 양력 날짜는 400년 동안 특정 요일에 떨어지는 경우의 수가 56회, 57회, 58회가 나온다. 크리스마스의 경우를 예로 들면 400년 동안 화·금·일요일에 58회, 수·목요일에 57회, 월·토요일에 56회 온다고 한다. 하계 올림픽과 UEFA 유러피언 챔피언십, OFC 네이션스컵, 코파 아메리카가 윤년에 열린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와 미국 대통령 선거도 윤년에 열린다.[1]
휴일[편집]
휴일(休日, Day Off, Holiday)은 일반적으로 일을 쉬는 날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다음과 같은 3가지 뜻이 있다.
- ① 국가가 직무 ·업무의 집행을 쉬기로 특별히 정한 날로서 ‘공휴일(公休日)’이 이에 해당한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② 특정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쉬는 날. 각종 법률에서 ‘일반의 휴일’이라 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민사소송법 166 ·190조, 형사소송법 66조, 어음법 72 ·81조, 수표법 60 ·66조 등). 이 날에는 일정한 행위는 하지 못하며, 기간의 만료일은 다음날로 연장된다. 민법상 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때에는 다음날로 연장하는 것도 같은 뜻이다(민법 161조).
- ③ 노동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쉬는 날로 정한 날이다(근로기준법 55∼57조).
대한민국에서 휴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공휴일을 말한다. 주 5일제가 자리잡기 전에는 토요일에도 근무했기 때문에 일요일과 공휴일을 의미하며, 제일 위의 법에서 공휴일로 정한 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다.
출근이나 등교를 하던 평일과는 다르게 하루종일 쉬는 날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쉰다. 휴일이 짧으면 평소 생활범위 내에서 여가활동을 하고, 휴일이 길다면 여행을 갈 수도 있으며, 매우 길다면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가 있다.
휴일이 언제에 붙어있냐에 따라서 묘한 기분이 드는데, 월요일이 휴일이 된다면 월요병을 무시할 수 있게 되고, 금요일이 휴일이 되면 3일간 잘 먹고 잘 노는 게 가능하다. 물론 일요일같은 주말이랑 공휴일이 겹치면 대체 휴일 처리되어서 평일까지 휴일이 연장된다. 또한 명절 연휴와 주말이 이어지거나, 주말 앞뒤로 여러 개의 휴일이 붙어 있다면 4일 이상의 긴 연휴가 된다. 대표적인 것이 개천절+추석연휴+대체공휴일+주말+한글날이 이어지는 기본 7일의 2017년 추석 연휴.
또한 정부에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럴 경우 샌드위치 데이가 임시공휴일이 되어 2016년 5월처럼 긴 연휴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자세한 것은 임시공휴일 문서 참고.
샌드위치 데이라는 것도 있는데, 휴일과 휴일 사이에 평일이 끼어 있으면 그날을 휴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이날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 설이나 추석 연휴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일 때 그 전후의 월요일과 금요일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백수나 니트족의 경우는 매일이 휴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휴일의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개인 창작 활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평일과 휴일의 차이가 사실상 없다. 외교관은 한국 공휴일 중 국경일인 날들과 주재국의 공휴일이 휴일이 된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