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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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는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확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노조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체계 개편안에 합의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부는 2019년 2월 22일 전국금속노조 기아차 지부 소속 조합원 2만 7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확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중식비와 일부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기존 4,224억 원에서 4,223억 원으로 줄었다. 핵심 쟁점이 된 신의성실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아 기아차가 패소했다. 신의칙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에 신의를 강조하는 민법 2조의 원칙이다. 노동자들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춰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예측하지 못한 재정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있다며 하지만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기아차는 항소심 선고 직후 입장자료를 통해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선고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며 선고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아차는 2심 소송에서도 패소하면서 상고 의지를 접고 노조와 합의하기로 했다. 결국 2019년 3월 11일 노사는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2019년 3월 18일 노사가 소하리공장에서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임금제도 개선 관련 특별합의 조인식을 열고 합의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9년 동안 이어져온 통상임근 논쟁이 마무리됐다. | 기아차는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확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노조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체계 개편안에 합의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부는 2019년 2월 22일 전국금속노조 기아차 지부 소속 조합원 2만 7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확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중식비와 일부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기존 4,224억 원에서 4,223억 원으로 줄었다. 핵심 쟁점이 된 신의성실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아 기아차가 패소했다. 신의칙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에 신의를 강조하는 민법 2조의 원칙이다. 노동자들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춰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예측하지 못한 재정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있다며 하지만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기아차는 항소심 선고 직후 입장자료를 통해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선고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며 선고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아차는 2심 소송에서도 패소하면서 상고 의지를 접고 노조와 합의하기로 했다. 결국 2019년 3월 11일 노사는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2019년 3월 18일 노사가 소하리공장에서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임금제도 개선 관련 특별합의 조인식을 열고 합의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9년 동안 이어져온 통상임근 논쟁이 마무리됐다. | ||
===불법파견=== | ===불법파견=== | ||
+ | 박한우는 기아차 노동자의 불법파견 고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국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2015년 8월 7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박한우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용노동부가 2004년 현대차 사내하청 127개 기업과 9천여 개의 공정에 대해 불법 파견 공정이라고 판단했지만 이후에도 기아차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자 사용자들을 고발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017년 5월부터 특별 수사팀을 꾸려 기아차 관련 수사를 진행한 뒤 2018년 12월 11일에 박한우를 수원 지방검찰청에 파견법 위반 혐의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기지청은 기아차가 25곳의 하청기업에 대해 파견법 제5조 5항과 제7조 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경기지청은 정몽구 회장을 사업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법률 검토에 따라 정 회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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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6일 (수) 09:27 판
박한우(朴旱雨)는 2014년 11월 기아자동차(KIA Motors) 대표이사 사장으로 임명되어 2020년 3월 퇴임하였다.
생애
박한우는 1958년 1월 29일 대구에서 태어났으며 대구 중앙상업고등학교와 단국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82년 현대자동차서비스에 입사해 입사 초부터 재무업무를 맡았으며 2005년 현대차 이사로 승진하며 인도법인(HMI) 관리 부문 임원을 맡았다. 그는 2006년 현대차 상무로 승진하고, 2008년 현대차 전무로 승진하고, 2009년 현대차 부사장으로 승진하며 인도법인장에 선임됐고, 2012년 3월 기아차 재경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한우는 2014년 7월 기아차 사장으로 승진했으며 2014년 11월 기아차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그동안 기아차 주요 차종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써왔다. 2016년 3월 기아차 대표이사에 재선임되고 2019년 3월 기아차 대표이사에 다시 선임됐다. 2020년 3월 27일 글로벌사업관리본부장인 송호성 부사장이 대표이사 사장으로 임명되고 4월 1일자로 박한우 사장은 퇴임하고 고문으로 되었다.[1][2][3][4][5]
경영활동의 공과
자동차 출시
자동차 출시
박한우는 기아차 대표이사에 오른 뒤 신차 출시 행사에서 차를 직접 소개했다. 이형근 부회장이 기아차 대표이사로서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고 박한우가 신차 출시 등 세부적 현안을 챙기는 역할을 나눠 맡았다. 박한우는 2015년 4월 2일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5 서울모터쇼 프레이스 데이 행사에서 신형 K5를 최초로 공개하며 신형 K5는 완성도 높게 진화된 디자인과 다양한 드라이빙 스타일에 최적화된 폭넓은 파워트레인 라인업을 갖춘 모델로 국내외 중형 시장에 다시 한번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준중형 스포츠백 콘셉트카 NOVO를 놓고는 국내에는 처음으로 소개되는 형태의 콘셉트카로 절제된 조형미와 함께 다이나믹한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할 콘셉트카를 통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아차의 미래 비전을 고객들에게 선보이고자 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2015년 9월 15일 The SUV 스포티지의 공식 출시 행사에서는 스포티지는 도심형 SUV의 효시로 세계 SUV 역사상 큰 의미가 있는 모델이라며 신형 스포티지를 개발하면서 디자인, 상품성, 품질 등 모든 측면에서 한층 더 높고 차별화된 기준으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박한우는 2016년 3월 29일 기아차 최초의 친환경차 전용 모델인 니로 신차발표회에서 니로는 동급 최대의 공간을 갖춘 소형 SUV라며 하이브리드의 장점이 더해져 경쟁 소형 SUV 모델과 비교해 가격 대비한 성능이 최고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재선임
2014년 10월 31일 박한우는 기아차 대표이사에 내정됐다. 기존 대표이사였던 이삼웅 전 사장이 임금과 단체협약 협상 장기화에 따라 막대한 생산 차질이 빚어졌고 잘못된 협상 관행을 타파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히면서 박한우가 후임 대표이사에 오르게 됐다. 박한우는 2014년 11월 11일 열린 기아차 이사회에서 기아차 대표이사에 정식으로 선임됐다. 이형근 부회장과 함께 각자 대표 체제를 꾸렸다. 박한우는 전임 대표이사의 잔여 임기기간인 2016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되자 2016년 3월 18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에 재선임됐다. 기아차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하자 현대차그룹이 경영진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해석됐다. 박한우는 이형근 부회장과 함께 계속 기아차 각자 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하다가 이 부회장이 2018년 1월 고문으로 물러나면서 단독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다. 기아차가 2018년 7월17일 새 대표이사로 노무를 담당할 최준영 부사장을 선임하면서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다시 바뀌었다. 박한우는 2018년 12월 실시된 현대차그룹 부회장단, 사장단 인사에서 자리를 지켰다. 기아차 대표이사만 4년 넘게 맡아 교체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유임됐다.
사건사고
통상임금 소송 패소
기아차는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확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노조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체계 개편안에 합의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부는 2019년 2월 22일 전국금속노조 기아차 지부 소속 조합원 2만 7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확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중식비와 일부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기존 4,224억 원에서 4,223억 원으로 줄었다. 핵심 쟁점이 된 신의성실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아 기아차가 패소했다. 신의칙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에 신의를 강조하는 민법 2조의 원칙이다. 노동자들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춰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예측하지 못한 재정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있다며 하지만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기아차는 항소심 선고 직후 입장자료를 통해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선고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며 선고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아차는 2심 소송에서도 패소하면서 상고 의지를 접고 노조와 합의하기로 했다. 결국 2019년 3월 11일 노사는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2019년 3월 18일 노사가 소하리공장에서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임금제도 개선 관련 특별합의 조인식을 열고 합의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9년 동안 이어져온 통상임근 논쟁이 마무리됐다.
불법파견
박한우는 기아차 노동자의 불법파견 고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국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2015년 8월 7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박한우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용노동부가 2004년 현대차 사내하청 127개 기업과 9천여 개의 공정에 대해 불법 파견 공정이라고 판단했지만 이후에도 기아차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자 사용자들을 고발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017년 5월부터 특별 수사팀을 꾸려 기아차 관련 수사를 진행한 뒤 2018년 12월 11일에 박한우를 수원 지방검찰청에 파견법 위반 혐의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기지청은 기아차가 25곳의 하청기업에 대해 파견법 제5조 5항과 제7조 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경기지청은 정몽구 회장을 사업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법률 검토에 따라 정 회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각주
- ↑ 남희헌, 〈박한우 기아자동차 대표이사 사장〉, 《비즈니스포스트》, 2019-06-10
- ↑ 〈(대한민국 100대 CEO) 박한우 기아차 사장 | 글로벌 2위 품질경쟁력 ‘관리의 달인’〉, 《매일경제》, 2018-03-28
- ↑ 조귀동, 〈기아차 박한우 사장 퇴임…후임에 송호성 부사장〉, 《조선비즈》, 2020-03-27
- ↑ 김기홍, 〈박한우 기아차 재경본부장, 사장으로 승진〉, 《지피코리아》, 2014-07-25
- ↑ 하장청, 〈박한우 기아차 사장 은탑산업훈장 수상〉, 《시사저널》, 2016-05-12
참고자료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