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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임대아파트 20평 이상 1순위''' : 국민임대아파트의 일반공급 중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전용면적 약 15평, 공급면적 약 20평 이상)에서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한다.  
 
:* '''국민임대아파트 20평 이상 1순위''' : 국민임대아파트의 일반공급 중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전용면적 약 15평, 공급면적 약 20평 이상)에서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한다.  
 
:* '''국민임대아파트 2순위 및 3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가 6회 이상 24회 미만이면 2순위이고, 나머지는 3순위이다.  
 
:* '''국민임대아파트 2순위 및 3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가 6회 이상 24회 미만이면 2순위이고, 나머지는 3순위이다.  
:* '''국민임대아파트 선정순서''' : 1순위, 2순위 등이 여러 명이면 배점이 높은 사람이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되고, 배점도 같다면 추첨으로 입주자가 선정된다.<ref name="우리집 변호사"></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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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임대아파트 선정순서''' : 1순위, 2순위 등이 여러 명이면 배점이 높은 사람이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되고, 배점도 같다면 추첨으로 입주자가 선정된다.
  
 
'''국민임대아파트 선정기준'''
 
'''국민임대아파트 선정기준'''

2023년 5월 6일 (토) 11:48 기준 최신판

임대아파트소유자거주자임대차계약을 맺어 집세를 받고 빌려주는 아파트거나 그런 목적으로 지은 아파트를 말한다.

개요[편집]

임대아파트란 임대주택의 일종으로서 정부와 주택기금의 자금을 이용해 건설한 아파트를 말한다. 임대아파트는 주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형 평수를 지어 임대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아파트이다. 임대아파트 형태의 임대주택 건설은 소득 재분배와 시장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배려해 시행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기관민간업체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크기로 아파트를 건설해 저렴한 보증금임대료로 제공해주는 주택이다.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대개 14∼20평대이며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에 서울시 SH공사에서 주택을 건설하고 있다.

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양한데, 다가구 매입 임대는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제공하는 형태이다. 재건축 임대주택은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인수자 지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기존 주택 전세 임대는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이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 주택 지원은 소년소녀가정과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등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 주택을 마련해 지원함으로써 사회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신혼부부 전세 임대는 도심 저소득계층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현재 생활권에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으로 체결해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은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여인숙에 거주하는 자와 범죄 피해자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 전세 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이다. 공공임대 5년 임대주택은 5년의 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하므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82.65㎡ 이하의 주택이 해당된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으로 전환하지 않고 임대료만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2년(임대차기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어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제도이다.[1]

연원 및 변천[편집]

임대주택은 1962년 7월 1일 대한주택공사 설립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최초의 임대아파트는 1971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봉동에 건설한 아파트이다. 주택관리공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한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 위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98년 공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액 출자해 설립했고, 임대주택 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된다. 주택의 평수는 주로 10∼20평 사이가 많으며, 장기임대 방식으로 관리비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2011년부터 제도가 변경되어서 장애인 단독 세대주에게 50㎡ 이하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초부터 새롭게 도입한 장기임대주택 프로그램이다. 이 제도는 주로 중대형 임대주택(59㎡, 85㎡, 115㎡)을 중산층과 실수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임대료의 납부방법은 보증부 월세가 아닌 장기간 전세이다.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수급권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저소득 모자가정, 북한 이탈 주민, 청약 저축 가입자이며, 공공임대주택은 일반 공급의 경우 청약 저축 가입자, 특별공급이면 도시계획사업, 시민 아파트 정리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세입자로서 당해 사업실시 계획 인가일 또는 보상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다.[1]

임대아파트 종류[편집]

공공임대아파트[편집]

공공임대아파트는 국가나 민간 업체 따위에서 청약 가입자들에게 일정 기간 저렴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공급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즉, 공공임대아파트란 무주택 서민층을 위한 주거지원제도이다. 이를 주거 복지적 관점의 지원제도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공공임대아파트를 그렇게 보기에는 힘들다. 주거 복지적 관점에서 저렴한 임대료의 이익을 주는 임대 형태는 국민임대와 영구임대이다. 공공임대아파트 청약 자격에서 알 수 있듯이(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 이하) 일반 국민에게 양질의 주거 선택지를 늘려주기 위해 공급하는 아파트라 봄이 타당하다.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해 아직도 인식이 좋지 않은 시각이 있으나 공공임대에 사는 분들은 현명한 분들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공공임대아파트는 SH공사(또는 각 지역공사)에서 공급하는 것이 있고 LH공사에서 제공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개념적 측면에서 공공임대아파트는 같은 것이지만 공사별로 세부적인 공공임대아파트의 종류는 다소 달라진다. 서울지역에 공급하는 SH공사 물량의 경우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으며 2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된다. 반면 LH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5년 임대, 10년 임대, 분납 임대를 포함한 세 가지 종류가 있다.[2]

공공임대아파트 청약 자격

LH공사 기준으로 하자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된다. 다른 청약과 마찬가지로 청약 기간과 누적 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된다.

공공임대아파트의 공급 비율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는 조건 외에도 소득 기준 및 자산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노부모부양, 3자녀 특별, 신혼부부(맞벌이 부부에 한함)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 기준 적용.
  • 생애 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일반 공급(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기준 적용.
  • 자산 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부동산 : 215,500천 원 이하(2016년도 기준)
  • 자동차 : 27,670천 원 이하(2016년도 기준)
※ 소득 기준에서의 구체적인 금액은 당연히 매년 달라지고 자산 기준 역시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공임대아파트 청약 자격은 개별 공고를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 5년 및 10년 임대 공공임대아파트 : 공공임대 아파트는 의무임대 기한(5년, 10년) 동안 임대를 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분양전환하는 형태가 있다. 분양 전환할 때는 임차해서 사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 만일 분양 전환을 하지 않으면 일반에게 분양 전환된다. 다른 조건이나 청약 자격 등은 5년 임대와 10년 임대가 같지만 향후 분양 전환 시 공급가격에서 차이가 있다.
  • 5년 임대의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공급가로 한다. 건설원가는 건설 당시 분양가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이라 생각하면 되겠다.
  • 10년 임대의 경우에는 이러한 복잡한 공급가 산정 절차 없이 그냥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 분납 공공임대아파트 : 5년 및 10년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다가 분양 전환하는 것임에 반해 분납 임대는 애초에 소유권 취득을 목표로 주택 구입 금액을 나누어 내는 개념이라 보면 되겠다. 다만, 분납 임대라 하더라도 분양 전환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임대주택이라 봐야 한다. 물론, 상대적으로 큰 금액을 내기 때문에 5년 및 10년 임대 공공임대아파트보다 임대료는 저렴하다. 분납은 계약 시, 4년, 8년, 분양 전환할 때 이렇게 4회가 이루어지며 분납률은 3 : 2 : 2 : 3 수준이다. 내 집 마련을 하고는 싶은데 목돈이 없을 때 활용하면 좋은 공공임대 아파트가 바로 분납 임대아파트이다. 또한, 분납 임대의 경우에는 최초 공급 시 공급가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미래 분양 전환할 때 집값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좋다.[2]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

  •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순위
  • 1순위
  • 수도권 : 입주자저축(청약 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간 자로서 매월 약정납부일에 월 납부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수도권 외 지역 : 입주자저축(청약 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간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특별공급 대상자 및 공급비율
  • 3자녀 이상인 자 : 10%
  • 노부모 부양자 : 5%
  • 신혼부부 : 15%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 20%
  • 국가 유공자 : 10%
  • 기관 추천자 : 10%
  • 공공임대아파트 정보
  • 주택규모 : 전용 85㎡ 이하 (50년 임대는 50㎡ 이하)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임대조건 : 시중 전세 시세(보증금+임대료)의 90% 수준

공공임대아파트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 및 자산·소득 등으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자격 검증 결과 적합한 자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체결(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해지 등으로 공가 발생시 순차적으로 계약 체결)
  • 입주 :
  •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시 수납액 반환)
  •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 분양전환 대상자
  • 전용 85㎡ 이하: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전용 85㎡ 초과: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 분양전환 시기 :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종료 후
  • 분양전환 가격 :
  • 5년 임대주택: (건설원가+감정가격)/2
  • 10년 임대주택 : 감정가격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3]

국민임대아파트[편집]

국민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30년 이상의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즉, 국민임대아파트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즉,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5~24평 중소형 아파트를 최대 30년까지 임대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임대아파트의 종류는 크게 국민임대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를 포함한 3가지이다. 또한, LH 국민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층이 저렴한 임대료주택을 장기간 임대하면서 주거의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택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공급한다. 임대 기간은 30년이고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이며, 기간종료 후 분양 전환은 되지 않는다.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면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데, 3인 가구의 경우 4,556,616원 이하이다. 참고로 1인 가구는 소득 기준이 90% 이하, 2인 가구는 80% 이하로 완화되어 적용된다. 자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등 포함 3억6천1백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3,683만 원 이하여야 기준에 부합한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입주자 모집공고가 올라오면 확인하고 나서,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면 되는데, 아파트 외에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도 확인할 수 있고 지역별로 조회도 가능하다. 검색 후 세부내용 확인하고 공고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무직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1인 가구는 소득 기준이 90% 이하여야 하며, 월평균 소득 기준은 3,018,496원 이하여야 한다.[4]

국민임대아파트의 장점으로 보증금을 비롯해 주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다. 임대조건이 주변 시세의 60~80% 선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대부분 위치도 괜찮은 편이지만, 시골을 벗어난 대부분 도시에서는 더 지을 땅이 없어 상대적으로 오래된 건물이 많긴 하다. 국민임대아파트 면적은 59형(25평)이 최대이고 1인 세대주의 경우 39형(18평)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8평 기준으로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는 17만 원 정도로 거주할 수 있다. 또한, 10년이 지나면 도배나 외벽 도색을 해준다고 하니 여러모로 저렴하고 관리비 또한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5]

국민임대아파트 공급 유형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격에 따라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구분되는데, 국가유공자 등과 같은 아래의 특수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우선 공급과 전용면적과 소득 기준에 따라 공급되는 일반 공급이 있다. 우선 공급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으므로 우선 공급 유형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잘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 공급이라면 순위에 따라 청약 접수 일자가 다르므로 입주자격과 순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로 지역에 따라서는 특이하게도 순위나 배점과 관계없이 신청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곳이 있으니 반드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국민임대아파트 우선공급

  • 우선공급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입주자격은 아래와 같다.
  • 철거민 등
  •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19가지 유형
  • 다자녀가구 –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우선 공급 물량과 일반 공급 물량은 정해져 있으나 만약 우선 공급 신청인이 많지 않아서 미달이 되었다면 남은 물량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된다. 우선 공급 자격은 갖추었으나 신청인이 많아서 탈락했다면 자동으로 일반 공급 신청인으로 전환되지만 우선 공급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탈락한 경우에는 일반 공급 신청인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국민임대주택 입주 조건

  •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공통자격과 마찬가지로 내국인이어야 하고, 성년자여야 한다. 또 세대 구성원 전원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1가구 1주택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성년자여야 함
  • 무주택가구 구성원이어야 함
  • 1가구 1주택에 한정하여 신청 가능함
  • 불법전대자 제한
  • 1가구 1신청만 가능하므로 1가구 구성원들이 중복으로 신청하면 신청 전부가 무효 처리된다. 따라서 세대 구성원들이 각각 임대주택을 신청하고 싶다면 세대 분리를 해야 한다.

국민임대주택 법령상 규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면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전용면적은 3가지(50 미만인 경우, 50 이상 60 이하인 경우, 60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전용면적에 따라 입주자격인 소득 기준이 달라지고, 선정순위도 달라진다. 즉, 60㎡ 이하는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 그중 50㎡ 미만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이면 우선 공급받을 수도 있고, 60㎡ 초과는 월평균 소득의 70%를 초과하더라도 10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드물게는 위와 같이 면적별로 소득 기준이 달라지는 법령상의 기준이 적용되기도 하며 보다 정확한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 정보는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봐야 한다.
  • 전용면적 50㎡의 의미 : 우선 전용면적 50㎡를 평으로 환산하면 약 15.125평이며 전용률을 75%로 가정하면 전용면적 50㎡의 공급면적은 약 66.66㎡고, 이러한 공급면적(계약면적)을 평으로 환산하면 약 20평이다.
  • 국민임대아파트 20평 미만 1순위 : 일반 공급 중 전용면적 50㎡ 미만(전용면적 약 15평, 공급면적 약 20평 미만)을 신청하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관할 지역에 거주해야 1순위가 된다. 보통 1순위가 되려면 해당 국민임대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인접 지역에 거주하면 2순위가 되고, 나머지는 3순위이다. 1순위가 여러 명이라거나 2순위가 여러 명이면 등은 배점이 높은 사람이 입주자로 선정된다. 만약 배점도 같다면 전산으로 추첨해서 선정하게 된다. 국민임대아파트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거주지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즉,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하고, 총자산 가액은 3억 6100만 원 이하, 총 자동차 가액은 3683만 원 이하여야 한다.
  • 국민임대아파트 20평 이상 1순위 : 국민임대아파트의 일반공급 중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전용면적 약 15평, 공급면적 약 20평 이상)에서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한다.
  • 국민임대아파트 2순위 및 3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가 6회 이상 24회 미만이면 2순위이고, 나머지는 3순위이다.
  • 국민임대아파트 선정순서 : 1순위, 2순위 등이 여러 명이면 배점이 높은 사람이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되고, 배점도 같다면 추첨으로 입주자가 선정된다.

국민임대아파트 선정기준

만약 국민임대주택의 모집 호수보다 신청 호수가 더 많다면 경쟁이 있는 것이고, 입주자 선정은 각 공급 유형에 따른 선정순위에 따르고, 순위가 같으면 위 표와 같은 배점 기준표에 따르며, 배점도 같다면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국민임대 입주자를 선정하는 배점 기준은 아래와 같다.

  • 국민임대아파트 배점 기준
  •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청약저축납입횟수
  • 미성년자 자녀수
  •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 부모와 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 사회취약계층
  • 감점기준
  • 국민임대주택의 기본 배점 : 해당 국민임대아파트가 건설된 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청약 저축 납입 횟수가 높아질수록 배점이 높아진다. 미성년인 자녀가 2명이면 2점, 3명 이상이면 3점이고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도 각 3점이 부여된다. 또한, 신혼부부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신청인의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포함)이 육아를 지원해줄 수 있다고 보아 신청인과 부모님이 각각 동일 단지로 신청한 때에만 각 3점을 부여한다.
  • 사회취약계층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9가지 중 1개)을 가지면 3점을 부여한다. 그리고 차상위계층과 영구임대주택 자격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된 경우도 각각 3점씩 부여된다.
  • 국민임대주택 선정방법 :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방법은 전용면적에 따라 구분하되, 기본 틀은 순위에 따라 선정하고, 같은 순위이면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배점도 같다면 추첨으로 선정한다.
  • 법령상 선정기준 : 국민임대주택 소득 기준이 법령상 기준과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즉, 입주자 선정방법 역시 순위->배점->추첨의 순서로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아래와 같이 법령상의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예외적이면 입주자 선정방법에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다.
  • 전용면적 50㎡ 미만인 경우
  •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에게 먼저 공급되고, 그다음에는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되며, 거주지역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 전용면적 50㎡ 이상인 경우
  • 60㎡ 이하면 거주지역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고, 60㎡를 초과하면 청약통장 납부횟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 동일 순위라면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자녀가 많은 사람,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 배점이 높은 자, 추첨 순으로 결정된다.
  • 우선 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 우선 공급 역시 전용면적이 50㎡를 미만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으로는 월평균 소득, 순위, 배점, 추첨 등에 의해 선정된다.[6]

영구임대아파트[편집]

영구임대아파트는 소유자가 거주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 거주할 의지가 있는 기간까지 집세를 받고 빌려주는 아파트거나 그런 목적으로 만든 아파트를 말한다. 즉, 영구임대아파트란 특정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LH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를 말한다. 즉, LH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영구임대주택으로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주택이다. 임대료 월세보증금 등은 시세의 약 30% 수준 정도로 지원해 다른 임대주택보다 좀 더 저렴한 점이 있다. LH주택공사는 영구임대주택 외에도 공공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한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정부의 재정을 지원받아 전용 26.34㎡에서 42.68㎡ 규모의 주택을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며 주변 지역 시세의 30%보다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가 가장 큰 장점이다. 국민임대아파트공공임대아파트와 비슷하지만,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이 좀 더 추가된다는 데 차이가 있다. 즉, 영구임대아파트는 50년이나 영구적으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나중에 분양되는 국민임대아파트나 공공임대아파트와 차이가 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는 평균 보증금 300만 원과 월세 10만 원 이하의 가격이 저렴하고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일반적으로 소형 아파트로 건설이 되어 사회적으로 약한 거주자들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제도이며 재계약 시에 자격만은 계속 유지하신다면 최고 길게는 50년까지도 사실 수 있다. 또 기본적으로 2년이며 2년마다 계약을 연장 가능하며 최장 50년까지 가능하다. 공급 규모는 전용면적 49㎡(21평) 이하의 주택이다. 또한,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월세를 포함한 보통 시중 가격의 30%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7][8]

영구임대아파트 신청방법

영구임대아파트 신청방법은 다른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LH청약센터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즉,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에 맞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는 앱을 내려받아 스마트 폰으로 가능하며, 둘 다 힘들 경우 해당 청약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LH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8]

영구임대아파트 자격 조건

  • 2023년 영구임대 아파트 자격 조건은 아래 3가지가 해당되어야 한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성년자
  • 2023년 소득 기준 이하에 해당
  • 일정 자산 금액 이하
※ 간혹 모집 미달 등으로 인해 소득과 자산 요건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성년자 : 세대구성원 전체가 주택이나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세대 구성원은 배우자 및 직계존속과 비속이 해당된다. 태아의 경우 세대 구성원에 포함되지만, 자격 검증은 예외이며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는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모집 공고일 기준 만 19세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지만 아래 사항이라면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다.
  • 미성년자가 자녀를 출산, 부양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가정(외국인 부모가 대리해 신청)
  • 직계존속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2023년 소득 기준 이하에 해당 : 영구임대 아파트는 신분별 기준 입주 소득이 차이가 있다.
  • 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100% 이하(1인 가구 120%, 2인 110%)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순위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월평균 소득 70% 이하 (1인 가구 90%, 2인 80% 이하)
  • 일반 입주자 : 월평균 소득 50% 이하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
  • 일정 자산 금액 이하 :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일반 입주자는 아래 총자산 기준이 되어야 한다.
  • 총자산 기준 : 세대 구성원 전원 보유한 자동차, 부동산, 일반자산, 금융자산 등 총합계 24,200만 원 이하
  • 자동차 기준 : 세대 구성원 전원 보유한 개별 자동차 가액 3,557만 원 이하
  • 자산 요건은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65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자산 요건 및 소득 조건이 해당하지 않아도 된다.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제출 서류

  •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다.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사항 확인서
  • 개인정보수집,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전부 표기)
  • 상세가족관계 증명서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 :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등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의 정액 이하 증명서류
  • 그 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등[8]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1.0 1.1 임대아파트(賃貸아파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2.0 2.1 노을, 〈공공임대아파트란, 청약 자격은?〉, Better Life, 2017-07-08
  3. 주택금융,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및 분양전환, 신청방법〉, 《lh 임대아파트》
  4. 편집자, 〈LH 국민임대아파트 조건 및 신청방법은?〉, 《뉴스나우》, 2023-04-05
  5. 꿀잼 비즈니스, 〈국민임대 아파트란 :: 장점 입주조건 우선순위 3가지 바로알기〉, 《꿀잼 비즈니스》, 2019-08-18
  6. 우리집 변호사, 〈2023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우리집 변호사》
  7. 복지 알리미, 〈영구임대 아파트 자격 보증금 평수 자산기준 신청방법 알아보기〉, 《복지뉴스》
  8. 8.0 8.1 8.2 2023년 영구임대아파트 자격조건, 신청방법(소득 재산 입주기준 LH주택)〉, SOSOPOST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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