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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장은 2 이상의 건설기계대여업자자가 공동으로 설치 할 수있으며, 이 경우 확보하여야 하는 주기장 면적은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이 보유한 건설기계의 총 대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 주기장은 2 이상의 건설기계대여업자자가 공동으로 설치 할 수있으며, 이 경우 확보하여야 하는 주기장 면적은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이 보유한 건설기계의 총 대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 2개 이상의 장소에 주기장을 설치 할 경우에 그 주기장에 주기할수 있는 건설기계의 총 대수는 각각의 주기장 면적에 대하여 주기할 수 있는 건설기계 대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 2개 이상의 장소에 주기장을 설치 할 경우에 그 주기장에 주기할수 있는 건설기계의 총 대수는 각각의 주기장 면적에 대하여 주기할 수 있는 건설기계 대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 준비 서류 ===
 
=== 준비 서류 ===

2024년 1월 8일 (월) 17:26 판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대여업이란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러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면 주기장,사무실,장비 등을 갖춘 후 시,군,구에 등록 하여야 한다.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기중기, 룰러,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타워크레인 등의 기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건설기계와 관련된 사업은 크게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으로 분류된다.

등록방법

제13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9. 9., 2007. 7. 18., 2008. 2. 29., 2013. 2. 20.,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개정 1999. 3. 12., 2007. 7. 18.>
1. 일반건설기계대여업 : 5대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개별건설기계대여업 :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③ 제1항의 경우에 2인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등록신청서에 연명으로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8.>
④ 제3항의 경우 각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ㆍ의무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7. 7. 18., 2008. 2. 29., 2013. 3. 23.>
제57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연명등록자의 제2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4.7, 2001.8.4, 2004.11.29, 2007.8.17, 2013.3.21>
1. 삭제 <2001.8.4>
2.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5. 삭제 <1997.4.7>
6.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사본
②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별로 제5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17, 2007.12.13, 2013.3.21>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9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와 위조ㆍ변조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07.12.13, 2013.3.21, 2015.9.25>
[제목개정 2007.8.17]

등록요건

① 건설기계

  • 개별건설기계대여업 : 건설기계가 4대 이하인 경우
  • 일반건설기계대여업 : 건설기계가 5대 이상인 경우

2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은 각각 건설기계를 소유하여야 한다. 또한, 각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 의무에 따른 계약서도 첨부 하여야 하며,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계약의 기간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사항▶ 사무실 및 주기장의 관리책임을 포함한 대표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사업운영 비용의 분담, 사무실, 주기장의 사용 및 건설기계대여 등을 포함한 연명등록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사항

② 사무실

  •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이 갖추어진 사무실이 필요하며,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건설기계매매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주기장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에 의하면 165제곱미터 이상의 바닥이 평탄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하기에 적합한 주기장이 있어야 한다.

  • 사무실과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안에 위치하여야 한다.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광역시 및 시·군의 경우에는 사무실이 위치한 광역시 및 시·군에 연접한 광역시·시·군에 주기장을 설치 할 수 있다.
  • 주기장의 면적이 기준을 준수 : 24㎡ × (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대수)0.815 + 80㎡ × (타워크레인대수)0.815
  • 주기장은 2 이상의 건설기계대여업자자가 공동으로 설치 할 수있으며, 이 경우 확보하여야 하는 주기장 면적은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이 보유한 건설기계의 총 대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 2개 이상의 장소에 주기장을 설치 할 경우에 그 주기장에 주기할수 있는 건설기계의 총 대수는 각각의 주기장 면적에 대하여 주기할 수 있는 건설기계 대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준비 서류

  •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 (국내제작의 경우)건설기계제작증
  • (수입의 경우)수입면장
  • (관청 매수의 경우)매수증서
  • 건설기계제원표
  • 건설기계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보험가입증명서류
  • 제작일련번호 새김압형
  •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 확인서류
  • 주민등록정보
  • 법인등기부등본
  • 건설기계등록원부

법인설립 절차

1단계 : 법인 요건 설정하기

  • 상호 : 관할 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는 경우에 등록이 가능하다.
  • 본점 주소지 : 사업장 주소의 경우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인허가 업종이지만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한 업종이다. 다만, 비상주사무실에 따라 사업자등록 여부가 다르니 알아보셔야 한다.
  • 자본금 :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있지 않아,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 주주 및 임원 : 법인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가 필요한데,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하시길 추천드린다.
  • 사업목적 : 건설기계대여업을 포함하여 이후에 영위하실 사업목적까지 10개 이상을 넣으면 이후 사업목적을 추가하기 위해 변경등기를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2단계 : 법인설립 등기

① 서류 준비

  • 법인설립 등기에는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 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임원, 주주)공동인증서. 이 가운데 대표는 (임원, 주주)공동인증서, 잔고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② 법인설립 등기

  • 자본금, 본점 주소지 등에 따라 책정된 공과금을 국가에 납부해 주신 후, 서면 접수 또는 전자 접수방법으로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한다.
  • 변호사/법무사가 법인설립 등기를 가접수 후에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게 된다.

3단계 : 건설기계 등록

관할 시·군·구에 위에서 언급한 조건 구비와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한다.

4단계 : 건설기계대여업 신고

① 신청 장소

  • 건설기계 사용 본거지 관할 관청에서 신청한다.

② 신청 기한

  • 건설기계를 취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③ 소요 비용

  • 수입증지 : 4,0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취득가액 x 3.4%(덤프, 믹서트럭은 3%)
  • 국민주택채권 : 취득가액 x 0.5%

④ 구비 서류

  • 국내 제작의 경우와 수입에 따라 구분된다.
  • 국내 제작 : 건설기계등록신청서, 건설기계제작중,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세금계산서, 건설기계제원표, 소유자 신분증, 차대각자 3부, 법이등기부등본, 매출가스인증, 보험 가입 증명 서류, (영업용일 시)건설기계 대여업 관리계약서, 소속 대여회사 사업자등록증

5단계 : 사업자등록 신청

  •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며, 다음의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해당 시)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법인설립 대행을 맡기실 경우에는 이 중 (법인명)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등록증을 준비해 주면 된다.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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