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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람선(遊覽船)은 관광의 목적으로 사람을 태우고 이동하는 선박을 지칭하며 여객선의 한 종류이다. 대형 유람선을 크루즈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크루즈는 '호화 여객선'으로 여러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 하지만 간단한 시설만 있는 작은 크루즈도 있으며 싼 크루즈도 있다. 유람선은 강·호수 등을 도는 배로 주로 소형선이 많다. 예전에는 선체가 조악하고 빈약한 것이 많아서 사고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좌석이 편안하고 안전한 유람선이 많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1986년부터 운항하기 시작한 '한강유람선'이 있으나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이랜드크루즈에서 운영을 맡고 있다.
대한민국 예시[편집]
- 한강 유람선
- 통영 유람선
- 충주 유람선
- 마산 유람선
- 대구 동촌유원지 유람선
- 대구 강정보(디아크) 유람선
- 포항운하 유람선
- 제주도 유람선
수상택시와의 차이[편집]
수상택시와 유람선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수상택시는 2007년 10월 1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용객이 적고 불편하여 무기한 중지되었다. 참고로 서울 버스 8331은 한강 수상택시와 연계하기 위한 버스였지만 폐선되었다. 대표적인 차이는 '관광의 목적으로 사람을 태우고 이동하는 선박'과 '출퇴근용 수상택시'의 차이이다.
관광유람선업[편집]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하나로서 관광유람선업이 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라목). 이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된다.
- 일반관광유람선업 :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 크루즈업 :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그런데, 관광유람선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그 종류별로 다음 중 한 가지 면허가 있어야 한다(다만, 유선사업은 신고한 자도 가능).
- 일반관광유람선업 : 해상여객운송사업, 유선사업
- 크루즈업 : 순항 여객운송사업,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특기할 것은, 유선의 경우 원래는 주류의 판매, 제공, 반입이 금지되지만, 관광유람선은 예외이다(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2조 제5항 제6호).
유선 외의 유람선의 경우, 사용되는 선박이 여객선 아니면 수면비행선박이다(해운법 제2조 제2호).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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