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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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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일(紀念日, 記念日)은 축하하거나 기릴 만한 일이 있을 때, 해마다 그 일이 있었던 날을 기억하는 날을 말한다.

개요

기념일은 정부가 제정, 주관하는 [[특정일]을 기념하는 날을 말한다. 기념일은 1973년 3월 30일 제정·공포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되어 그에 부수되는 의식행사 등을 한다. 각종 기념일의 의식과 행사는 이를 전국적인 범위로 행할 수 있고 주간이나 월간을 설정하여 부수행사를 할 수 있는데, 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행해야 하며 기념일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기관정부기업체는 국경일의 기념행사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어떠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도 주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행한다. 기념일의 의식과 부수행사의 절차·방법·규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그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총무처장관(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기 전에는 각 부처에서 부령·훈령·고시 등에 의하여 기념일을 제정·시행함으로써 무려 53종에 이르는 기념일이 생겨 많은 폐해가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통폐합하여 조정하고, 이후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6·10 만세운동 기념일 등을 새로 지정하기도 하여 2020년 기준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은 53종이 되었다.[1][2]

대한민국의 기념일

대한민국의 기념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제정, 주관하는 특정일을 기념하는 날을 말한다. 기념일은 무언가를 기념하는 날을 뜻하는 한자어다. 국가 기념일, 국제기구에서 정하는 기념일, 종교 기념일, 개인이나 단체의 기념일 등 다양한 기념일이 있다.

기념일은 1973년 3월 30일 제정·공포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하여 제정되어 그에 부수되는 의식과 행사 등을 한다. 여기 규정된 기념일 중에는 개별 법률에서 중복하여 기념일 규정을 둔 것도 있다. 각종 기념일의 의식과 행사는 이를 전국적인 범위로 행할 수 있고 주간이나 월간을 설정하여 부수행사를 할 수 있는데(같은 규정 제3조), 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행해야 하며 기념일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규정 제4조).

이 기념일 중에는 공휴일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국경일과 기념일은 겹치지 않으며 국경일이 기념일보다 상위에 있다고 보면 된다.

날짜가 겹치는 기념일들

기념일들 중 날짜가 겹치는 것들이 몇 개 있다. 이를 다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념일 / 개별법상의 기념일).

  • 0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국가보훈부) / 도시농업의 날(농림축산식품부)
  • 04월 22일: 정보통신의 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 자전거의 날, 새마을의 날(행정안전부)
  • 05월 15일: 스승의 날(교육부) / 가정의 날(여성가족부)
  • 05월 25일: 방재의 날(행정안전부) / 실종아동의 날(보건복지부)
  • 09월 04일: / 태권도의 날(문화체육관광부), 지식재산의 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교육 멈춤의 날(교육부)
  • 09월 07일: 푸른 하늘의 날 (외교부, 환경부) / 사회복지의 날(보건복지부), 곤충의 날(농림축산식품부)
  • 09월 30일: / 조달의 날(조달청), 개인정보 보호의 날(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0월 10일: / 임산부의 날, 정신건강의 날(보건복지부)
  • 10월 15일: 체육의 날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의 날 (문화체육관광부)
  • 11월 11일: 농업인의 날(농림축산식품부) / 보행자의 날(국토교통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국가보훈부)/ 대한민국 해군 창설기념일(대한민국 해군)
  • 12월 05일: 무역의 날(산업통상자원부) / 자원봉사자의 날(행정안전부)[3]

종교 기념일

특정 종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여겨 기념하는 날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불교 -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 남방불교권은 음력 4월 15일. 윤달은 제외.
  • 기독교 - 부활절(춘분 후 첫 보름달 뒤에 오는 첫 일요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 종교개혁기념일(10월 31일. 개신교 한정)

종교 기념일은 국가 기념일과 다르다. 다만 특정일을 기념하는 종교의 신자가 많은 나라에서는 그 날을 국가 기념일 또는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헌법상 국가의 공식 지정 종교가 없고 개신교, 천주교, 불교가 공존하는 대한민국에서는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를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다만, 헌법 11조 및 헌법 20조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기는 하다. 일본의 경우는 종교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헌법 20조 위반이라 종교와 관련된 공휴일이 없다.[4]

그 밖의 기념일

학교의 개교기념일이나 회사의 창립기념일도 기념일의 일종이다. 생일, 결혼기념일, 군대 전역일은 개인의 기념일로 볼 수 있다. 상업적인 목적에서 만들어진 기념일도 있다. 삼겹살 데이(3월 3일), 빼빼로 데이(11월 11일)등이 포함된다.

연인과 연애를 시작한 날, 시작일+22일, 시작일+100일, 시작일+200일, 시작일+1000일 등도 개인의 기념일로 볼 수 있다. 커플이 몸을 사려야 하는 건 그 날들이라고 예외는 없다. 그 때 연애질에 빠져서 민폐 행위를 했다간 주변 사람들이나 구성원 각각의 지인이 축하 대신에 비난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는 기념일을 안 챙긴다고 한다.

각종 기념일의 예시

그 외

  • '기념(記念)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뜻 깊은 일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다"지, 축하의 의미가 아니다.
  • 마트, 백화점, 번화가 등에서는 명절, 크리스마스가 오기 1~2달 전부터 기념일 컨셉의 장식, 행사, 홍보를 하고, 기념일이 지나면 행사를 바로 종료하는 경우가 많다.[4]

국제 기념일

국제 기념일(International Observance)은 몇몇 국제적인 관심거리 또는 문제점에 주의를 기울이는 기간을 의미한다. 이 날은 그 주제를 기념하고 관련된 현재의 상태를 증진시키고 행동을 결집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많은 기간들은 유엔 총회,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UNESCO)에 의해 선포되었다('UN'으로 표시). 이 경우 해당 국제 기념일과 관련된 주도 기관은 그 기간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유엔 또는 UNESCO의 상징과, 이벤트를 조직하기 위한 그들의 하부조직을 활용한다. 또한 관련된 보고서도 출간된다. 이 보고서에는 해당 기념일 하에서 전 세계적으로 개최되는 활동들을 개괄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이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5]

동영상

각주

  1. 기념일〉, 《두산백과》
  2. 기념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3. 기념일/대한민국〉, 《나무위키》
  4. 4.0 4.1 4.2 기념일〉, 《나무위키》
  5. 국제 기념일〉, 《위키백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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