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철도(High speed railway , Rapid transit railway)는 말 그대로 특별한 시설물 없이 궤도시설물과 철도차량, 신호장치 등 통상적인 시설과 운영여건을 갖춘 철도를 말한다.
대한민국 일반철도
대한민국 법령상으로는 철도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철도로,
- 고속철도, 준고속철도
- 도시철도
- 궤도운송법에 의한 궤도
- 법령에서 따로 다루고 있는 전용철도
를 제외한 사업용 철도 전반을 의미하며, 법률상으로 딱히 지정된 용어가 아니다.
통상적으로는 철도거리표에 등재된 노선 중 고속철도와 준고속철도 노선을 제외한 전체를 의미한다. 사실 일반철도의 용어 정의가 난잡한 건 이게 철도에서 특수, 특정한 것들을 빼낸 여집합적인 용어이기 때문이다.
해외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대부분 철도관련 법률체제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을 일반철도로, 그리고 법률체제에서 특정한 기술적 특성이나 행정적 특성을 가지는 것들을 별도의 철도 종류로 규정짓는게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전국적인 범위에서의 수송을 담당하는 철도라고 할 수 있다. 건설비 전액이 국비로 투입된다. 투입되는 열차로는 KTX, ITX-새마을호, 무궁화호, 화물열차 등이 있다. 다만, 일반철도로 건설되었다는 것이 항상 열차의 종류를 위와 같이 한정시키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 전철 경강선, 동해선 광역전철의 경우 일반철도로 건설되었지만 광역철도나 도시철도에서 볼 수 있는 전동열차가 운행되고 있다. 즉, 투입열차의 종류로 한국에서의 일반철도를 이해하기 보다는 노선의 전반적인 역할과 사업비 부담 주체 등으로 일반철도의 개념을 이해함이 적절하다.
각 노선에서도 일반철도로 건설된 부분과 광역철도로 건설된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전철 경춘선의 경우 금곡-춘천 구간은 일반철도로 건설되었지만 망우-금곡 구간은 광역철도로 건설되었다.
모든 구간이 일반철도로 건설된 노선으로는 경강선, 동해선 등이 있다.
건설
대한민국에서 일반철도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국가재정사업으로서 건설되는 것이 원칙으로, 건설비를 채무 등으로 운영부문에서 조달하는 고속철도와 구분된다. 또한, 지자체는 지자체의 청원에 의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에는 비용 부담의 의무가 없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자기 관내에 예정된 철도노선을 일반철도로 지정받으려는 지자체와 광역철도 내지는 도시철도로서 지자체 부담을 부과하려는 국가 간의 눈치싸움이 상당히 치열하며, 도중역의 설치 등도 지역재원 부담을 두고 갑론을박이 상당하다.
건설 및 관리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국가철도공단이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2004년 이전에는 철도청 및 그 전신이던 기관들이 건설과 관리를 하여 왔다.
운영
현재로서 광역전철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노선은 모두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여객과 화물을 모두 운송하고 있으며, 여객의 경우는 기관차 견인 열차, 동차형 열차 모두 사용되고 있다. 비교적 긴 거리를 수송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역간 거리가 상당히 긴 편이며, 그만큼 열차빈도는 낮은 편이다.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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