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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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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質權)은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요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담보물권을 말한다(민법 329∼355조). 담보 물건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질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다. 질권은 저당권과 함께 약정 담보물권으로서 금융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동산양도할 수 있는 권리(채권·주식·특허권 등)이다. 부동산에는 저당권만을 설정할 수 있다. 질권을 선정하려면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므로 기업자금을 얻기 위하여 기업의 설비 등을 담보로 할 때는 질권은 불편하므로 특별법(공장저당법, 각종 재단 저당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질권은 주로 서민이 일용품 등을 담보로 하여 소액의 돈을 빌리는 데 이용된다. 소액의 서민 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이 전당포인데, 전당포에 대하여는 전당포영업법이 적용된다. 현재 채권증서나 주권(株券)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금융을 받는 권리질이 많이 이용된다.

질권자는 질물을 유치할 권리와 함께, 채무자가 기한 내에 갚지 않을 때는 질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경매하여야 하나,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간이변제충당을 할 수도 있다(338조). 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질권자에게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는 유질계약(流質契約)은 금지된다(339조). 변제기 후 또는 상행위로 생긴 채무를 담보하는 질권 및 전당포 영업에서는 유질이 허용된다. 질권은 원본·이자·위약금, 질권실행(質權實行)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瑕疵)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만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34·340조).[1]

여기에서 말하는 제3자라 함은 타인의 채무 때문에 자기의 물건 또는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입질(入質)하는 물상(物上) 보증인이다. 질권자는 목적물을 받아서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간접적으로 그 변제를 강제한다. 이 유치적 작용은 유치권과 공통된다. 질권의 또 하나의 중요한 성질은 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유치권보다는 강력하다. 우선변제를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나 목적물을 경매하고 그것에 의하여 얻은 환가금(換價金)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이 원칙이다. 질권은 채권을 담보로 하는 것이므로 채권이 변제·기타의 이유로 소멸되면 질권도 소멸된다(부종성, 附從性). 또한 채권이 A로부터 B에게 양도되면 질권도 이에 따라서 이전되는 것이 보통이다(수반성, 隨伴性). 질권의 종류는 동산질(動産質). 권리질의 2종인데 특수한 형태로서 근질(根質) 및 전질(轉質)이 있다.[2]

질권의 종류

질권은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것이 물건 혹은 권리(채권)냐에 따라 동산질권과 채권질권으로 나뉜다. 양자는 둘 다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뭔가를 제공한다는 사실은 같으나, 담보되는 물건 혹은 권리를 채권자에게 넘기고 또 그렇게 받은 담보물로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동산질권

동산질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물건을 제공하여 채권을 담보할 때 채권자가 그 물건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질권설정계약을 하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물건을 넘김으로써 성립한다.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 전부를 변제받기 전까지는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버틸 수 있으며, 채무자가 채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물건을 경매에 넘겨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철수가 영희에게 100만 원의 채무를 지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철수가 채무의 담보로서 자신의 500만 원짜리 명품시계를 영희에게 제공하는 계약(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시계를 넘겼다면(인도), 영희는 철수의 시계에 대해 질권을 취득한다. 영희는 철수가 100만 원 전부를 갚기 전까지는 시계를 돌려주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 시계를 경매에 내다 팔아 얻은 500만 원으로 자신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물론 남은 400만 원은 철수에게 돌려줘야 한다. 한편, 채권자는 그 물건(이하 "질물")을 가지고 있는 동안 물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허락 없이는 물건을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채권자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질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질물을 반환해야한다. 동산질권은 등기가 불가능하다.

권리질권

권리질권은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다. 동산질권과 달리 권리질권은 등기가 가능하다. 아래의 채권질권 역시 권리질권의 한 유형이다. 채권이 아닌 지적재산권, 주식 등에 대해서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권리질권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배제 가능하나, 이는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동산질권이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였다면 권리질권은 '채권증서의 교부'를 요한다. 하지만 당사간의 합의 하에 교부했다 인정할 수 있다. 권리질권이 설정될 때 권리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양도 후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해지할 때는 권리질권설정자가 아닌 권리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해지후에는 권리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는 원래의 채권관계를 회복한다.

권리질권이 설정되고 난 뒤 제3채무자는 권리질권설정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는 사실로 권리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3채무자와 권리질권설정자 사이의 상계합의 또한 권리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상계합의를 이유로 권리질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제3채무자와 권리질권설정자의 상계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또한, 권리질권의 목적물이 된 채권을 권리질권설정자가 다른 이에게 채권양도할 수 있다. 권리질권자가 권리질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3채무자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해야 하고, 권리질권설정자의 채무 또한 변제기에 도래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권리질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 제3채무자의 채무가 먼저 변제기에 이르면 채권자인 권리질권설정자가 못먹게 법원에 공탁신청을 할 수 있다. 참고로 공탁된 금전은 대부분 신한은행에 맡겨진다.

채권질권

채권질권은 금융 덕들에는 어떤 카드사가 계열사 은행의 예금에 질권을 설정한 만큼 신용카드 한도를 주는 방식으로 카드 영업을 해서 잘 알려진 물권이다. 보통은 부동산 거래 때문에 저당권을 더 빠삭하게 아는 경우가 많지만, 한도 놀이하는 금융 덕들은 한때 자비로웠던 그것 덕분에 질권을 더 잘 알고 있을 정도이다. 동산질권과 달리 채무자가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또 다른 사람(이하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위의 철수-영희 사례로 돌아가보자면 철수가 영희에게 명품시계가 아닌, 철수 자신이 민수에게 가진 200만 원 채권을 영희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영희는 만약 철수에게 100만 원을 못 받더라도 그만큼을 민수에게 받으면 되므로[6] 철수에 대한 채권이 담보된다. 당연하지만 질권이 성립된 이후로, 영희가 100만 원을 모두 변제받는 등으로 질권이 소멸하기 전까지는 철수는 민수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다.

담보부채권의 입질

담보부채권을 질물로 입질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담보부채권 역시 권리이고, 이를 목적으로 채권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가령 저당권부채권의 입질, 질권부채권의 입질, 유치권부채권의 입질이 가능하다. 판례에 따라 저당권부채권의 입질의 경우 저당권의 부종성상 질권의 공시를 위해 저당권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 저당권의 이전의 부기등기가 아니라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질권부채권의 입질의 경우 질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질권에 부기등기를 할 수는 없다. 권리질권의 설정방법이 권리의 양도방법을 따르면 되기에 질권부채권의 입질 역시 채권의 양도 방법에 따라 채무자에게 입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으면 그만이 아니냐고 할 수 있으나 천만의 말씀이다. 남효순 교수는 분명히 질물이 인도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질권부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질권자는 먼저 자신의 채권을 질권부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불이행한다면 그 다음으로 질권부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청구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질권부채권의 질권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질권의 실행이란 곧 질물의 경매이다. 그런데 질물을 경매하려면 질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질물이 질권부채권의 질권자에게 인도되어야 하는 것이다.

전질

제336조(전질권) :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전질(轉質)이란 질권자가 질물에 다시 질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질의 법적 성질을 두고 '채권·질권공동입질설'과 '질물재입질설'이 대립한다. 채권·질권 공동입질설은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에게 질권과 채권을 입질한다는 설명이고, 질물재입질설은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에게 질물을 다시 입질한다는 설명이다. 통설은 채권·질권 공동입질설을 따른다. 곽윤직, 김준호, 지원림 교수 등도 채권·질권 공동입질설이 당연하다고 서술한다. 이처럼 통설이 하나같이 채권·질권 공동입질설을 취하지만 달리 생각할 수 있다. 남효순 교수 등이 주장하는 질물재입질설이 타당하다는 견해에 따라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 민법 제336조의 문언은 분명히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채권·질권 공동입질설에 따르면 '질권부채권의 입질'과 '전질'을 구별할 수 없게 된다. 질권부채권의 입질은 권리질권의 설정인데 그렇다면 전질을 권리질권 절이 아닌 동산질권 절에 규정한 민법의 편제와 맞지 않게 된다. 전질이 질권부채권의 입질이었다면 권리질권 절에 저당권부채권의 입질 조항 밑에 삽입하였어야 옳은 것이지 지금의 편제처럼 동산질권 절에 규정할 까닭이 없다.
  • 책임전질에 대하여 질권과 채권의 부종성을 이유로 채권·질권 공동입질설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통설이 승낙전질에 대해서는 질권과 채권의 부종성을 완화하는 질물재입질설을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라 하겠다.
  • 민법은 전질권과 함께 전전세, 전대도 규정하는데, 전전세는 전세'물'에 대하여, 전대는 임차'물'에 대하여 성립하니, 체계적 조화상, 전질도 질'물'에 대하여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 채권·질권 공동입질설은 민법 제337조의 대항요건이 채권질권의 대항요건을 규정한 제349조의 반복이고 이를 근거로 전질을 채권질이라고 주장하는데, 제337조의 전질의 대항요건은 전질권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일 따름이다.

전질에는 책임전질과 승낙전질이 있다. 질권자가 자기의 책임으로 채무자의 승낙 없이 전질을 하는 것을 책임전질이라 한다. 질권자가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 전질을 하는 것을 승낙전질이라 한다.

민법은 제336조에서 책임전질을 규정하고 있다.

제336조(전질권) :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책임전질의 경우 전질하지 않았으면 없었을 불가항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다음에 나올 승낙전질의 경우에는 질물소유자의 승낙에 기한 질물의 재입질로서 불가항력에 기한 책임이 가중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승낙전질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민법 조문은 없다. 승낙전질은 제324조의 반대해석을 제343조에서 준용함을 근거로 한다. 승낙전질의 개념을 부정하고 초과전질을 규정해야 한다는 소수설도 있다.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43조(준용규정) 제249조 내지 제251조, 제321조 내지 제325조의 규정은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책임전질에서 질권설정자(원질권자)는 무과실의 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있다. 책임전질에서 질권설정자(원질권자)는 원질권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전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원질권의 피담보채권액보다 전질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클 수 없다. 원질권의 피담보채권액의 변제기가 전질권의 피담보채권액의 변제기보다 빠를 수 없다. 채권·질권공동입질설을 따르는 책임전질에서 채무자(원질권설정자)가 채권을 변제하여 원질권이 소멸하면 전질권도 소멸한다. 그러나 책임전질에서 채무자(원질권설정자)가 채권을 변제하여 원질권이 소멸하더라도, 전질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질권자의 질권설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 전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자에게 변제하여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동일한 질물에 복수의 질권이 설정될 때 질권의 순위는 질권의 설정의 선후(질물의 점유의 선후)에 따른다. 이에 따르면 원질권이 전질권보다 선순위이다. 원질권이 1순위질권이라면 전질권은 2순위질권이다(재전질권은 3순위질권일 것이다.) 그러나 질권이 실행되었을 때에는 재전질권자, 전질권자, 원질권자의 순서로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될 것이다. 남효순 교수의 견해에 따라 논리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승낙전질에서 질권설정자(원질권자)는 무과실의 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없다. 승낙전질에서 질권설정자(원질권자)는 원질권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전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채무자의 승낙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원질권의 피담보채권액보다 전질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클 수 있다. 원질권의 피담보채권액의 변제기가 전질권의 피담보채권액의 변제기보다 빠를 수 있다. 승낙전질에서 채무자(원질권설정자)가 채권을 변제하여 원질권이 소멸하면, 전질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승낙전질에서 전질권과 원질권은 별개의 질권이다.

재전질

전질권자가 다시 전질하는 재전질(再轉質)도 가능하다. 재전질은 아주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서울법대 남효순 교수의 민법 강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민법 강의가 이 주요한 개념을 놓치고 있다. 질권 자체를 비중을 두지 않고 수업하고 생략하기 일쑤이며 전질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고 재전질과 재재전질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채권자취소권을 1시간 배우고 치우는 한이 있더라도 전질은 반드시 3시간 이상 배워야 한다. 재재전질, 재재재전질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다.[3]

전당포 영업법

전당포는 고객으로부터 물품을 질물로 받고 금융한다. 고객이 일정기간까지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전당포는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것을 처분할 수 있다(전당 1조, 21조). 민법은 일반적으로는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유질(流質)을 금지하고 있다(→ 流質禁止). 전당포 영업법(典當鋪 營業法)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영업소마다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전당포 영업을 할 수 있으며(전당 2조) 그 단속을 엄중히 함과 동시에 유질을 인정한다. 그 대신 예를 들면 유질기간은 6개월 이상이라야 된다(전당 19조 2항)거나 유질기간 전에 고객이 권리금을 변제한 때에는 언제든지 전당물을 반환해야 된다(전당 20조)거나 유질 기간 경과 후에도 질물 처분 전에 고객이 원리금을 변제했을 때에는 질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전당 21조 1항 후단)고 하는 것처럼 고객(질권 설정자)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배려하고 있다.[2]

동영상

각주

  1. 질권〉, 《두산백과》
  2. 2.0 2.1 질권〉, 《위키백과》
  3. 질권〉, 《나무위키》

참고자료

  • 질권〉, 《위키백과》
  • 질권〉, 《나무위키》
  • 질권〉, 《네이버 국어사전》
  • 질권〉, 《법률용어사전》
  • 질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질권〉, 《시사상식사전》
  • 질권〉, 《부동산용어사전》
  • 질권〉, 《두산백과》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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