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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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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5월 16일 (월) 02:3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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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철도(專用鐵道, private railway)는 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오로지 사용자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이다. 전용철도는 국가 이외의 특정인이 특수사업을 목적으로, 그 자신의 비용으로 건설하여 전용하는 철도로서 대개 소규모이며, 단거리의 철도이다. 비영리 철도로서 한국에는 포항종합제철이 이 시설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철도는 운송 그 자체를 영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전용철도는 비영리철도로서 광산의 채굴물을 철도 적치장으로 운반하거나, 공장 내의 원료나 제품을 운반하기 위하여 부설한 것으로 일반공중과는 관계가 없는 소규모이며, 단거리의 철도이다.

개요[편집]

전용철도는 흔히 전용선이라 부르는 철도로, 철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사업용 철도와 달리 특정 공장이나 시설물의 교통만을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철도를 말한다. 현실적으로는 철도공사 등과 같은 철도사업자가 소유, 관리하지 않는 특정 시설에 전속된 철도들을 말하며, 이 점에서 국가가 소유하고 철도공사가 관리하는 화물지선과는 구분된다. 이런 설치의 연원으로 인해 청원선(請願線)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물의 교통목적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위한 장비나 공사열차를 제외한 일반 여객 및 화물, 차량의 출입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다른 제3자가 계약을 통해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전용철도에 다시 분기를 설치하거나 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전용철도는 화물운행, 그것도 특정 시설이 소요하는 특정한 화물 취급을 위해서 설치, 운영된다. 다만 철도차량의 운행과 관련해서는 사유기관차를 사용하는 경우와 한국철도공사에 운행을 위탁하는 사례 양쪽 모두 존재한다. 대개 대규모 공장이나 창고, 군사시설 등에 전용선이 설치되어 있다. 대개는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일반철도 등에 접속하여 철도차량이 출입하는 인입선 형태로 건설되지만, 일부 아예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온전히 시설 내부 수송용도로 쓰는 곳도 존재한다.

전용철도에 관한 규제는 철도사업법의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업용 철도에 비해서는 건설이나 운영에 대한 규제가 적은 편인데, 일반 대중이 전용철도를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령에서는 전용철도의 등록, 양수도, 상속, 휴폐업, 등록의 취소 및 정지, 운영개선명령 등이 규정된 정도로 사업용 철도가 여러 가지 규제에 묶인 것에 비하면 아주 단촐한 수준이다.

현황[편집]

2013년 작성된 자료에 따르면, 일반 전용철도는 76개 선, 군용 전용철도는 47개 선이 정부에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

전용철도의 대부분은 철도역 인근에 위치한 시멘트 사일로 등이 대부분으로, 전용선 연장은 대개 그리 길지 않은 편이며, 심지어 전담하는 입환기를 두지 않고 도착한 화물열차를 사용해 바로 입환을 실시하는 전용측선 등으로 불리는 소규모의 전용선이다. 그러나, 입석리역이나 도담역, 삼곡역 등에 위치한 전용선은 제법 노선 연장이 수 키로미터에 달하며 여러 개의 선로로 구성된 구내까지 갖추고 있다.

이외에 주요 항만이나 제철소 등지에도 전용선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며 공식/비공식적 명칭이 알려진 경우도 꽤 있다.

사라진 노선까지 포함할 경우 전용철도 중 가장 압권은 서천화력선인데, 영업 당시 대한민국 내의 전용철도 중 유일하게 신호에 의한 운행을 하였었으며, 임시로나마 여객취급을 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중간역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군용 전용철도는 대한민국 육군 또는 공군 소속이 대부분이며, 일부 미군이 사용하는 노선이 존재한다. 깊게 알면 코렁탕을 먹을 수 있으니 이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의외의 역에 설치되어 생각외로 긴 노선이 많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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