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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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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0월 23일 (일) 16:0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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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등자동차오토바이 따위의 번호판에 붙은 이다. 번호판등이라고도 한다. 번호등은 차량의 후방 부분 번호판을 어두운 곳에서 식별하기 위해 탑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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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자동차에는 자동차의 소속 또는 소유자를 확실하게 하고 법률에 의한 합법적인 자동차임을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일정한 밝기의 번호등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번호등은 등의 밝기, 등의색, 소등 및 설치방법 등을 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번호등은 번호판을 잘 비추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후미등, 차폭등, 옆면표시등, 끝단표시등과 동시에 점등 및 소등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번호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데 다만, 표시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차폭등과 후미등 표시장치로 대체하여야 한다. 번호등이 후미등과 상호 결합된 경우, 제동등 또는 뒷면안개등 내에 상호 결합된 경우 번호등의 광학적 특성은 제동등 또는 뒷면안개등이 점등되는 동안 변경 가능한 구조도 가능하다.

기준[편집]

규격 및 휘도 측정점[편집]

등록번호판 시험판의 규격 및 휘도 측정점
등록번호판의 규격이
335×155mm 또는
335×170mm인 경우
번호판 규정1.png
등록번호판의 규격이
440×200mm 또는
440×220mm인 경우
번호판 규정2.png
등록번호판의 규격이
520×110mm인 경우
번호판 규정3.png

휘도 기준[편집]

  • 1) 측정점별 최소 휘도는 2.5cd/㎡ 이상일 것. 다만, 양산차의 경우에는 ±20퍼센트 이하를 적용할 수 있다.
  • 2) 임의의 두 측정점의 휘도차이를 두 측정점의 거리(cm)로 나눈 값은 측정된 최소휘도값의 2배 이하일 것. 다만, 양산자동차의 경우에는 2.5배 이하를 적용할 수 있다.
  • 3) 양산자동차의 경우 1) 및 2)의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1) 및 2)의 본문 휘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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