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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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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住居)는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살거나 그런 집을 말한다.

개요

주거는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사는 행위나 그렇게 사는 공간을 말한다. 즉, 일정한 곳에 머무는 것을 말하며, 주거권(住居權)은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주거권은 단순히 주택을 공급받거나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국가에 적극적 의무를 부여한다는 견해가 있다. 주거권은 헌법 제35조 제3항, 세계 인권 선언 제25조 제1항, 사회권규약 제11조, 인간거주와 하비타트 의제에 관한 이스탄불 선언 등에서 도출된다. 또한, 다른 의미로 주거는 휴거 또는 임거와 같은 신조어로 주택 또는 주공아파트 거주민을 비하하는 신조어이다.(주택 + 거지 & 주공아파트 + 거지)[1][2]

주거는 사람이 생활을 영위하는 장소 및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활까지 모두 포함한 의미한다. 그에 반해 주택이란 물리적 건물 그 자체만을 의미한다. 즉, 주거란 작게는 생활 기기, 가구와 실내 장비, 실내 공간, 주택, 거주지 등까지 확대되는 물리적 주택의 범위와 취침 · 취미 등의 개인 생활, 식사·휴식·단란 등의 가족 공동생활, 접객·사교 등의 근린 생활과 공동체로서의 지역 생활을 포함한 사회생활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의 장소로 개념 지을 수 있다. 이러한 주거의 역할은 가족생활을 보호·유지하고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며 가족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기능과 휴식 및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기능, 가사 노동의 장소가 되고 지역 사회생활이 기반이 되는 기능을 한다.[3]

특징

주거는 주택이라는 물리적인 공간 및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적∙정서적 측면과 함께 이웃을 둘러싼 환경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주거'는 가족의 생활을 담는 그릇으로, 주택이라는 물리적인 공간과 함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이나 가족의 생활, 나아가 이웃과 지역 사회를 둘러싼 환경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즉, 주거는 '주택'과 '가정생활', '근린 생활'을 합친 공간과 환경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과거의 주거는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컸지만, 오늘날에는 가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며, 신체적·심리적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공간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주거는 시대를 막론하고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가치를 나타내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역사적으로 과거 궁궐은 사회적 지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기능을 했으며, 삼국시대에는 품계에 따라 집의 규모 및 치장을 제한하기도 했다.

주거의 기능과 조건

주거의 기능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주거는 가족에게 있어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둘째로 식사∙수면∙휴식을 제공해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해 준다. 셋째로 주거 공간을 통해 자녀 양육과 노인 돌봄이 가능하며, 넷째로 가족과의 대화나 오락을 통하여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다섯째로 주거 공간은 가사노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주거 공간이 이와 같은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로 자연재해∙화재∙도난과 같은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내구성과 견고성을 갖추어 '안전성'을 만족해야 한다. 둘째로 주거는 '쾌적성'을 충족해야 한다. 쾌적성에는 일조·통풍·환기·소음 등이 적절히 관리되는 '생리적 쾌적성', 주거 면적∙용도별 방의 개수∙욕실 및 냉난방 설비 등의 조건을 갖추는 '물리적 쾌적성', 실내 디자인 요소를 잘 갖추어 심미적 만족감을 주는 '심리적 쾌적성'이 있다. 셋째로 주거 공간 내에서 동선이 효율적이며 수납 공간이 충분하여 '편리성'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로 가족의 생활 양식과 개성을 살려 표현함으로써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표현성'을 만족해야 한다. 다섯째로 주택 가격 및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이 가족의 경제 수준에 부합하는 '경제성'을 충족해야 한다.[4]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주거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로 하고,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 "기준임대료"란 국가가 국민에게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주거면적,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을 설정한 것이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 2023년도 주거급여 기준(「주거급여법」 제5조 및 「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2. 주거급여 선정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

(원/월)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 8인가구 주거급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 4,223,913원 = 3,810,532원(7인 가구) + 413,381원(7인 기준 – 6인 기준)[5]

주거급여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기준 약 235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한다.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주거급여 신청절차

  •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하다.
  • 신청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 신청시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되며 온라인 신청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주거급여 지원절차

신청자가 주거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①소득 및 재산조사와 ②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거급여 지원절차

주거급여 주택조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급여 보장결정을 위한 전담 주택조사기관으로써 신청인의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임차가구

  • 임대차계약관계
  • 실제 거주여부
  • 주택현황 등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경우 전대여부, 혼인여부 및 분리거주사유 등 추가확인

자가가구

  • 실제 거주 여부
  • 주택 소유권 확인
  • 주택현황 및 노후상태
  • 원활한 주택조사를 위해 LH에서 사전에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하게 되며,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내용

지원개요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다.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원×4%/12개월=133,333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30%[6]

동영상

각주

  1. 주거〉, 《나무위키》
  2. 주거〉, 《위키백과》
  3. 주거〉, 《학생백과》
  4. 주거〉, 《두산백과》
  5. 주거급여 대상 및 지급〉,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6. 주거급여〉,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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