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승(10 seater) 또는 10인승 자동차는 한 번에 승차할 수 있는 인원의 수가 열 명인 자동차를 말한다.
대한민국 차량 분류로 10인승까지는 승용차로 분류되는데, 2001년 이전에는 7~12인승 차량을 소형 승합차로 분류하였고 개정 이후에는 10인승까지 승용차로 적용받으며, 11~15인승 차량이 소형 승합차가 됐다.[1] 자동차에 분류에 따라 자동차세가 달라지는데 승합차가 승용차에 비하여 적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10인승 이하의 차량에 소형 좌석까지 억지로 끼워가며 11인승으로 나오게 하여 특히 애매한 10인승의 차량은 개조한 차량이 대부분이 보기가 힘들다.
문제점[편집]
차량을 억지로 10인승으로 개조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대형 승용차인 에스컬레이드 ESV 롱휠베이스 모델은 안전상의 이유로 7인승만 생산이 되는데 한국 차량등록증과 인증 서류에는 모두 10인승이라 표기가 되어 있다.[2] 이는 7인승으로 수입해오고 불법 개조를 통하여 10인승으로 변경하고 인증을 받는 방식이다. 정부에서 10인승으로 승인을 받으면 장점이 많다. 이 경우 국내법상 상용차로 분류가 되며 소유주가 명의를 개인사업자로 등록되면서 부가세 10%를 환급해 준다. 차값이 1억이 넘으니 환급금액만 1,000만 원이 넘는 셈이다. 또한 상용차는 연간 자동차세가 3만 원 미만으로 본래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에스컬레이드는 적어도 40만~50만 원 이상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다. 더하여 한국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도 9인승 이상의 차량이 이용이 가능한데, 이 또한 맘대로 다닐 수 있다. 문제는 수입업자들이 7인승 차에 3인석 좌석을 임시로 달아 10인승으로 둔갑시킨 다음 인증을 통과한 후 다시 떼어내어 7인승 차로 운행하도록 해주다는 데에 있다. 때문에 트렁크가 넓어 비교적 개조하기 쉬운 에스컬레이드 ESV 롱휠베이스 모델을 사용하여 3인 좌석을 추가하는 것이다. 7인승 차량이 10인승 차량의 혜택을 누리는 상황으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3]
참고자료[편집]
같이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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