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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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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輕油車, diesel car)는 원유(原油)를 분별 증류해서 얻어지는 물질인 경유(輕油)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이다. 디젤차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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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편집]

장점[편집]

평균적으로 경유차의 연비는 휘발유보다 20% 정도 높은 편이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욱 저렴해지더라도 이미 경유차를 몰고 있는 운전자는 경유차를 계속 모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경유차는 낮은 엔진 회전수에서도 높은 토크를 자랑한다. 휘발유차보다 최고 출력에 떨어질 수 있어도 초고속이 아닌 보통 속도에서는 경유차가 훨씬 탄탄한 파워를 자랑한다. 경유차는 휘발유차보다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최대 30% 이상 적다는 장점이 있다. 경유차가 미세먼지 등 매연을 더 많이 발생시키지만, 매연저감장치를 적용한 차량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미미하다. 또한, 신차의 경우에는 대부분 매연저감장치 등을 탑재하여 출시되고 있다.[1]

단점[편집]

경유차의 디젤 엔진은 가솔린보다 연비가 좋고 힘이 좋아 대형차나 SUV에 많이 사용된다. 세단에는 잘 사용하지 않았지만, 세단도 경유차의 디젤 엔진 모델이 출시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하지만, 소음이 크고 관리 비용과 차량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디젤 엔진은 공기를 고압축하여 그 압축열로 연료를 연소시키고 동력을 얻어내는 방식이다. 가솔린 엔진은 공기와 연료를 섞은 후에 불꽃을 일으켜 폭발시키지만, 디젤 엔진은 압축된 공기에 경유를 분사하여 자연 발화하며 폭발을 일으킨다. 이에 디젤 엔진의 특성상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환경문제로 인해 각종 규제가 심해지고, 경유세 인상으로 인해 연료비도 상승하기도 한다.[2]

디젤 엔진[편집]

경유차의 자기 착화 방식인 디젤 엔진은 실린더 온도가 600도를 넘어야 자기 착화를 할 수 있다. 이에 키를 꽂은 다음 완전히 시동을 건기 전 단계에서 2초에서 3초 정도 놔두면서 가열 플러그를 작동시킨 후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 키를 꽂은 상태에서 바로 시동을 걸게 되면 시동이 제대로 걸리지 않을 수 있으며, 시동이 걸리더라도 매연이 심해지고 엔진에 무리를 줄 수 있다. 또한, 디젤 엔진 관리에서는 예열과 후열도 중요하다. 자동차 기술력의 발전으로 예열과 후열을 하지 않아도 되고 매뉴얼에도 따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길지 않은 시간이라도 예열과 후열을 거쳐주는 것이 디젤 엔진 관리에 도움이 된다.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과는 달리 별도의 점화플러그가 없기 때문에 예열을 거쳐야 한다. 평상시에 1분에서 2분 예열하거나, 겨울철 영하의 기온에서는 3분에서 5분 정도 엔진에 예열을 거쳐야 한다. 또한, 주정차 시에 바로 시동을 끄지 않고 1분에서 2분가량 시동을 걸어두고 서서히 열을 식혀주어야 한다. 이는 터보 엔진의 내구성과 오일 및 연료 분사 시스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터보차저가 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후열 후에 시동을 끄는 것이 엔진 관리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디젤 엔진은 수분 및 불순물이 발생하기 쉽다. 연료 펄터는 엔진으로 연료가 주입되기 전에 불순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며, 연료 내에 물이나 먼지가 섞이지 않고 맑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디젤 연료에 먼지 등 불순물이 생기면 분사 노즐을 막히게 하여 수분의 경우에는 펌프와 분사 노즐의 일부를 녹슬게 하므로 연료필터 관리가 중요하다. 연료 필터를 교체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필터가 막히게 되어 출력 저하와 시동성에도 영향을 주고 향후 수리 비용 역시 높아지게 된다. 또한, 경유차를 타면서도 매연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양질의 연료를 사용하고, 경유 전용 엔진오일을 사용하여 에어크리너 점검 및 교환 주기를 지켜주는 방법이다. 연료필터 교체를 통해 불순물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외에도 가급적 급가속 및 급출발을 하지 않아야 하고, 예열과 후열 하기 등 기본적인 경유차 관리 방법을 준수하여 엔진 보호와 매연을 줄일 수도 있다.[2]

정책[편집]

배출가스 등급제[편집]

한국은 2019년부터 노후경유차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으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제도 등을 안내할 때 주로 쓰이면서 단순히 오래된 경유차를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에서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한 특정 노후경유차를 줄여 노후경유차라고 부르고 있다. 특히,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을 할 경우에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특정 노후경유차에 해당되어야 한다. 2019년부터 미세먼지가 큰 환경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에 포함된 오염물질의 양을 토대로하여 자동차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했다.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제도의 운행 제한대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모두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등급 산정기준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있으며, 최초의 차량의 완성차 검사 시에 측정된 양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다. 자신의 차량이 5등급 차량이 아닐 경우에는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에 대해 어떠한 해당 사항이 없다. 따라서 5등급이 아닌 3등급과 4등급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폐차를 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는 없으며, 반대로 아무런 과태료나 제한 없이 전국 어디든 운행해도 문제가 없다. 배출가스 등급표에서 휘발유 및 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OG로 특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1.04를 곱한 값을 적용한다. 또한, 경유차 등급 분륜 시 질소산화물+탄화수소와 입자상물질 각각의 기준에 따른 등급 분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입자상물질 기준을 따른다.[3]

배출가스 등급표
등급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휘발유 및 가스
(하이브리드 자동차 포함)
경유
(하이브리드 자동차 포함)
1등급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종 2009년에서 2016년 기준적용 차량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0.019g/km 이하)
해당없음
2등급 해당없음 2006년에서 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0.10g/km 이하)
3등급 2000년에서 2003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0.720g/km 이하)
2009년 9월 이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0.353g/km 이하, 입자상물질:0.005g/km 이하)
4등급 1988년에서 1999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1.930g/km)
200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0.463g/km 이하, 입자상물질:0.025~0.060g/km)
5등급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5.30g/km 이상)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0.560g/km 이하, 입자상물질:0.050g/km 이상)

배출가스 저감[편집]

새로운 경유차를 구매하고 10년 뒤에 해당 경유차는 배출가스를 과도하게 내뿜는 노후경유차로 분류된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를 종용받기 때문이다. 이때 정부는 보조금을 주면서 새로운 차량 교환을 유도하며, 폐차 후에 소비자는 다시 경유차를 구매하는 한다. 다시 10년 뒤에 새로운 경유차는 노후경유차가 되어 운행이 제한되어 반복되는 방식이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05년이며, 이후 2013년까지 관련 정책에 투입된 세금만 1조 876억 원에 달한다고 나왔다.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배정되었다. 2020년에도 6,02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연간 30만 대의 노후경유차에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2022년까지 136만 대의 노후경유차를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 경유차 운행이 미세먼지에 큰 영향을 준다는 환경적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13만 368대의 저감조치를 통하여 줄인 초미세먼지는 2,085t이며, 연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3만 3,698t의 6.2% 정도이다. 유럽 자동차공업협회는 경유차 대상의 수요 억제 정책이 휘발유차 수요를 늘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로7 규제 도입을 촉구하면서 경유차를 줄이기보다 두 가지 오염물질의 균형 감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 기술이 바탕이 되었다. 대표적인 감축 기술은 트윈 도징 시스템으로, 배기가스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을 한 번 더 줄이는 방식이다.[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편집]

2021년 2월 5일부터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및 개편한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에는 2021년 기준 최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보조금을 상향한다. 또한, 조기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등급에서 2등급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이며,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2020년 30만 대에서 34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획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총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을 조기폐차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기존의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조기폐차시에 지원금 상한액의 70%를 지원하여 이후 차량 구매 시 3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수도권 운행 제한에서 적발된 차량 2만 9,247대 중 차주의 연령대가 50대 이상인 고령층이 1만 6,257대로 56% 차지했다.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에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배출가스 1등급 및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 구매 시에 지급된다.[5]

전국 지자체는 2021년 2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과 팩스 및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누리집에 조기폐차를 신청한 경우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어 신청 후 진행 상황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을 수도 있다. 보조금 지원신청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상담실을 통하여 안내받을 수 있고, 각 지자체 공고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폐차 지원사업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적발된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다. 제2차 계절 관리제 시행은 두 달 동안 수도권 지역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에서 총 3만 8,172대가 적발됐고 이 중 8,925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총 2만 9,247대로 적발 차량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 예외 차량 8,925대를 제외한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 7,370대, 인천 2,657대, 경기 9,220대로 나타났다. 서울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와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할 수 없는 5등급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어 인천 및 경기보다 적발 차량이 많다. 서울은 2021년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거나 폐차하면 과태료 환불 또는 부과를 취소할 예정이고, 인천과 경기는 적발된 차량 모두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개선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6]

2021년 지원사업 확대 개편
구분 종전(2020년) 변경 내용(2021년)
보조금 상환액 총충량 3.5t 미만 차량 최대 300만원
  • 총충량 3.5t 미만 차량 중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600만 원
  1.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
  2. 영업용 차량(지방세법 제 127조)
  3. 소상공인소유차량(소상공인보호법 제2조)
  4.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차량(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추가 보조금 경유차 제외한 신차 구매시 30% 지원 신차 구매외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시에도 30% 지원
(전기, 수소, 휘발유, LPG 등)
신청방법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자동차환경 협회 제출 조기폐차 신청이 자동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
편의성 제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 대행자에게 직접 제출 조기폐차 신청서를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으로 신청한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생략
수도권 신청건에 대해서만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자가 확인 가능
  • 수도권외 지역의 신청건에 대해서도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쥬가 확인 가능
  • 차주에게 조기폐차 진행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현황[편집]

2021년 기준, 경유차의 판매량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며, 전 세계는 디젤 엔진 퇴출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 수입 경유차 비중은 10년 만에 30% 선이 무너졌으며, 디젤이 강세를 띠던 유럽에서도 2020년에 27개국에서 전기자동차가 경유차보다 더욱 많이 팔리기도 했다. 경유차가 퇴출되기 시작한 것은 2015년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가 불거지고 난 뒤부터였으며, 당시 클린 경유라며 친환경 디젤 엔진을 강조하던 제조사들이 배출가스량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드러났다. 이에 더는 클린 경유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국내에서도 경유차에 대한 인식 악화로 판매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줄어든 경유차 판매량은 가솔린과 친환경차 판매량으로 늘고 있다. 특히, 친환경차 보급률이 크게 가속화되고 있어서 내연기관 자동차 자체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질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전동화 파워트레인에 집중하고 있으며, 국내 소비자들 역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점점 내연기관 자동차를 멀리하고 순수 전기자동차를 소비하는 방향을 변화하고 있다. 경유차는 대부분 최소 5,000km에서 최대 10,000km마다 요소수를 보충해야 한다. 요소수는 내연기관의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인 SCR 작동에 필요한 질소산화물 환원제가 문제가 되어 유럽에서는 애드블루라는 상표명으로 부르기도 한다. 한번 넣고 나면 주행 환경에 따라 주기적으로 요소수를 보충해 줘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에게는 번거롭다. 2021년 경유차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자동차들이 존재하며, 당장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을 적용하여 디젤 엔진만큼이나 강력한 퍼포먼스를 발휘하기도 한다.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이 또 다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이형섭 기자, 〈경유차 계속 타야할까? 오래 많이 탈수록 이익!〉, 《한겨레》, 2008-03-16
  2. 2.0 2.1 금호타이어 , 〈디젤 자동차의 특징과 관리법〉, 《네이버 포스트》, 2018-07-27
  3. OK폐차 공식포스트, 〈노후경유차란? =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네이버 포스트》, 2020-02-07
  4. 권용주, 〈경유차의 운명은 어디로〉, 《한국경제》, 2019-12-30
  5. 정애 기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300만원→600만원’ 상향〉, 《에너지신문》, 2021-02-04
  6. 기획재정부·환경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300만원→600만원…34만대 대상〉,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02-04
  7. 차줌, 〈연비 때문에 디젤차 산 아빠들이 불편하고 말하는 것〉, 《브런치》, 2021-01-0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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