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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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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협정(氣候協定)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하여 온실가스방출규제하도록 한 국제 협약을 말한다. 기후협약(氣候協約) 이라고도 한다.

파리협정[편집]

파리당사국총회 발표 현장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195개국이 12월 12일 채택한 협정이다. 명칭이 마치 속칭이나 약칭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정식 명칭이다.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2020년 교토의정서가 만료된 후,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으로서 2015.12.12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195개의 당사국이 참여해 채택된 협약이다. 파리협정은 종료 시점이 없는 협약으로써 지구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이산화탄소배출량 0을 목표로 하여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자는 협약이다.

기존 교토의정서가 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집중했다면, 파리협정은 감축뿐만 아니라 적응과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이다. 투명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기울였다. 교토의정서는 1차 공약기간 동안 감축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가 40개 정도였으나 파리협약은 195개국으로 확대하면서 교토의정서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보완했으며 선진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대량감축하고, 개발도상국은 경제 전반에 걸친 감축 방식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등 국가의 책임 수준에 따라 감축 의무를 배당하였다.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 세계는 최대한 빨리 배출량을 급속하게 감축해야 하며 21세기 후반에는 자체적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흡수량을 증가하여 배출흡수 사이의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들은 스스로 정한 감축목표(NDC)를 5년마다 제출하여 이행사항들을 주기적이고 투명하게 점검하고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담고 있는 새로운 NDC를 제출해야 한다.

협정 내용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아래로 막고 산업화 이전 대비 1.5 ℃ 이상 기온 상승을 제한하도록 노력을 추구하며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과 영향을 중대한 정도로 줄인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 기후 변화의 안 좋은 영향으로부터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늘리고 식량 생산에 위협을 끼치지 않는다는 선에서, 기후 복원과 적은 온실가스 배출 개발을 돕는 것이다.
  • 적은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 복원 개발을 향하여 금융경제가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가입 및 탈퇴

  • 대한민국 : 2015년 6월 30일, 박근혜 정부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결정했다. 25.7%만이 순수 감축 비율이고 11.3%는 국제시장을 이용한다는 방침이다. 20%대 감축을 예상했던 국내외의 예상을 뛰어넘는 감축 비율이었는데, 20년사이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알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2월 3일, 박근혜 정부는 파리협정을 발효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선진국들이 주로 사용하는 절대감축량을 통한 목표제시로 바꾸면서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 미국 : 2017년 6월 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여 파리협정 비준을 거부한 국가가 되었다. 2019년 11월 4일, 파리협정 탈퇴를 유엔에 통보하였다. 다만 탈퇴를 선언한 뒤 바로 탈퇴하는 것은 아니며, 탈퇴 의사 기탁 후 1년이 경과한 이후, 탈퇴의 국제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2021년 1월 20일,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고 조 바이든대통령에 취임하며, 당일에 파리협정 재가입과 각종 환경적으로 '유해'한 트럼프의 정책을 취소하는 것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트럼프의 행적은 무효가 되었다.[1]

기후변화협정 원칙은 당사국들의 차별화된 책임

기후변화협약(UNFCCC) 또는 기후변화협정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최초로 개최됐다. 국제연합(UN)이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한 이 국제협정은, 당시 190여 개의 나라가 가입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UN이 기후변화협정을 출범시키며 내세운 원칙은 '당사국들의 차별화된 책임'이었다. 오늘날의 기후가 생존에 위협을 주는 수준까지 변화된 것에 대해, 당사국의 주요 구성원인 선진국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하고, 나머지 당사국인 개발도상국도 그 일부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

당사국(Party)이란 UN의 기후변화협정에 가입한 국가를 말하는데, 이들 국가가 매년 한 번씩 모여 협약의 이행방법 등 주요 사안들을 결정하는 자리를 당사국총회(COP)라고 한다. 따라서 당사국총회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전 세계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라 할 수 있다. UN 기후변화협정 당사국들은 1995년 이후부터 매년 회의를 열어 온실가스 감축 수준과 방식을 결정해 왔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회의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총회와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당사국총회다.

3차 총회가 중요한 이유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됐기 때문이다. 교토의정서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분담 역할이 명확하게 언급됐고, 200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사항들이 담겨 있어서 기후변화협정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면서 법적 비준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했고, 그로부터 수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발효될 수 있었다. 2005년 발효된 이 의정서에는 2008년~2012년 사이에 선진국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에 대비해 평균 5.2%로 감축하는 목표가 포함돼 있다.

이처럼 우여곡절을 겪고 시작된 교토의정서의 지금까지 성과에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질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경제성장의 논리와 충돌하면서 구조적인 한계점이 노출된 것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심지어는 감축 의무를 부여받은 선진국 중에서 의회 비준을 이행하지 않거나, 아예 이탈하는 국가까지 등장하면서, 교토의정서가 출범 당시 보여주었던 야심찬 목표는 그 빛이 바래지고 말았다.

신 기후체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찾은 새로운 길

인류는 위기가 닥치면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한다. 기후변화 협정도 마찬가지다. 교토의정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협정 당사국들은 기존 접근법만으로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됐다. 그러면서 교토의정서의 시효가 만료되는 2020년 이후의 국제협력체제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

2011년에 개최된 제17차 당사국총회는 바로 그런 새로운 길을 찾는 자리였다. 교토의정서 체제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더반플랫폼(Durban Platform)을 채택함으로써, 기존 선진국 주도의 교토의정서 체제와는 달리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신 기후체제(Post 2020)'에 합의했다. 4년 뒤 열린 파리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신 기후체제의 토대는 바로 이때 마련된 것이다.

196개국의 만장일치로 파리 기후협정에서 채택된 신 기후체제의 핵심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2℃ 이내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점과 전 세계 국가 중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했다는 점이다. 평균 기온 상승의 경우 '2℃ 이내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다.'라는 완곡한 표현이 들어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의 온도 상승 제한 목표를 '1.5℃ 이내'로 제시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다음은 교토의정서와 신기후체제 비교한 구분표다.

구분 교토의정서 신기후체제
범위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 감축을 포함한 포괄적 대응(감축, 적응, 재정지원, 기술이전, 역량강화, 투명성)
감축 대상국가 37개 선진국+유럽연합(미국, 러시아,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불참) 선진·개도국 모두 포함
감축 목표 설정방식 하향식(top-down) 상향식(bottom-up)
적용시기 1차 공약기간 : 2008~2012년

2차 공약기간 : 2013~2020년

2021년 이후 적용

또한 참여국의 범위에서도 교토의정서가 일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주었던 반면에, 신 기후체제는 거의 모든 국가가 UN에 자발적으로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파리 기후협정이 교토의정서와 차이점을 살펴본다면, ① 적용 범위가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춘 교토의정서보다 더 포괄적이고, ② 선진 37개국이 떠맡았던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모든 국가로 확대하며 ③ 감축 목표를 UN에 제출하여 그 이행 여부를 검증하는 상향식(bottom-up)으로 운영되고, ④ 적용 시기가 교토의정서 종료 다음 해인 2021년 이후라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펼쳐질 신 기후체제 시대를 대비해 대한민국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고민한다. 우선은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경제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으로 구성돼 있어 신 기후체제를 견뎌내기에는 몸집이 너무 무거운 상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자료에 따르면 1990년에 2억4150만 톤이었던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년에 4억1190만 톤, 2012년에는 6억 톤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기후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방어적이었던 기후변화 대응 방법에서 탈피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파리협정〉, 《나무위키》
  2. 기후변화의 새로운 길을 찾다, 파리협정〉, 《KISTI의 과학향기 칼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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