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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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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乘合車)는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이다. 다만 1)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 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2)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차로서 승차 인원이 10인 이상인 전방조종 자동차 3) 캠핑용 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의 세 가지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 인원에 관계없이 승합차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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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에 대한 정보
[타고] 테라밴 11인승 전기승합차

기준[편집]

일반적으로 승합차는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승합차는 법률용어이다. 즉, 승합차만의 규정과 제도가 있는 것이다. 90년대까지 승용차는 6인까지, 그 이상은 승합차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2011년부터 11인승 이상은 승합차로 규정이 바뀌었다. 즉 9인승까지는 아무리 차체가 커도 승합차가 아닌 승용차로 분류가 된다. 다만 중간에 규정이 바뀌어 2000년 이전의 7~9인승 차량도 승합차로 유지되긴 하지만 대부분의 차는 폐차되었다. 또한 2000년까지는 승용차의 정의가 6인승 이하였기에 7~12인승 차량을 소형 승합차로 분류했다. 하지만 2001년부터 등록하는 차량은 10인승까지 승용차로 적용받으며, 11~15인승 차량이 소형 승합차가 된다. 따라서 같은 스타렉스(Starex)나 카니발(Carnival)이라고 해도 좌석 수에 따라서 승합차가 될 수도, 승용차가 될 수도 있다. 스타리아(Staria) 역시 11인승에 한해 승합차가 되고 7인승, 9인승은 승용차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11인승 미만인 경우에도 승합차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 구급차, 캠핑카, 캠핑 트레일러 등 특수 설비 차량과 경차 규격을 만족하는 전방 조종형 자동차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운전이 가능하다.[1][2]

승합차 기준[3]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 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

변화[편집]

대한민국[편집]

신진 미니버스[편집]

신진 미니버스대한민국 최초의 10인승 승합차이다. 신진자동차(Shinjin)는 1955년부터 1984년까지 있었던 자동차 제조회사로써 한국지엠㈜(GM KOREA)의 전신 격인 회사이다. 회사 초반에는 미군 지프의 폐차 부품과 재생 부품을 사용해 차량을 제작하다가 이후 본격적인 기술 제휴를 통해 다양한 승용차를 출시해 대한민국 승용차 시장을 휩쓸었다. 이 시기쯤 신진자동차는 라인업을 확장해갔는데 기술 제휴 회사였던 토요타(Toyota Motor Company)의 1.5t 트럭섀시에 뚜껑을 덮어 신진 미니버스를 탄생시킨 것이다. 신진 미니버스는 많은 인원을 수송해야 하는 시장에서 높은 활약을 펼쳤다. 라인업 확장이 우선이었던 것을 증명하듯 큰 차체를 가졌지만, 엔진은 82마력의 최고출력을 발휘하는 1.5L 가솔린 엔진을 얹었다.[4]

HD1000[편집]

HD1000현대자동차㈜의 첫 번째 승합차이다. 1977년 출시된 최초의 국산 승합차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승합차의 대명사였던 [[봉고[[(Bongo)보다도 4년 먼저 탄생한 국산 승합차의 원조 모델이다. 당시 포드(Ford)의 상용차였던 트랜짓 모델을 기반으로 차체 부분은 일본의 캡오버형 상용차를 참고하여 디자인한 대한민국 최초 고유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모델이다. 1,760cc 55마력의 엔진을 얹은 HD1000은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되었다. 승합차 버전은 미니버스로, 화물밴과 1t 트럭은 포터(Porter)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어 모두 약 5만 대 정도의 판매량을 올리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1981년 시행된 자동차공업 합리화 조치로 인해 승합차 생산을 중단하고 승용차 생산에 집중하게 되면서 HD1000은 사라지게 되었다. 자동차공업 합리화 조치란 자동차공업 업체 간의 무한 경쟁을 막고 효율적인 산업발전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정부가 자동차 산업의 방향과 틀을 제시하면 민감 업체들이 이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후 1986년 제도가 폐지되면서 승합차 모델인 미니버스는 새로운 후속 모델인 그레이스(Grace)로 출시되었다.[5]

봉고 코치[편집]

봉고(Bongo)라는 이름이 승합차를 대표하는 말이 될 정도로 봉고 코치(Bongo Coach)의 인기는 대단했다. 신진 미니버스가 단순한 이동수단의 개념이었다면 봉고 코치는 한발 더 나아가 레저 생활에 대비해 활동성과 경제성을 강조했다. 이 승합차 역시 시작은 당시 기아자동차㈜의 기술 제휴 회사였던 마쓰다(Mazda Motor Corporation)의 봉고를 그대로 들여온 것부터 시작된다. 일본에서도 인기 있었던 차량을 들여온 만큼 완성도도 제법 높았다. 한 가지 독특한 것은 당시 대부분의 승합차는 트럭의 파생모델이었지만, 봉고는 승합차가 나온 이후 트럭을 파생모델로 내놨기 때문에 당시 경쟁 모델들보다는 승차감과 실내 마감재 및 디자인도 좋았던 것으로 평가받았다. 여기에는 가솔린 엔진 대신 70마력의 최고출력을 발휘하는 2.2L 디젤엔진을 탑재해 경제성을 강조했다.[4]

그레이스[편집]

그레이스(Grace)는 1986년 12월 일본 미쓰비시자동차(Mitsubishi Motors)의 3세대 델리카 모델을 대한민국 시장에 맞춰 개량하여 출시한 승합차이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공업 합리화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HD1000의 후속작으로 출시했다. 승합차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기존 모델을 상대하기 위해 고급화를 무기로 내세운 것이다. 기존의 모델이 가족용 승합차 역할에 초점을 둔 것에 비해 그레이스는 '달리는 응접실'이라는 콘셉트로 경쟁 차종 대비 여유로운 공간과 대한민국 최초의 회전식 시트 같은 독특한 옵션 등으로 고급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후 1993년에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뉴 그레이스(New Grace)를 출시했다. 직선 위주의 디자인이었던 구형 그레이스와 달리 곡선을 활용한 세련된 디자인이 특징이었고 국산 승합차 최초로 잠김 방지 제동장치(ABS)와 차동 제한 장치(LSD)를 옵션으로 마련하기도 하는 등 승합차의 틀을 깬 다양한 시도가 돋보이는 모델이었다. 그랜저(Grandeur)에 탑재됐던 LPG 2.4L 엔진과 개량된 디젤 엔진을 탑재해 파워트레인도 개선했으며 차체를 늘린 15인승 모델도 출시해 풍성한 라인업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했다. 그 결과 큰 인기를 얻으며 국산 승합차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굳히게 됐다. 출시 당시에는 4기통 2.6L 배기량으로 83마력을 내는 디젤엔진과 2.4L 가솔린 엔진, 2.4L LPG 시리우스 엔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1998년에는 7인승과 9인승 모델에 터보를 탑재한 4기통 2.5L 엔진도 추가되었다. 또한 네 바퀴를 모두 굴리는 사륜구동 모델과 3인승, 6인승 까지 추가되면서 모델 라인업이 다양해졌다.[5]

이스타나[편집]

이스타나(Istana)는 쌍용자동차㈜(Ssangyong Motor)의 사정이 좋았던 시절, 쌍용자동차㈜ 판매량을 이끄는 주역 중 하나였다. 당시 이스타나는 여러모로 경쟁 모델과 달랐다. 경쟁 모델들이 일본 차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과 다르게 이스타나는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의 기술력이 많이 반영됐고 후륜구동 대신 전륜구동을 사용했으며 바닥도 많이 낮아 승하차도 편리했다. 여러모로 유럽 승합차의 영향을 많이 받은 모델이었다. 쌍용자동차㈜과 메르세데스-벤츠가 기술제휴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쌍용자동차㈜은 무쏘(Musso)에 적용할 디젤 엔진이 필요했고 메르세데스-벤츠는 소형 상용차의 OEM 생산이 필요했다. 덕분에 쌍용자동차㈜는 디젤 엔진까지 공급받으면서 메르세데스-벤츠의 기술력이 많이 적용된 승합차 이스타나까지 만들 수 있었다. 이스타나는 해외에서 메르세데스-벤츠의 엠블럼을 달고 MB100/140이라는 이름으로 해외에 수출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에서는 메르세데스-벤츠의 후광을 입고 고급스러운 승합차로 명성을 날렸다. 이처럼 이스타나는 대한민국과 해외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다.[4]

스타렉스[편집]

스타렉스(Starex)는 1997년에는 현대자동차㈜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세미보닛 타입의 후륜구동 승합차이다. 스타렉스 출시 당시까지만 해도 국산 승합차는 보닛이 없는 원박스카 형태가 주를 이뤘지만, 스타렉스는 앞으로 돌출된 보닛에 엔진 등 주요 부품을 배치해 안전성과 공간 활용도를 높인 승용 감각의 승합차였다. 그래서 그레이스는 곧바로 단종되지 않고 영업용 승합차 시장을 담당하는 모델로 이후 6년간 더 판매되다 단종됐고 스타렉스는 레저 취미 활동 등에 어울리는 모델로 시장을 겨냥해 판매됐다. 이후 2004년 그레이스가 단종되면서 스타렉스는 기존 그레이스가 담당하던 영업용 승합차의 역할까지 맡게 됐다. 스타렉스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뉴 스타렉스를 통해 그 역할을 잘 소화해 냈다. 뉴 스타렉스는 전면부 디자인을 수정하고 엔진 라인업을 개편하는 등 전반적인 변화를 주었고 특히 운전석 에어백을 기본으로 탑재해 안전성을 높였다.[5]

쏠라티[편집]

쏠라티(Solati)는 15인승 롱바디 그레이스를 단종한 이후 10년간 공백으로 남겨졌던 시장에 다시 나타난 모델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영역의 15인승 승합차이다. 특히 쏠라티는 현대자동차㈜ 상용차로서는 첫 세미보닛 차량으로 실용성을 중시하는 유럽 등 해외 시장 개척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대한민국에서도 캠핑이나 레저 붐이 일어나면서 다목적으로 변형 가능한 세미보닛 상용차의 관심도가 더 높아졌다. 내부 공간의 구조를 변경해 의전 차량이나 캠핑카 등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캠핑카 시장에서 쏠라티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생겨나고 있으며 연예인이 출연한 차박 캠핑 방송에서 쏠라티 캠핑카가 등장해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쏠라티는 여러 탑승객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만큼 차체의 75% 이상에 고장력 강판을 적용해 차체 강성을 높였다. 제동 성능이 우수한 사륜 디스크 브레이크를 달아 안전한 제동력을 회복하고 차체 자세 제어장치(ESC), 차선이탈경보장치(LDWS) 등을 탑재하는 등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곳에 공을 들였다.[5]

버스[편집]

중형버스[편집]

에어로타운

에어로타운(Aerotown)은 1994년 현대자동차㈜에서 출시한 표준형 8.5m, 장축형 9m의 두 가지 버전을 가진 중형버스이다. 출시 후 약 20년 넘게 엔진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 없는 에어로타운은 현대자동차㈜에서 최장수 모델로 꼽히기도 한다. 에어로타운은 오직 디젤 엔진만 장착되는 만큼 스쿨버스, 관광버스, 셔틀버스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유사한 차급을 갖고 있는 그린시티(Greencity)와 시장 타깃을 달리하고 있다. 에어로타운은 출시 당시 177마력, 배기량 7.5L 엔진에서 2000년에는 196마력, 배기량 6.6L 엔진으로 교체되는 등 환경 규제에 맞춰 엔진이 변경되었다. 이후 2003년에 유로3 환경 규제에 맞춰 e-에어로타운(e-Aerotown)으로 개명하고 기존 사각형의 헤드램프를 둥근 형태로 변경하는 등 작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다만 대부분의 사양은 1세대 모델과 동일하다. 이후 유로4가 적용되던 2008년에는 200마력의 G엔진이 그리고 유로5와 유로6에서는 225마력으로 출력이 소폭 올랐다. 이외에도 블루투스가 지원되는 오디오 등 편의사양을 추가해 에어로타운의 수명을 늘리고 있다.[6]

대형버스[편집]

유니버스

유니버스(Universe)는 2006년 현대자동차㈜에서 출시한 대형버스이다. 유니버스는 고속버스, 시외버스, 광역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상품성으로 업계의 사랑을 받는 모델이다. 특히 장거리 주행이 잦은 고속버스 업계에서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FCA), 차선 이탈 경고(LDW) 등의 다양한 첨단 장비에 대한 명성이 높다. 이처럼 뛰어난 상품성을 가진 유니버스는 세계 시장에서는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특히 일본에서 의외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 최고출력 430마력, 최대 토크 210kg.m를 발휘하는 유니버스는 우수한 동력 성능과 경쟁 업체 대비 12% 이상 우수한 연비로 주행성능과 낮은 유지 비용을 중요시하는 일본 버스 업계의 호평을 얻었다. 또한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DPF)와 선택적 촉매 환원 장치(SCR)를 장착하여 2009년 새로 시행된 일본의 배기가스 규제에 맞는 대형버스로서는 최초로 통과하며 환경까지 생각하는 버스로 주목받았다. 또한, 기존의 버스와 달리 유니버스의 운전석은 디스플레이공조 장치 등의 조작 버튼을 간단하게 배치하여 손쉬운 조작성을 갖췄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승용차처럼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넓은 운전석 공간은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의 피로를 줄일 수 있다. 실내의 객석은 푹신하고 편안한 승차감과 호화로운 인테리어가 특징이다.[7]

법적 혜택[편집]

  • 세금 혜택 : 원래 자동차 세금은 전기차를 제외하고는 차량 배기량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지만, 승합차의 경우 배기량과 무관한 세금 체계를 따른다. 하지만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비영업용 차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역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연간 세금이 6만 원 정도에서 해결된다. 영업용과 비영업용, 그리고 수송 인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데, 보통 자가용은 6만 5천 원, 영업용은 약 3만 원으로 이는 경차보다 낮은 연간 자동차세이다. 이는 다른 차에 비하여 평균 1/6 정도 저렴한 셈이다.[8]
  • 고속도로 전용차선 : 승합차는 고속도로 이용 시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 이때는 조건이 하나 붙는데, 9인승 이상의 승용차 또는 승합차이되, 차에 6명 이상이 탑승했을 경우이다.[8]
  • 공공기관 주차장 부제 대상 제외 : 승합차는 10인승 이하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부제 대상이 아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가 그날 부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출입이 불가능하다.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에는 2부제로 번호판의 끝자리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 운영된다.[1]

법적 제한[편집]

  • 속도 제한 : 2013년 8월 이후 출고된 승합차들은 110km/h의 속도 제한 장치가 장착되어 있다. 승합차와 버스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속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2013년 8월 이후로 출고된 승합차들도 속도 제한을 걸어두기로 했다. 속도 제한이 문제가 되는 곳은 대표적으로 고속도로가 있다. 1차로 추월차로를 주행하려면 2차로 이상의 차량보다 속도를 더 빨리 내야 한다. 즉, 110km/h 이상으로 내야만 추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긴급자동차로 출고되는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의 승합차는 속도제한 장치가 부착되지 않는다. 또한 화물차를 캠핑카로 구조변경해서 법적 승합차가 되더라도 스피드 리미터가 장착되지는 않는다.
  • 자동차 검사 : 승합차는 연 1회 이상 자동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 추월차로 진입 금지 : 35인승을 초과하는 대형 승합차는 화물차와 동일하게 추월차로에 진입할 수 없다.[1]

안전 제도[편집]

속도제한장치[편집]

승합차는 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승합차는 11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없다. 속도제한장치는 중앙 제어장치에 속도제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장착된다. 시속 110km에 도달하면 중앙 제어장치는 엔진에 연료가 더 이상 분사되지 않게 제어한다. 이 때문에 가속페달을 계속 밟아도 속도는 시속 110km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승합차에 속도제한장치를 의무화한 것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사망자가 생기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2013년 8월 16일부터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도 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달고 나와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속도제한장치를 달 때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약 30%까지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연비는 약 3~11% 향상되고 타이어, 브레이크, 엔진 등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캠핑카나 리무진처럼 내부가 특수목적으로 개조되어 11명이 탈 수 없더라도 법적으로는 똑같이 승합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들 역시 최고속도가 시속 110km로 제한된다. 일부 승합차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적발 시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고, 불법 속도제한 해제 업체나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 응급 및 구난 목적의 구급차와 소방차는 예외이다. 속도제한장치는 대형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 조치지만, 운전자로서는 다소 답답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만약 고속도로 위에 승합차가 있다면 이를 미리 알아두고 배려하는 운전을 하는 것이 좋다. 빨리 가고 싶어도 그렇게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승합차는 매년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번거로울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운전자를 포함한 동승자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9]

비상문[편집]

2017년 국토교통부는 승차 정원이 16명 이상인 버스 등 승합차에 비상문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안전 기준 개정안이 지정된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016년 10월 13일, 울산광역시로 향하던 관광버스의 앞 타이어가 파손되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고가 있었다. 관광버스가 가드레일에 출입구가 막혀 승객들이 창문으로 탈출하던 중 순식간에 버스가 불길에 휩싸여 10명이 숨진 사고였다. 이처럼 피해가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앞쪽 승하차 문 외에는 승객이 탈출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승차정원이 16인 이상인 승합차는 일정 규격 이상의 비상 창문을 설치할 경우 비상구로 대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라 2019년부터 승강구 2개 이상 또는 승강구와 비상문 각각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승차정원이 16인일 경우 출구 최소 총 개수는 3개, 17~30인일 경우 총 4개, 31인~45인은 5개, 46~60인은 6개 등 인원수에 맞는 비상문의 개수를 충족시켜야 한다. 비상문에는 A형과 B형이 있다. A형 비상문의 너비는 600mm, 높이는 1,450mm 이상이어야만 하는데 승차정원이 23인 이하라면 각각 550mm 및 1,250m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B형 비상문은 차실의 좌측면 뒤쪽 또는 차실 뒷면에 설치해야 하고 크기는 유효 폭 400mm 이상, 유효 높이 1,200mm 이상이어야 인정된다. 강화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차량 생산이 불가능함을 명시하였고, 신규 모델 차량은 2019년 7월부터, 기존 모델의 신규 생산 차량은 2020년 7월부터 해당 기준을 적용받게 되었다.[10]

각주[편집]

  1. 1.0 1.1 1.2 승합차〉, 《나무위키》
  2. ABC타이어, 〈경차 못지않은 혜택의 승합차는 어때?〉, 《네이버 포스트》, 2021-03-31
  3. 자동차관리법〉, 《위키백과》
  4. 4.0 4.1 4.2 신예준 기자, 〈(특집) 현대 스타리아로 진화된 우리나라 MPV의 역사... "그 시작은 트럭이었다"〉, 《오토트리뷴》, 2021-04-22
  5. 5.0 5.1 5.2 5.3 영현대, 〈현대자동차 승합차의 역사〉, 《영현대》, 2020-10-06
  6. 상용차신문, 〈(진국사골차) ⑧e-에어로타운〉, 《네이버 포스트》, 2020-11-13
  7. VIEW H, 〈한국차 불모지 일본에서도 인정받은, 현대 유니버스〉, 《네이버 포스트》, 2020-03-30
  8. 8.0 8.1 첫차연구소, 〈(탐구생활) 승합차 타보셨어요?〉, 《일분》, 2016-10-05
  9. 카미디어, 〈9인승엔 없고 11인승엔 있는 '110km/h 속도제한'〉, 《네이버 포스트》, 2018-01-10
  10. 현대 트럭앤버스, 〈비상문 의무 설치! 버스 안전기준, 무엇이 달라졌을까?〉, 《네이버 포스트》, 2020-09-1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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