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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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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여(讓與)는 자기의 소유를 남에게 건네줌을 의미한다. 순화어는 '넘겨줌'이다.

개요[편집]

양여 혹은 양여 계약권리, 땅 혹은 재산양도인데 정부, 지방 정부, 법인, 개인 혹은 다른 법적 주체에 의한 것이다. 국어사전에서 양여란 "자기의 소유를 남에게 넘겨줌"을 뜻한다. 양여는 「민법」 제554조에 따른 증여의 개념도 있다.

  • 「민법」제554조(증여의 의의) : 증여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1][2]

불용품 양여[편집]

불용품 양여 의의

불용품 양여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 등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또는 주민에게 무상으로 넘겨줌을 뜻한다.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1. 관리전환되지 아니하거나 관리전환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2.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매각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3.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4.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사용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물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8조(불용품의 양여)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으로서 제7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 「물품 관리법」제38조 (불용품의 양여)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불용품 양여 대상기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8조제2항)

불용품은 그 용도에 따라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그 밖의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불용품 양여 대상기관에 양여 대상물품(「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9조)

  • 국가 등 공공기관에 양여하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공공기관에 양여할 수 있는 불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방위용, 재난재해 대비용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
2. 제62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되지 않거나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4.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5.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매각되지 않은 물품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물품
  • 지역주민에게 양여하는 경우

② 지역주민에게 양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1.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필요한 물품
  • 정보통신 제품을 양여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을 양여할 수 있다.

  •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 ③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불용품 양여의 결정 방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9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을 양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양여받는 자의 명칭·성명(기관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가액
3. 물품의 사용 경위
4. 물품의 상태
5. 무상양여하는 사유
6. 계약서 및 수령증

불용품 양여처리 절차

① 양여 할 물품의 선정(소요조회, 매각수속 등 이행여부 확인)

② 양여 대상기관의 선정

㉮ 법적요건 구비여부 확인(양여 대상 기관 여부 등 확인)
㉯ 사용목적 확인(양여 물품을 판매 등 영리목적 사용에 불가)

③ 총괄물품관리관과 협의(양여 사유 등에 대한 협의)

④ 물품인도(인수증 수령)

⑤ 출납장부등재(전산입력)

⑥ 처리결과 통보(총괄물품관리관에 통보)

불용품 양여 시 유의사항

  • 양여는 「민법」 제554조에 따른 증여의 개념으로서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법령의 근거가 명백히 있는 경우 가능하다. 따라서, 양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손실, 양여목적, 대상물품의 활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 양여를 결정할 때는 해당 자치단체 물품관리조례에 따라 물품양여합의서를 작성한 후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 물품관리관은 무상양여할 불용품을 해체하여 그 부분품을 분리하는 등 훼손해서는 안 된다.[2]

토지 양여의 법리[편집]

국세청 용어 사전에 따르면 양여(讓與)란 '어떤 재산권을 다른자에게 이전, 즉 양도할 때 이를 무상으로 하는 경우를 특히 양여라고 한다. 넘겨 주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현대에서는 잘 쓰지 않는 단어라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양여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양여와 관련된 판례에 따르면 "구 삼림령 제7조에 의하여 조선총독이 조림을 위하여 국유 산림의 대부를 받은 자에게 사업이 성공한 경우에 그 산림을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4390 판결 참조), 구민법 시행 당시 사법상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상실되는 것이지만, 법률행위에 기초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21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5다6205 판결) 라고 하고 있고,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대정 15.4.5. 제령 7호)에 따라 임야를 양여받은 경우, 위 양여는 민법 제187조 소정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이 아니라 일종의 증여이므로, 양수인이나 상속인이 1965. 12. 31.까지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니하였다면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14458 판결)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이를 논리전개하면 양여란 일종의 증여 유사의 법률행위로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이 아니고, 구민법 시행에 따라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소유권이 상실되나, 다만, 양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다. 그러하다면 현재에 와서 문제되는 국면-즉 보통 이러한 양여 토지가 국으로 보존등기가 경료되는 경우 이를 말소하여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가하는 문제에 있어서 통상의 토지조사부 내지 토지사정부에 따른 보존등기말소 국면과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위 경우는 사정명의인이 토지의 소유자이고 따라서 국으로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는 시간의 경과를 별론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양여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는 양여대장 등에 선조 명의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와 같이 볼 수는 없는 사정이 있다.

따라서 기계적으로 위 민법 부칙 규정에 따라 1966년까지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소유권은 상실되고 이후 별다른 사정(소멸시효의 중단 등 사유)가 없다면 66년경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양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의 일종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만약 선대 이래로 등기는 없으나 양여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법리상 판결을 통해 등기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양여〉, 《위키백과》
  2. 2.0 2.1 마차소, 〈불용품 양여〉, 《네이버 블로그》, 2018-09-12
  3. 법무법인초석성남, 〈토지 양여의 법리〉, 《네이버 블로그》, 2020-09-0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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