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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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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잡이 어선

어선(漁船 / Fishing vessel)은 어류의 포획을 위한 선박을 총칭한다. 고깃배 또는 고기잡이배바다호수, 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쓰이는 를 말한다. 어로선(漁撈船), 엽선(獵船)이라는 말도 통용한다. 수많은 종류의 배들이 상업, 레크리에이션, 살림 등을 위해 쓰인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400백만 척이 넘는 상업용 어선이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어선은 상선(商船)에 비하면 소형이면서도 외양(外洋)에 장기체류하면서 능률적으로 어로작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선체가 견고하고 내항성(耐航性)이 좋아야 하며, 크기나 모양은 수행하는 어업의 종류에 알맞아야 한다. 원양어선은 먼 바다에서 어업을 하기에 알맞도록 설비를 갖춘 배를 말하며 근해어선(연안어선)은 바닷가에서 멀지 않은 바다에서 어업을 하는 배를 말한다.

상세[편집]

사실 단순 어류 포획 뿐만 아니라, 수산업 관련 조사나 단속 또는 실습용 선박도 어선이라고 한다. 공통점은 어쨌든 관할 공공기관에 어선 신고를 한 선박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아직 건조 중인 어선도 신고만 했다면 어선 취급을 받는다.

한국법상 어선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어선법 제2조 제1호)

  • 수산업(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선박
  •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 어선건조허가를 받아 건조 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

신고도 하는 만큼 어선에도 관련 규정이나 법률, 교육 등이 즐비하다. '어선법'(1977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7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이라는 단행법률이 따로 있을 정도. 어선도 배수설비, 구명설비, 위생설비, 거주설비, 조타설비 등 많은 것을 갖추어야 한다.(어선법 제3조) 결론적으로 이론상 사람이 거주할 수도 있고 각종 재난시 인명 구조, 소방 및 방재 작업, 각종 탐지/첩보 활동 및 운송 겸 보관 역할, 할 수 있는 만능 선박이여야 한다. 그 밖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법률도 있다.

어업이라는 업종 자체가 거의 개인 사업이므로 어선들의 대부분은 개인 소유이다. 그래서 개인 소유 어선이 그다지 클 필요가 없었고, 이런 모습의 어선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이제는 '어선' 하면 파란색으로 도색된 작은 쪽배만 떠올리기 일쑤이다. 하지만 어선도 중형이나 대형이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어선이 최소 중형급으로 굉장히 큰 편이며, 원양 어업을 나가는 어선은 대형 사이즈가 대부분이다.(사실 이쪽은 연료나 어업량 등 효율성 문제도 있어서 대형을 쓸 수밖에 없다) 당장에 부산사람이라면, 감천항을 한번 가보자. 도처에 있는 중형선들 대부분이 러시아 원양어선이다.

특징[편집]

어선은 소형이지만, 고기를 잡기 위하여 원양의 거친 바다에서 조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때문에, 구조가 견고하고, 파도를 타고 넘기 쉬운 스마트한 선형으로 되어 있으며, 고속을 얻기 위하여 비교적 주기관의 마력도 크다. 또한 항해와 더불어 어장(漁場)에서 조업을 하므로 각기 적합한 어구(漁具)를 구비하며, 승무원의 수도 많다.

기타[편집]

왠지 나포를 많이 당하는 루트이기도 하다. 당장 헬게이트들 중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 소말리아의 해적들이 나포해대는 원양어선들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아직도 대립 양상에 놓여있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서로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는 이유로 어선이 나포됐다가 풀려났다가 하길 밥먹듯 하고 있다.

또 은근히 불법입국자들이나 불법물류들이 어선을 가장하고 드나드는 경우가 꽤 있어서 왠지 어선 하면 이런 부정적 이미지가 떠오르게 됐다.

어선이 있다는 것은 그곳이 바다라는 얘기인데, 요새 어선들은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레이더GPS나 경우에 따라선 소나 등 각종 첨단 전자통신 장비들을 갖춘 경우도 꽤 많다. 무장이 잘 갖춰진 경우 남의 영해에서 해경과 싸울 정도다.

각종 바다에 관련된 사건사고가 생기면 가장 먼저 나서서 사고 처리를 하는 선박이기도 하다. 물론 이들이 현장에서 가장 먼저 동원할 수 있는 배라는 것을 감안하면 맞는 이야기이지만 언론이나 사람들은 이따끔씩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지는 못할망정 무시하거나 넘겨짚어버리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기간에는 각국 해군에 징발되어 무장한 어선이 존재했다. 이 무장어선들은 다른 어선단의 보호나 대잠초계활동, 기뢰제거 등의 임무에 종사했으며 특히 영국은 2차대전 당시 1500척에 가까운 무장어선을 운용했다.

연안에서는 지나친 조업행태로 선박의 안전항해를 저해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충남 보령화력발전소 부두에 입항하는 석탄 운반선들의 경우, 보령항의 얕은 수심으로 인하여 15만 톤급 이상의 대형 선박들도 흘수 문제로 석탄을 13만 톤 정도밖에 싣지 못하고, 그마저도 하루에 한 번 물때를 노려서 입항을 해야 하는데, 어망 속의 생선이 죽으면 부패하기 쉬운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어선들이 보령화력 진입 항로에 어망을 무지막지하게 깔아 놓아서 입/출항 선박의 선장 이하 승무원들이 매번 진땀을 흘린다.

입/출항 선박이 이 어망을 건드려 손상시키게 되면 해당 선박회사가 어망의 주인에게 건당 수백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보상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의도적으로 노리고 항로 입구에다가 어망을 깔아 놓는 행태도 버젓이 목격되고 있다. 심지어는 어선 한 척이 입항 항로 한가운데에 떡하니 버티고 서서 그물을 치고 있는 바람에 도선사 조선 하에 입항 중이던 15만 톤급 선박이 폭 500 미터도 채 되지 않는 좁은 수로에서 옴짝달싹 못 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대개의 어선들은 통항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VHF조차도 제대로 청취하지 않는다. 위 사건의 경우도 선장이 VHF 공용 채널인 16번으로 수 차례 호출해도 응답이 없어, 도선사가 쌍안경으로 선명을 확인한 후 도선선에 연락하여 접근하게 한 후 퇴거 요청을 하였으나 무시, 결국 해경과 항만청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한 다음에야 그물을 감고 물러났는데, 고조 후 잠깐 찾아오는 정조에 맞춰야 간신히 여유수심을 가지고 입항하는 대형 선박이 이렇게 입항 중 발이 묶여 버린 상태에서 조류가 바뀌기 시작한다면, 그대로 조류에 떠밀려 좌초, 기름 유출 혹은 침몰하는 대형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중국은 대륙답게 센카쿠 열도가 분쟁지역으로 급 부상하자 무려 어선 1000척을 보내 평화 점령했다. 근데 센카쿠 열도의 실효지배는 일본이 하고 있다.

서해안 격렬비열도 부근에서는 종종 100여 척이 넘는 중국 어선들이 떼로 모여 바다를 휘젓고 다닌다. 직선기선상 분명 대한민국 영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 집 드나들듯 들쑤시고 다니는 중국 어선들을 보면 해적 패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간간히 한두 척씩 돌아다니는 한국 어선들은 중국 어선들에게 떠밀려 제 집 안방에서조차 쪽도 못 쓴다.

동중국해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들은 중국 어선들 때문에 매번 골머리를 앓는다. 수천에 달하는 중국 어선들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어, 레이더 화면으로 보면 육지인지 바다인지 구분하기도 힘들 지경이다. 더군다나 이들 어선들은 수십~수백 척 단위로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데, 전장 300 미터에 달하는 대형 선박을 몰고 이 사이로 들어가 본선 길이보다도 짧은 거리 이내로 접근하는 어선들을 수도 없이 피해 가야 하는 항해사들의 입장은 탄막 슈팅 게임 플레이어와 다를 바가 없다.

참고자료[편집]

  • 어선〉, 《나무위키》
  • 어선〉, 《위키백과》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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