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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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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차량이란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대여업 등 차량 자체가 사업에 직접적인 목적물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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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사업용 차량을 크게 둘로 나누면 영업용 차량과 비영업용 차량으로 나뉘게 된다. 사업과 무관하게 고급 차량의 구입, 임차,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법상 제재를 두기 시작하였는데, 세법에서는 비영업용 승용차와 업무용 승용차로 명백히 나누었다. 영업용 차량은 비영업용과 달리 차량 자체가 실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직접적으로 쓰인 경우인데, 흔히 택시, 렌터카,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버스 등으로 특정 업종에 국한된다. 두 분류로 나누어 세금부터 시작하여 보험 등 차이를 보인다.

특징[편집]

번호판[편집]

영업용 차량의 번호판은 일반 자가용 번호판과 차별을 둔다. 1973년 4월부터 차량번호 표기와 색깔로 영업용 차량을 구분하였는데, 용도 기호를 두어 영업용을 구분하였다. 자가용은 가~마, 거~머, 고~모, 구~무의 20종이 있었고, 영업용 차량은 바~하, 렌터카는 허로 표기했다. 번호판 색깔 같은 경우 자가용은 녹색 바탕에 백색 글씨, 영업용은 백색 바탕에 녹색 글씨, 그중 관광 버스 등 전세용은 주황색 바탕에 백색 글씨로 표기하여 구분하였다. 그렇게 20여 년을 사용하다가 1990년 이후 차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번호 부족과 시인성 부족의 이유로 1996년에 제정하게 되었다. 색상은 노란색 바탕에 청색글 씨로 표기하고 전세용은 별도의 구분 없이 영업용에 통합되어 같은 색상의 번호판을 사용하게 되었다. 2004년 기존 번호판에서 지역 표기는 없어졌지만 영업용 차량 같은 경우 면허제라 지역별로 면허를 다르게 부여되어 여전히 지역 구분이 필요하여 지역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렌터카도 마찬가지로 대여 지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전국 방식이 아닌 지역 방식 그대로 사용하였다. 2013년에 영업용 차량 중 택배차 전용 번호판이 따로 생겼는데 영업용 번호판과 같은 노란색 디자인이지만 용도 기호는 '배'를 사용하여 구분하였다.[1] 전기차의 경우에는 파란색 번호판을 부착하였지만,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하여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했다.

차량 상태[편집]

영업용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서는 기피 대상이다. 보통 소비자는 영업용 차로 이용됐던 중고차를 잘 사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중고차 업계에서도 개인 소비자에게 잘 판매하지 않는다. 중고차 시장에서 자가용의 사용으로 1400만~ 1600만에 거래되던 차량을 영업용으로 사용된 점을 고려하여 시세를 깎아 30% 저렴하게 판매하기도 한다.[2] 렌터카, 택시 등으로 사용되었던 차량은 기본적으로 차주가 일정하지 않아 관리 소홀로 인하여 차량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연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는 사용연도가 지난 오래된 차량이 나오기 때문이다. 더하여 연식대비 주행거리가 많다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중형 택시의 경우에는 기본 7년으로 더 이상 운전할 수 없게 된 차량을 폐차하는 것보다 중고차로 되팔아 이윤을 남길 것이다 . 또한 택시이기 때문에 수십 혹은 수백만 km 이상으로 주행을 하여 엔진미션 핵심 부품의 고장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때문에 소비자는 실제 성능에 전혀 문제가 없고 연식 및 주행거리가 짧은 하자 없는 차량과 정반대의 특징을 가져 기피 대상으로 여긴다. 중고차 업계에서 영업용 차량을 어느 정도 수리하고 영업용 차량임을 숨기고 판매하여 문제를 사기도 한다.

법인[편집]

법인의 최대 장점은 경비처리이다. 경비처리세액공제와 달리 부가가치가 아닌 소득세를 줄여주는 개념으로 가게나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있어서 납세가 여기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차량은 사업 경비 중에서 금액이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사업자들이 많다. 세법에 따르면 운수업, 자동차 매매업처럼 차량을 직접적으로 영업에 사용하는 영업용 차량과 달리 비영업용 차량은 매입세액공게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사업자 명의로 차를 샀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3] 화물차승합차의 경우 부가세 환급과 차량 관련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외의 차량인 소형 승용차에 해당할 경우에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뉜다. 여기서 말하는 소형 승용차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차소형차의 개념이 아닌 법류상의 분류로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차(1,000cc이하 경차 제외), 지프형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 자동차, 캠핑용 자동차를 뜻한다.[4] 업무용과 비영업용의 구분은 차량 자체가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기준을 두기 때문에 법인차량이어도 출퇴근에만 쓰이는 업무용 차량은 차량 자체에 부과 가치를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 영업용으로 쓰인 승용차는 사업을 위해 매입한 것이 확실하므로 세액공제 뿐만 아니라 비용처리도 가능하여 편의상 3,300만 원의 차량을 구매했다고 하면 10%인 300만 원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비용처리를 통해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절세하는데 쓰일 수 있다.[5]

법인 차량(사업용 차량)
구분 화물차, 승합차, 경차 (소형)승용차
영업용 비영업용
전용보험가입 전용보험미가입
부가세환급 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경비처리 가능 가능 제한 불가능

현황[편집]

영업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이 불법영업행위를 하며 택시, 화물차 등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 택시의 경우 택시를 보기 힘든 구역이나 주로 심야시간대에서 활동하며 택시 표시등, 택시회사도 쓰여있지 않고 차량 내부에도 택시면허나 미터기도 보이지 않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불법운행하고 있다. 막차를 놓친 승객이 주 고객으로 택시와 비슷해 보이지만 택시 면허 없이 자가용이나 렌터카 등 일반 차량으로 영업을 한다는 점이다. 택시와 달리 범죄 경력 및 사고 이력 조회가 되지 않아 승객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없고, 사고가 난 경우 제대로 된 보험처리를 받기도 힘들다.[6] 화물차는 영업용 화물차주의 일자리 및 운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어 화물운송 시장에 진입하려면 웃돈을 주고 노란색 번호판을 구매해야 영업용 화물차를 운행할 수 있다. 영업용 화물차를 운영하는데 따른 보험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데, 허가받지 않은 자가용 화물차가 고용되어 운행하고 있다. 몇 년간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고 각종 화물 운송 중개 어플리케이션이 우후죽순 출시되며 자가용 화물차도 쉽게 일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기존 앱은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한하여 일감을 제공했다면 새로운 앱들은 기사 확보를 위하여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여 도보, 자전거, 오토바이, 자가용 화물차 등으로 영역을 넓혀서 영업용 화물차주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7] 이렇게 운행되는 자가용 화물차는 별도의 보험비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화물차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는 것도 문제가 된다. 1톤 화물차의 경우 하루 평균 수십 건에서 수백 건의 상품을 고객의 집 앞까지 배달해야 하는 노동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근무가 새벽에서 늦은 밤까지 이어지곤 하지만 임금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근로 수입에서 자동차 및 영업용 번호 구입에 따른 할부금, 차량 유지비 등을 제외하게 된다면 실수입은 더 줄어든다. 이 때문에 따로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이 꺼려지고, 알면서도 당장의 수입 때문에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셈이다. 2019년 11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화물 운송시장의 화물 차량 총량은 359만 5,343대로 이들 중 자가용 화물차는 314만 7,286대로 전체 화물차의 86.7%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 돈을 받고 화물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용 화물차는 고작 12.4%에 그치는 수치이다. 이를 보았을 때 화물차 대부분이 불법 유상 운송 서비스를 당연시하고 운행하고 있다.[8]

각주[편집]

  1. 차량 번호판/대한민국〉, 《나무위키》
  2. 안효문 기자, 〈영업용 차량은 중고차로 안팔리지만 쏘카는 달랐다〉, 《IT조선》, 2020-11-17
  3. 배민주 기자, 〈차량매입세액공제, 어디까지 가능할까〉, 《택스워치》, 2021-09-15
  4. 현재는 없다, 〈사업용 차량 세금, 영업용 차와 업무용차의 차이와 매입세액공제,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티스토리》, 2019-12-06
  5.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의 종류〉, 《모바일택스》, 2018-08-09
  6. 이병준 기자, 〈“단속 떠도 못 잡는다” 심야 불법 ‘자가용 택시’ 활개〉, 《중앙일보》, 2019-10-04
  7. 김동욱 기자, 〈도 넘은 자가용 화물차 ‘불법 영업’ 영업용 화물차주들 뿔났다〉, 《보배드림》, 2021-10-27
  8. 손정우 기자, 〈(현장르포 1) 불법 자가용 화물차 운영 현장 속으로〉, 《물류신문》, 2020-01-07

참고자료[편집]

같이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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