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캐리어(bike carrier)는 자동차 외부에 자전거를 고정하여 운반하도록 하기 위해 차량에 설치한 자전거 거치대이다.
자전거 캐리어 또는 자전거 차량 거치대는 자전거를 자동차로 운반할 수 있도록 외부에 자전거를 고정해 주는 장치이다. 자전거 캐리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성이다. 무게를 잘 견딜 수 있는 동시에 내구성이 좋은 장비여야 하고, 자동차에 스크래치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차량 파손을 방지할 수 있다.[1]
장착 위치에 따라 지붕형, 후미형, 실내형으로 나뉘어진다.
지붕형[편집]
지붕형 자전거 캐리어는 자전거의 운반이 깔끔하고, 서 있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수송이 가능하고, 차량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하지만 먼저 자동차 지붕에 가로바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고, 차량 높이가 높아져 터널이나 주차장 입구 통과 시 주의해야 하고, 자동세차를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이미 루프박스나 텐트를 설치한 경우에 선택이 불가능하고, 자전거 무게가 무겁다면 올리고 내리는 작업도 꽤나 힘들다.[2]
후미형[편집]
후미형 자전거 캐리어는 일반적으로 모든 자동차에 호환이 가능하며 자전거 적재에도 용이하다. 하지만 자동차 번호판이 위한 곳에 자전거 캐리어를 설치하게 되므로 자동차 번호판과 후미등이 가려지는 경우 별도로 자전거 캐리어용 자동차 번호판과 후미등을 제작하여 부착해야 한다. 만약 번호판이 가려지고 자동차 번호판과 후미등을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 도로교통법 48조, 49조의 위반사항에 해당하고, 2015년 10월 7일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에도 명시되어 있다. 구입시 번호판이 가려지지 않거나, 외부 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아 부착해야 한다. 외부 장치용 등록번호판은 각 지역의 해당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신청소 작성 후 구비 서류 제출과 발급 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신분증과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자전거 운반용 캐리어를 지참하여 가면 된다.[3]
- 탑튜브 거치형 : 차량 트렁크 쪽에 거치하고 차량과는 후크로 지지하는 방식이다. 보통의 자전거 이외에는 거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조 지지대를 달아야한다. 예로는 어린이 자전거, 미니벨로 같은 자전거가 있다.[2]
- 히치캐리어 : 견인장치에 자전거 캐리어를 거치하는 방식이다. 가격도 고가이고, 자전거 캐리어의 높이도 낮기 때문에 자전거를 싣기도 편하다. 보통 자전거가 적재된 상태에서 트렁크를 열기 힘들지만, 고급형의 경우에 트렁크를 열 수 있도록 자전거를 기울여 트렁크가 열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일부 차량에는 출고시에 견인장치가 설치되어 나오지만, 대부분의 차량은 그렇지 않고 별도로 견인장치를 설치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구조 변경 신청도 해야한다.[2]
실내형[편집]
실내형 자전거 캐리어는 자전거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호 가능하고, 차량에도 손상이 없는 방법이다. 또한 도난에 대한 걱정이 없다. 하지만 차량 내부에 싣기 위해서는 항상 앞바퀴를 빼야 하고, 소형차의 경우 뒷바퀴도 빼야 한다. 국내에서는 실내형 자전거 캐리어를 파는 곳이 없다.[4]
주의사항[편집]
후미형 자전거 캐리어를 설치했을 때 번호판이 가려지거나 잘 안 보일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외부장치용 보조 번호판을 발급받아 자전거 외부에 부착한 상태로 운행하면 된다. 이런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해 자신이 위법인지 모르고 설치를 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며 고의로 번호판을 가린 것으로 간주한다면 개정되어 강화된 벌칙조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자전거 캐리어 선택 시 지붕형은 기본바 포함 여부, 후미형은 몇 대까지 운반할 수 있는지 고려하여 구매해야 한다. 후미형은 탑재 편의성에서도 우세하지만, 차량 손상 방지 차원에서 높이와 각도 조절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각도 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 자전거 페달이 트렁크에 부딪혀 손상을 입힐 수도 있다. 지붕형은 안정감은 있으나 사람의 힘으로 지붕까지 들어올려야 하므로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바람의 저항과 지면 충격에 조금 취약할 수 있다. 또, 지붕형은 자동세차가 불가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소형 터널 진입 때 주의를 필요로 한다. 어느 종류라도 자전거 거치가 안 된 상태에서 운행하게 되면 바람 소리 등 약간의 소음이 증가하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 국내에는 아직 지붕형 자전거 캐리어의 최대 탑재 기준에 대해 아직 별다른 탑재 기준이 없으나, 판매 전문점에서 제공하는 답변에 따르면 기본 바 길이가 1270mm 이상일 경우 지붕형은 최대 4대까지 가능하고, 승용차의 경우는 3대 정도 장착하는 게 적당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본 바가 100kg의 하중을 견디고, 3개 사용 때 150kg 이상을 견딜 수 있으므로 차종에 따라 최대 4대도 가능하다.[5]
- ↑ 슈퍼맨 차유리, 〈차량 자전거 거치대 설치 시 꼭 알아둘 것〉, 《네이버 블로그》, 2019-10-29
- ↑ 2.0 2.1 2.2 프랭키, 〈자전거 캐리어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아트원 버즈랙 파일럿3, 이지랙〉, 《네이버 블로그》, 2020-04-19
- ↑ 아이젠카, 〈자동차 자전거 캐리어 설치 관련 규정 알아보기!〉, 《네이버 블로그》, 20120-05-08
- ↑ William kent, 〈The 5 Best Inside Car Bike Racks〉, 《rackmaven》, 2019-04-28
- ↑ 김학용 기자, 〈(모이) 번호판 가리는 '자전거 캐리어' 불법입니다〉, 《오마이뉴스》, 2017-05-23
참고자료[편집]
- 슈퍼맨 차유리, 〈차량 자전거 거치대 설치 시 꼭 알아둘 것〉, 《네이버 블로그》, 2019-10-29
- 프랭키, 〈자전거 캐리어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아트원 버즈랙 파일럿3, 이지랙〉, 《네이버 블로그》, 2020-04-19
- William kent, 〈The 5 Best Inside Car Bike Racks〉, 《rackmaven》, 2019-04-28
- 아이젠카, 〈자동차 자전거 캐리어 설치 관련 규정 알아보기!〉, 《네이버 블로그》, 20120-05-08
- 김학용 기자, 〈(모이) 번호판 가리는 '자전거 캐리어' 불법입니다〉, 《오마이뉴스》, 2017-05-23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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