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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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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량은 오염 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된다. 1종 저공해차량은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 , [[수소자동차]](Hydrogen Vehicle), [[태양광차]](Solar vehicle) 등 대기오염 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이다. 2종 저공해차량은 [[하이브리드 자동차]](hybrid car)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lugin hybrid automobile), [[천연가스차]](Natural Gas Vehicle), [[LPG차]](LPG-fueled car), [[휘발유차]](gasoline car) 등 해당 자동차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일정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자동차이다. 3종 저공해차량은 천연가스차, LPG차와 휘발유차 등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가스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이다.<ref name="환경부"> 〈[http://me.go.kr/home/file/readDownloadFile2.do?fileId=155440&fileSeq=1&fileName=4f26ca984bdc92ed0ecc499a80735cf8f06a5ea9635c3e1ff2812006a50269a2dbb799908006e224b76a6cc8bcdfaedcaa641589c346bc9d6fc07c24ae134b72&openYn=Y 주민 건강보호, 상쾌한 공기 저공해자동차로 만들어 갑시다]〉, 《환경부》 </ref> 업계는 이 가운데 1종과 2종을 통상 [[친환경차]]로 부른다.<ref name="한국경제"></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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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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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량이 저공해차량인지 확인하려면 차를 구입할 때 담당한 카마스터를 통해 차가 저공해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f name="현대차그룹"> 현대자동차그룹, 〈[https://news.hmgjournal.com/TALK/Story/hyundai-eco-benefit 저공해자동차 톺아보기 종류부터 혜택까지!]〉, 《HMG 저널》, 2015-04-20 </ref> 스스로 조회하는 방법도 있는데, 첫 번째로 친환경차 종합 정보 시스템 내 '저공해자동차 확인' 페이지에서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차량 내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이 있다. 자동차 보닛을 열고 안쪽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서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확인한다. 배출가스 인증번호란 자동차 제작자가 자동차를 양산 및 판매하기 전에 일정 기준에 맞게 배출가스를 배출 및 유지할 수 있는지 환경부로부터 인증받게 되는데, 이때 차종별로 배출가스 인증번호가 부여된다. 앞에서 7번째 숫자가 1, 2, 3이면 저공해차량에 해당된다. 4는 일반 차량이다.<ref name="환경부"></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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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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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량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혼잡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공해차량 표지 제도를 운영 중인 지자체 혹은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차량 등록시 저공해차량 여부를 확인 요청하면 전산 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지자체 등에서 전산 시스템을 통한 저공해차량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량 구입시 자동차 판매자가 교부한 저공해차량 증명서를 지자체 혹은 차량 등록 사업소에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ref name="환경부"></ref> 저공해차량 표지는 자동차 앞유리 내면 좌측 하단부 혹은 뒷유리 내면 우측 하단부에 부착해 두는 것이 좋다. 표지가 훼손되거나 자동차 등록번호가 변경되어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에는 이전 표지를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ref name="현대차그룹"></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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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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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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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차의 경우 저공해자동차로 등록되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취득세 그리고 채권구입액 등을 합쳐 전기차는 최고 840만 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최고 470만 원, 수소차는 97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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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최대 1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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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도시철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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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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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잡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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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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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출입 및 전용 주차면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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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해당하는 저공해차량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인한 차량 2부제 운영시에도 공공기관 출입 및 운행을 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청사 주차장 바닥면에 '경차 및 하이브리드'로 표시된 전용 주차면을 이용할 수 있다.
  
 
== 현황 ==
 
== 현황 ==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상 저공해차량의 정의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온실가스를 더 빨리 감축하기 위해 저공해차량 범주에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는 남기고 하이브리드 자동차(hybrid car)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휘발유]]나 [[경유]]로 엔진을 가동한 뒤 주행하면서 [[배터리]]를 충전한다. 이와 달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외부 충전으로 배터리를 가동하다가 방전되면 그때 휘발유 엔진을 돌린다. 환경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는 만큼 친환경차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2022년 중에 시행령을 고쳐 2023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주어지는 세금 혜택과 [[공영주차장]] 할인 등이 사라진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책 변경으로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와 수소차 중심으로 더 빨리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ref> 구은서-김일규 기자,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3048194i (단독) 하이브리드카 2023년부터 친환경차서 제외시킨다]〉, 《한국경제》, 2021-03-04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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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상 저공해차량의 정의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온실가스를 더 빨리 감축하기 위해 저공해차량 범주에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는 남기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휘발유]]나 [[경유]]로 엔진을 가동한 뒤 주행하면서 [[배터리]]를 충전한다. 이와 달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외부 충전으로 배터리를 가동하다가 방전되면 그때 휘발유 엔진을 돌린다. 환경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는 만큼 친환경차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2022년 중에 시행령을 고쳐 2023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주어지는 세금 혜택과 [[공영주차장]] 할인 등이 사라진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책 변경으로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와 수소차 중심으로 더 빨리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ref name="한국경제"> 구은서-김일규 기자,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3048194i (단독) 하이브리드카 2023년부터 친환경차서 제외시킨다]〉, 《한국경제》, 2021-03-04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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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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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me.go.kr/home/file/readDownloadFile2.do?fileId=155440&fileSeq=1&fileName=4f26ca984bdc92ed0ecc499a80735cf8f06a5ea9635c3e1ff2812006a50269a2dbb799908006e224b76a6cc8bcdfaedcaa641589c346bc9d6fc07c24ae134b72&openYn=Y 주민 건강보호, 상쾌한 공기 저공해자동차로 만들어 갑시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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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그룹, 〈[https://news.hmgjournal.com/TALK/Story/hyundai-eco-benefit 저공해자동차 톺아보기 종류부터 혜택까지!]〉, 《HMG 저널》, 2015-04-20
 
* 구은서-김일규 기자,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3048194i (단독) 하이브리드카 2023년부터 친환경차서 제외시킨다]〉, 《한국경제》, 2021-03-04  
 
* 구은서-김일규 기자,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3048194i (단독) 하이브리드카 2023년부터 친환경차서 제외시킨다]〉, 《한국경제》, 2021-03-04  
  

2021년 6월 16일 (수) 14:22 판

저공해차량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이다. 저공해차라고도 한다.

개요

저공해차량은 오염 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된다. 1종 저공해차량은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 , 수소자동차(Hydrogen Vehicle), 태양광차(Solar vehicle) 등 대기오염 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이다. 2종 저공해차량은 하이브리드 자동차(hybrid car)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lugin hybrid automobile), 천연가스차(Natural Gas Vehicle), LPG차(LPG-fueled car), 휘발유차(gasoline car) 등 해당 자동차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일정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자동차이다. 3종 저공해차량은 천연가스차, LPG차와 휘발유차 등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가스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이다.[1] 업계는 이 가운데 1종과 2종을 통상 친환경차로 부른다.[2]

확인 방법

자신의 차량이 저공해차량인지 확인하려면 차를 구입할 때 담당한 카마스터를 통해 차가 저공해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3] 스스로 조회하는 방법도 있는데, 첫 번째로 친환경차 종합 정보 시스템 내 '저공해자동차 확인' 페이지에서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차량 내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이 있다. 자동차 보닛을 열고 안쪽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서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확인한다. 배출가스 인증번호란 자동차 제작자가 자동차를 양산 및 판매하기 전에 일정 기준에 맞게 배출가스를 배출 및 유지할 수 있는지 환경부로부터 인증받게 되는데, 이때 차종별로 배출가스 인증번호가 부여된다. 앞에서 7번째 숫자가 1, 2, 3이면 저공해차량에 해당된다. 4는 일반 차량이다.[1]

AMY - HD - 21 - 03 1종 저공해차량
BMY - KM - 12 - 25 2종 저공해차량
CMY - SY - 13 - 60 3종 저공해차량

표지

저공해차량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혼잡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공해차량 표지 제도를 운영 중인 지자체 혹은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차량 등록시 저공해차량 여부를 확인 요청하면 전산 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지자체 등에서 전산 시스템을 통한 저공해차량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량 구입시 자동차 판매자가 교부한 저공해차량 증명서를 지자체 혹은 차량 등록 사업소에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1] 저공해차량 표지는 자동차 앞유리 내면 좌측 하단부 혹은 뒷유리 내면 우측 하단부에 부착해 두는 것이 좋다. 표지가 훼손되거나 자동차 등록번호가 변경되어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에는 이전 표지를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3]

혜택

세금 감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차의 경우 저공해자동차로 등록되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취득세 그리고 채권구입액 등을 합쳐 전기차는 최고 840만 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최고 470만 원, 수소차는 97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항목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차
소계 최대 840만 원 최대 470만 원 최대 970만 원
구입 단계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최대 100만 원 최대 400만 원
교육세 최대 90만 원 최대 30만 원 최대 120만 원
등록 단계 취득세 최대 200만 원 최대 140만 원 최대 200만 원
도시철도채권 최대 250만 원 최대 200만 원 최대 250만 원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혼잡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공항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공공기관 출입 및 전용 주차면 이용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해당하는 저공해차량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인한 차량 2부제 운영시에도 공공기관 출입 및 운행을 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청사 주차장 바닥면에 '경차 및 하이브리드'로 표시된 전용 주차면을 이용할 수 있다.

현황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상 저공해차량의 정의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온실가스를 더 빨리 감축하기 위해 저공해차량 범주에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는 남기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휘발유경유로 엔진을 가동한 뒤 주행하면서 배터리를 충전한다. 이와 달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외부 충전으로 배터리를 가동하다가 방전되면 그때 휘발유 엔진을 돌린다. 환경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는 만큼 친환경차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2022년 중에 시행령을 고쳐 2023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주어지는 세금 혜택과 공영주차장 할인 등이 사라진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책 변경으로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와 수소차 중심으로 더 빨리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2]

각주

  1. 1.0 1.1 1.2 주민 건강보호, 상쾌한 공기 저공해자동차로 만들어 갑시다〉, 《환경부》
  2. 2.0 2.1 구은서-김일규 기자, 〈(단독) 하이브리드카 2023년부터 친환경차서 제외시킨다〉, 《한국경제》, 2021-03-04
  3. 3.0 3.1 현대자동차그룹, 〈저공해자동차 톺아보기 종류부터 혜택까지!〉, 《HMG 저널》, 2015-04-20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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