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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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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법인택시'''는 정해진 사업구역에서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 또는 승객을 운송사업이다. 즉, 택시회사에 고용되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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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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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할증 : 운행시간을 기준으로 00:00~04:00 운행한 요금에 대하여 2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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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역외 할증 : 서울시를 벗어나는 모든 지역 시계외 할증 20% 적용(통합사업구역 및 공동사업구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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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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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30일 (월) 14:17 판

법인택시는 정해진 사업구역에서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 또는 승객을 운송사업이다. 즉, 택시회사에 고용되백시를 운전하는 택시운수종사자다. 다른 말로 일반 택시라고 한다.[1]

택시 종류

택시의 종류를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법인택시, 개인택시, 모범택시 정도를 떠올리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따른 분류를 다음과 같다.[2]

종류 설명
경형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길이 3.6m 이하이면서 너비 1.6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의 것만 해당)

소형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길이 4.7m 이하이거나 너비 1.7m를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중형 배기량 1,6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길이 4.7m 초과이면서 1.7m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대형 배기량 2,000CC 이상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배기량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음)

모범형 배기량 1,9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고급형 배기량 2,8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요금 제도

서울

요금 안내[3]
구분 기본요금 이후요금 시간ㆍ거리 동시 병산요금 (15㎞/h이하 운행시)
일반택시 3,800원(2km까지) 132m당/100원 31초당/100원
대형,모범 6,500원(3km 까지) 151m당/200원 36초당/200원
고급택시 카카오블랙 기본거리 없이 6,000원 71.4m당/100원 15초당/100원[탄력요금제(0.7~4.0배)적용]
타다플러스 5,000(2km까지) 100m당/100원 30초당/100원[탄력요금제(0.8~4.0배)적용]
대형승합 카카오벤티 4,000(2km까지) 131m당/100원 40초당/100원[탄력요금제(0.8~2.0배)적용]
아이엠 4,500(2km까지) 101m당/100원 24초당/100원
  • 할증 요금
    • 심야 할증 : 운행시간을 기준으로 00:00~04:00 운행한 요금에 대하여 20% 할증
    • 사업구역외 할증 : 서울시를 벗어나는 모든 지역 시계외 할증 20% 적용(통합사업구역 및 공동사업구역 제외)

경기도

중형택시[4]
구분 택시요금
일반도시 표준요금 기본요금(2.0km) 3,800원
거리운임(100원) 132m
시간운임(100원) 31초
도농복합 및 군지역 가형 기본요금(2.0㎞) 3,800원
거리운임(100원) 104m
시간운임(100원) 25초
나형 기본요금(2.0㎞) 3,800원
거리운임(100원) 83m
시간운임(100원) 20초
모범ㆍ대형택시
구분 택시 요금
기본요금(3.0㎞) 6,500원
거리운임(200원) 148m
시간운임(200원) 36초
할증요금 없음

각주

  1. 골든타임, 〈일반택시 개인택시 차이 운송사업법 미묘한 차이〉, 《티스토리》, 2021-07-12
  2. 골든타임, 〈알아두면 좋아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3. 요금제도〉,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4. 택시요금안내〉,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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