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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기차'''는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361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이다. 운행구역 외의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속전기차를 운행할 때에는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인 자동차 전용도로나 교량 등에 걸려 있는 저속전기차 운행제한구역 표지판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2021년 1월 개정·고시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기차 종류에서 업체들이 생산·판매하지 않는 저속전기차를 친환경차 항목에서 빼고, 대신 [[초소형 전기차]]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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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기차'''<!--저속 전기차-->는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361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이다. 운행구역 외의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속전기차를 운행할 때에는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인 자동차 전용도로나 교량 등에 걸려 있는 저속전기차 운행제한구역 표지판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2021년 1월 개정·고시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기차 종류에서 업체들이 생산·판매하지 않는 저속전기차를 친환경차 항목에서 빼고, 대신 [[초소형 전기차]]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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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2일 (월) 02:00 판

저속전기차는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361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이다. 운행구역 외의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속전기차를 운행할 때에는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인 자동차 전용도로나 교량 등에 걸려 있는 저속전기차 운행제한구역 표지판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2021년 1월 개정·고시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기차 종류에서 업체들이 생산·판매하지 않는 저속전기차를 친환경차 항목에서 빼고, 대신 초소형 전기차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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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저속전기차는 운행구역 외의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저속전기차의 점검, 검사 등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직접 또는 저속전기차를 운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에서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저속전기차의 운행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저속전기차의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초과인 도로를 통과하지 않고는 통행이 불가능한 구간이 생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고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 해당 단절구간 통행에 필요한 최단거리에 한정하여 운행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저속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은 표지판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저속전기차 운행지역 표지판
저속전기차 운행구역.png 저속전기차 운행제한구역.png
저속전기차 운행구역임을 지시하는 표지판 저속전기차 운행제한구역임을 지시하는 표지판

저속전기차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행목적, 운행구간 그리고 운행기간을 적은 저속전기차 운행허가 신청서를 지정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운행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저속전기차의 운행목적이 1)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2)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3) 자동차 검사 4) 그밖에 저속전기차의 매매, 폐차 등 저속전기차의 운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의 4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저속전기차 운행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발급 받은 저속전기차 운행허가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한편 저속전기차를 지정된 운행구역을 벗어나서 운행을 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1]

각주

  1.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제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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