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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차량"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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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차량'''이란 사업을 하는데 이용된 차량 중 사업에 직접적인 목적물이 아닌 사업장으로의 통근, 거래처 방문 등에 쓰이는 차량을 말한다. 즉, 영업이 아닌 업무에 사용되는 차량이라 하여 '''비업무용 차량''' 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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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차량'''이란 사업을 하는데 이용된 차량 중 사업에 직접적인 목적물이 아닌 사업장으로의 통근, 거래처 방문 등에 쓰이는 차량을 말한다. 즉, 영업이 아닌 업무에 사용되는 차량이라 하여 '''업무용 차량''' 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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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규제==
 
업무용 차량의 목적과는 다르게 고가의 차량을 회사명의로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자녀의 통학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며 비용을 회사의 손금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정부가 이를 잡기 위하여 2016년에 도입한 제도이다. 대한민국은 자동차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면 차량 구입비용부터 유지비까지 회사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혜택이 주어졌다. 실제로 업무용승용차 의무 도입이전인 2014년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1억원 초과 차량의 경우 일반인 판매비중은 15.8%에 불과한 반면, 사업자 판매비중은 84.2%에 이르렀다. 업무용으로 사용한다고 구매하여 사실상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아 왔던 것이다.
 
업무용 차량의 목적과는 다르게 고가의 차량을 회사명의로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자녀의 통학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며 비용을 회사의 손금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정부가 이를 잡기 위하여 2016년에 도입한 제도이다. 대한민국은 자동차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면 차량 구입비용부터 유지비까지 회사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혜택이 주어졌다. 실제로 업무용승용차 의무 도입이전인 2014년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1억원 초과 차량의 경우 일반인 판매비중은 15.8%에 불과한 반면, 사업자 판매비중은 84.2%에 이르렀다. 업무용으로 사용한다고 구매하여 사실상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아 왔던 것이다.
<ref> 채흥기·유일지 기자,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45 (세리포트) ‘규제인가 정의인가’…너무 불편한 ‘업무용차량 운행일지’ 작성의무]〉, 《세정일보》, 2019-07-24</ref> 이에 정부는 2016년부터 업무용 차량비용을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로 처리하는 비용인정 특례제도가 시행되었는데 1000만원이 넘어가는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 기업들이 차량관리 기준을 재정립 하였다. 법인세상 업무승용차는, 법인회사가 승용차를 사용하므로써 발생한 관련비용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비용을 손금산입하는 것인데, 이때 업무용 승용차가 1000만원을 넘어가는 비용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받기 위해서 반듯이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세무당국에 해당차량을 업무용을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ref name="예스폼"> 예스폼,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919439&memberNo=9353678 업무용승용차의 범위와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다면? 지금 바로 클릭해봐요☜]〉, 《네이버 포스트》, 2018-10-19</ref> 2021년기준 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비용 인정이 1,500만 원까지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를 두고 업무용승용차별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운행기록 등을 작성 및 비치하지 않아도 관련 비용의 일정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업무사용 비율만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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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name="규제"> 채흥기·유일지 기자,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45 (세리포트) ‘규제인가 정의인가’…너무 불편한 ‘업무용차량 운행일지’ 작성의무]〉, 《세정일보》, 2019-07-24</ref> 이에 정부는 2016년부터 업무용 차량비용을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로 처리하는 비용인정 특례제도가 시행되었는데 1000만원이 넘어가는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 기업들이 차량관리 기준을 재정립 하였다. 법인세상 업무승용차는, 법인회사가 승용차를 사용하므로써 발생한 관련비용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비용을 손금산입하는 것인데, 이때 업무용 승용차가 1000만원을 넘어가는 비용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받기 위해서 반듯이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세무당국에 해당차량을 업무용을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ref name="예스폼"> 예스폼,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919439&memberNo=9353678 업무용승용차의 범위와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다면? 지금 바로 클릭해봐요☜]〉, 《네이버 포스트》, 2018-10-19</ref> 2021년기준 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비용 인정이 1,500만 원까지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를 두고 업무용승용차별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운행기록 등을 작성 및 비치하지 않아도 관련 비용의 일정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업무사용 비율만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범위===
 
===범위===
 
비영업용의 범위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및 운전 학원업에서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형승용차를 말한다. 여기서 소형 승용차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차, 소형차의 개념이 아닌 법규상의 분류로 9인승 이상의 차량인 승용차를 제외한 것을 소형 승용차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범위는 1,000cc미만 경차, 승합차, 버스, 화물차, 택시 등 영업용차량,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등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이나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업종 자동차 등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업무승용차는 모두 포함된다.<ref name="예스폼"/> 그렇다고 업무에 사용되는 자가용은 비영업용승용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적용되는 대상은 해당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자산에 속하거나, 여신전문금융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또는 이외의 자동차대여 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는 적용대상이 아니다.<ref> 김유리 기자, 〈[http://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43656 회사직원 차량, 업무에 이용했어도 업무용 승용차 안돼]〉, 《한국세정신문》, 2020-02-19</ref> 즉, 회사 소유의 차량인 사업용차량만 적용되는 사항임을 알아 두어야 한다. 업무용승용차의 적용 여부확인이 어렵다면 담당세무 대리인에게 물어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비영업용의 범위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및 운전 학원업에서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형승용차를 말한다. 여기서 소형 승용차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차, 소형차의 개념이 아닌 법규상의 분류로 9인승 이상의 차량인 승용차를 제외한 것을 소형 승용차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범위는 1,000cc미만 경차, 승합차, 버스, 화물차, 택시 등 영업용차량,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등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이나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업종 자동차 등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업무승용차는 모두 포함된다.<ref name="예스폼"/> 그렇다고 업무에 사용되는 자가용은 비영업용승용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적용되는 대상은 해당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자산에 속하거나, 여신전문금융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또는 이외의 자동차대여 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는 적용대상이 아니다.<ref> 김유리 기자, 〈[http://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43656 회사직원 차량, 업무에 이용했어도 업무용 승용차 안돼]〉, 《한국세정신문》, 2020-02-19</ref> 즉, 회사 소유의 차량인 사업용차량만 적용되는 사항임을 알아 두어야 한다. 업무용승용차의 적용 여부확인이 어렵다면 담당세무 대리인에게 물어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운행기록부===
 
===운행기록부===
업무차량 관련비용 중 업무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용이 인정 된다. 관련비용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과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물론 이 비용들이 사업을 위한 보조적인 업무용의 성격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한것이 차량 운행기록부이다. 2016년 규제로 인하여 운행기록부는 일부 강제적 성격을 띈다. 2021년기준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연간 1500만원 비용한도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지만 1500만원이 넘길 시 차량운행 기록부를 작성해야 넘는 금액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국새청에서 정한 양식에 작성하여 비치해야하며, 운행일지를 토대로 하여 업무 사용비율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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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차량 관련비용 중 업무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용이 인정 된다. 관련비용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과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물론 이 비용들이 사업을 위한 보조적인 업무용의 성격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한것이 차량 운행기록부이다. 2016년 규제로 인하여 운행기록부는 일부 강제적 성격을 띈다. 2021년기준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연간 1,500만원 비용한도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지만 1,500만원이 넘길 시 차량운행 기록부를 작성해야 넘는 금액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국새청에서 정한 양식에 작성하여 비치해야하며, 운행일지를 토대로 하여 업무 사용비율이 계산된다.
 
  업무사용비율 = 승용차별 운행일지 상 과세기간 업무용 주행거리(km) / 과세기간 총 주행거리(km)
 
  업무사용비율 = 승용차별 운행일지 상 과세기간 업무용 주행거리(km) / 과세기간 총 주행거리(km)
 
업무용 주행거리는 제조 및 판매시설 등 해당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및 대리점 방문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차량이 운행된 주행거리를 말한다. 규정된 서식이 없을 경우 차종, 자동차 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을 포함하여 별도의 서식에 작성해도 무관하다. 운행내역은 주행 전과 후 계기판의 거리와 주행거리, 업무용사용거리 이다.<ref> YeonDoo, 〈[https://greenrider.tistory.com/24 차량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방법 및 차량운행일지 작성방법]〉, 《티스토리》, 2017-08-11</ref> 운행기록부는 차량별로 작성해야하는데 즉, 법인 소유의 차량이 여러대가 있다면 가장 비용을 많이 쓰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닌 법인으로 가진 모든차량에 대하여 따로 작성해야한다. 운전기사가 따로 배치되어 있을 경우 운전기사의 급여는 건비로 처리하기 때문에 운전자를 적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량이용자를 적어야한다. 운전기사가 아니더라도, 운전자가 아닌 업무용승용차를 움직이기 위한 원인자인 차량이용자를 적는 것이라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운행일지 작성대상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이다. 때문에 2021년 1월 1일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종사자의 경우 필수이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용의 50%만 인정되어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가입을 알아봐야 한다.<ref name="세무사"> 김선영세무사, 〈[https://m.blog.naver.com/cpasun/222109665201 업무용승용차 차량운행일지 작성방법, 운행기록부 양식 첨부-법인, 개인사업자]〉, 《네이버 블로그》, 2020-10-07</ref>  
 
업무용 주행거리는 제조 및 판매시설 등 해당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및 대리점 방문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차량이 운행된 주행거리를 말한다. 규정된 서식이 없을 경우 차종, 자동차 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을 포함하여 별도의 서식에 작성해도 무관하다. 운행내역은 주행 전과 후 계기판의 거리와 주행거리, 업무용사용거리 이다.<ref> YeonDoo, 〈[https://greenrider.tistory.com/24 차량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방법 및 차량운행일지 작성방법]〉, 《티스토리》, 2017-08-11</ref> 운행기록부는 차량별로 작성해야하는데 즉, 법인 소유의 차량이 여러대가 있다면 가장 비용을 많이 쓰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닌 법인으로 가진 모든차량에 대하여 따로 작성해야한다. 운전기사가 따로 배치되어 있을 경우 운전기사의 급여는 건비로 처리하기 때문에 운전자를 적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량이용자를 적어야한다. 운전기사가 아니더라도, 운전자가 아닌 업무용승용차를 움직이기 위한 원인자인 차량이용자를 적는 것이라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운행일지 작성대상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이다. 때문에 2021년 1월 1일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종사자의 경우 필수이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용의 50%만 인정되어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가입을 알아봐야 한다.<ref name="세무사"> 김선영세무사, 〈[https://m.blog.naver.com/cpasun/222109665201 업무용승용차 차량운행일지 작성방법, 운행기록부 양식 첨부-법인, 개인사업자]〉, 《네이버 블로그》, 2020-10-07</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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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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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은 자동차보험료, 유류비, 자동차세, 감각상각비(한도 800만원)이 포함되어 1500만원 이하의 경우 전액 인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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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용 비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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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부 작성 시: 사업연도 업무용 사용거리 / 사업연도 총 주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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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해당 사업연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 초과인 경우 = 1,000만원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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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용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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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용금액 = 차량번호별 업무용 사용 금액 * 업무사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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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해당연도에 차량관련비용 자동차 보험료 200만원, 유류비 1천 600만원, 자동차세 200만원을 계상하고, 감가 상각비 4천만원을 미계상하였다. 그렇게 되면 업무사용비용을 계산하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차량관련비용이 1천 50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비율만큼 손금을 인정하게 된다. 계산 내용은 이러하다.<ref> 세정신문 기자, 〈[http://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43660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조정 실사례]〉, 《한국세정신문》, 2020-01-19</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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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용 비율(운행기록 미작성) = 1천 500만원(차량관련비용 한도) / 6천만원 (감가상각비 + 유류비, 자동차세 + 자동차보험료)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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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사용금액 = 6천만원(총 금액) * 25%(업무 사용 비율) = 1천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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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 사용금액(손금 부인액) = 6천만원(총 금액) - 1천 5백만원 = 4천 500만원
 
====감가 상각비====
 
====감가 상각비====
업무 사용금액에 감가 상각비 800만원이 포함되어 인정받을 수 있는 총한도는 1500만원이 된다. 감가 상각비란 투자한 기계나 차량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치감소분을 매년 비용으로 배분한 것이다. 즉, 기계설비와 같은 고정자산은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그 가치는 사용불능이 되었을 때 모두 없어지는 것이 아닌 사용하는 기간에 걸쳐 평균적으로 감가되는 것을 고려하여 각 기간의 비용으로 할당된 것을 감가 상각비라고 한다. 업무용 승용차는 감가상각비가 5년의 정액법으로 계산되며, 이렇게 나온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수치이다. 비영업용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각 상각비 상당액 한도 초과하게 되면 다음 사업연도로 부터 이월되는데,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만일 해당 업무 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가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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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 상각비란 투자한 기계나 차량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치감소분을 매년 비용으로 배분한 것이다. 즉, 기계설비와 같은 고정자산은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그 가치는 사용불능이 되었을 때 모두 없어지는 것이 아닌 사용하는 기간에 걸쳐 평균적으로 감가되는 것을 고려하여 각 기간의 비용으로 할당된 것을 감가 상각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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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업용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각 상각비 상당액 한도 초과하게 되면 다음 사업연도로 부터 이월되는데,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추가하는 방식이다. 만일 해당 업무 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가 인정한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5,000만원 이라면 매년 1,000만원씩 감가 상각비를 계산한다. 다만, 업무용승용차 감가 상각비는 연간 한도가 800이므로 초과한 200만원은 다음 사업연도에 감각 상각비가 80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을 한도로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계속 이월해서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한다.<ref> 차진형 기자,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03/06/2020030600079.html (기고) 법인차량, 세금 절약 어디까지?]〉, 《뉴데일리경제》, 2020-03-06</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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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는 감가상각비가 5년의 정액법으로 계산되며, 이렇게 나온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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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승용차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 * 업무사용비율<ref> 알파세무회계사무소,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giltax59&logNo=220820439112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계산방법]〉, 《네이버 블로그》, 2016-11-03</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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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억의 차량이 있다고 하고, 업무사용비율이 25%라고 한다면 감가 상각비는 2억 / 5년으로 계산하여 4천만원이고, 여기서 업무승용차 감가상각비는 4천만원에 25%를 곱한 값인 1천만원이 된다. 감각 상각비 한도 금액인 800만원을 초과하여 200만원을 이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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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 수선유지비 등을 차감한 금액을 감가 상각비 상당액으로 보는데,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리스료의 7%를 수선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어 리스료의 93%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볼수 있고 렌트차량의 경우 렌트로의 70%를 감가 상각비 상당액으로 본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렌트 차량 임차료가 1,000만인 경우 70%로 700만원이 감가 상각비에 속하고, 이외의 30%인 300만원은 별도 업무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들어가게 된다.<ref> 〈[http://okconsulting.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540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70%)과 업무승용차관련비용]〉, 《세무사 김옥연 사무소》, 2017-03-08</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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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업무용승용차를 해당사업년도 1년 미만인 경우에 처분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 800만원에 이를 12로 나누고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금액을 산출한다. 마찬가지로 초과된 금액은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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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임차, 렌트, 처분은 이월이 9년까지만 진행이되고 10년후에는 잔여액을 전부 손금산입 하는 방식이였다. 하지만 2020년 개정으로 인하여 10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연간 800만원의 한도로 손금이 산입되는 것으로 바뀌었다.<ref> 세정신문 기자, 〈[http://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43652 올해부터 달라지는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 《한국세정신문》, 2020-02-19</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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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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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이 세제혜택을 받는 업무용 승용차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고 대주주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관행이 잇따라 비판받으면서 이와 관련된 제도를 도입하여 방지하려고 하였지만 불만의 소리만 높았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의 세무업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업계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운전기사를 따로 둘 형편이 안되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에게는 차량운행일지 작성을 면제하거나 대안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하였고, 수입금액 등 비용이 다 노출된 상황에서 사업상 필요해서 지출된 비용도 한도를 정해 전액 공제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영세사업자는 실질소득 측면에서 다른 규모의 사업자보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2018년 12월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회계세무업무의 외부위탁비율이 87.1%로 대다수 중소기업이 회계 및 세무 전문인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운전인력이 부족하여 실제 업무용 차량을 사용했음에도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못하여 관련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업무승용차 관련비용 규제가 중소기업 경영의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량운행일지를 가짜로 써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촘촘한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였고, 해당 제도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의무제출이 아닌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할 의무를 말하는데, 즉 세금 헤택을 받는 특정 법인의 업무용차량에 대하여 국세청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만 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이다. 때문에 국세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 여부에 따라 부정한 세제혜택을 가려낼 가능성이 있다는 셈이다.<ref> 이상현 기자,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8674 법인 소유 업무용차량 사적이용 근절, 안하나? 못하나?]〉, 《일간NTN》, 2021-09-24</ref> 그 결과로 법인구매 비율이 지난 2015년에 80.4에 이르던 것이 2016년 법인세 및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업무용차량의 보험 의무화와 차량운행일지 기록 의무화 등으로 급격히 줄었다가 2017년부터 다시 급격히 증가해 법인으로 등록해놓고 절세효과를 누리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편법이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ref name="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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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4일 (수) 15:16 판

비영업용 차량이란 사업을 하는데 이용된 차량 중 사업에 직접적인 목적물이 아닌 사업장으로의 통근, 거래처 방문 등에 쓰이는 차량을 말한다. 즉, 영업이 아닌 업무에 사용되는 차량이라 하여 업무용 차량 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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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업용 차량을 영업용 차량과 비영업용 차량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영업용은 차량 자체가 실제 사업을 하는데에 있어 직접적으로 쓰이는 경우이며 즉, 흔히 보는 택시, 버스같은 차량이다. 비영업용은 사업에 직접적으로 쓰이진 않지만 사업을 하는데 이용된 차량으로 해당 사업자가 제조, 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교육 훈련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비영업용차량을 회사명의로 구매하여 차량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하고 업무의 용도가 아닌 사적으로 무분별하게 자가용처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2016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규제

업무용 차량의 목적과는 다르게 고가의 차량을 회사명의로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자녀의 통학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며 비용을 회사의 손금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정부가 이를 잡기 위하여 2016년에 도입한 제도이다. 대한민국은 자동차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면 차량 구입비용부터 유지비까지 회사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혜택이 주어졌다. 실제로 업무용승용차 의무 도입이전인 2014년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1억원 초과 차량의 경우 일반인 판매비중은 15.8%에 불과한 반면, 사업자 판매비중은 84.2%에 이르렀다. 업무용으로 사용한다고 구매하여 사실상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아 왔던 것이다. [1] 이에 정부는 2016년부터 업무용 차량비용을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로 처리하는 비용인정 특례제도가 시행되었는데 1000만원이 넘어가는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 기업들이 차량관리 기준을 재정립 하였다. 법인세상 업무승용차는, 법인회사가 승용차를 사용하므로써 발생한 관련비용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비용을 손금산입하는 것인데, 이때 업무용 승용차가 1000만원을 넘어가는 비용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받기 위해서 반듯이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세무당국에 해당차량을 업무용을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2] 2021년기준 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비용 인정이 1,500만 원까지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를 두고 업무용승용차별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운행기록 등을 작성 및 비치하지 않아도 관련 비용의 일정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업무사용 비율만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범위

비영업용의 범위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및 운전 학원업에서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형승용차를 말한다. 여기서 소형 승용차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차, 소형차의 개념이 아닌 법규상의 분류로 9인승 이상의 차량인 승용차를 제외한 것을 소형 승용차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범위는 1,000cc미만 경차, 승합차, 버스, 화물차, 택시 등 영업용차량,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등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이나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업종 자동차 등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업무승용차는 모두 포함된다.[2] 그렇다고 업무에 사용되는 자가용은 비영업용승용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적용되는 대상은 해당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자산에 속하거나, 여신전문금융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또는 이외의 자동차대여 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는 적용대상이 아니다.[3] 즉, 회사 소유의 차량인 사업용차량만 적용되는 사항임을 알아 두어야 한다. 업무용승용차의 적용 여부확인이 어렵다면 담당세무 대리인에게 물어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운행기록부

업무차량 관련비용 중 업무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용이 인정 된다. 관련비용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과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물론 이 비용들이 사업을 위한 보조적인 업무용의 성격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한것이 차량 운행기록부이다. 2016년 규제로 인하여 운행기록부는 일부 강제적 성격을 띈다. 2021년기준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연간 1,500만원 비용한도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지만 1,500만원이 넘길 시 차량운행 기록부를 작성해야 넘는 금액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국새청에서 정한 양식에 작성하여 비치해야하며, 운행일지를 토대로 하여 업무 사용비율이 계산된다.

업무사용비율 = 승용차별 운행일지 상 과세기간 업무용 주행거리(km) / 과세기간 총 주행거리(km)

업무용 주행거리는 제조 및 판매시설 등 해당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및 대리점 방문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차량이 운행된 주행거리를 말한다. 규정된 서식이 없을 경우 차종, 자동차 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을 포함하여 별도의 서식에 작성해도 무관하다. 운행내역은 주행 전과 후 계기판의 거리와 주행거리, 업무용사용거리 이다.[4] 운행기록부는 차량별로 작성해야하는데 즉, 법인 소유의 차량이 여러대가 있다면 가장 비용을 많이 쓰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닌 법인으로 가진 모든차량에 대하여 따로 작성해야한다. 운전기사가 따로 배치되어 있을 경우 운전기사의 급여는 건비로 처리하기 때문에 운전자를 적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량이용자를 적어야한다. 운전기사가 아니더라도, 운전자가 아닌 업무용승용차를 움직이기 위한 원인자인 차량이용자를 적는 것이라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운행일지 작성대상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이다. 때문에 2021년 1월 1일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종사자의 경우 필수이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용의 50%만 인정되어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가입을 알아봐야 한다.[5]

  • 복식부기의무자: 장부기장 유형은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로 나뉜다.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고안한 장부이고, 복식 부기는 법인사업자를 비롯하여 전문직사업자와 특정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 이상(농업,도.소매업: 3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1.5억원 이상, 서비스업, 임대업: 7천 5백만원 이상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가 된다.[6]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농업,도.소매업: 5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7.5억원 이상, 서비스업, 임대업: 7천 5백만원 이상 등)의 개인사업자의 장기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해야하는 대상자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

법인 사업자의 경우 비용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전체 기간동안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애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이다.[7]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였다고 해도 관련비용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결산서에 법인의 자산으로 반영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해당 사엽연도 중 일부만 가입했다면 가입일수로 안분하여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다. 이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었으나 2021년 1월 1일부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 한해서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생기며 전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패널티가 주어진다. [5]

부가세 환급 및 경비 처리 가능 범위
법인 차량(사업용 차량)
구분 화물차, 승합차, 경차 (소형)승용차
영업용 비영업용
전용보험가입 전용보험미가입
부가세환급 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경비처리 가능 가능 제한 불가능

계산

업무 사용 비율 계산
운행기록부 작성 시: 사업연도 업무용 사용거리 / 사업연도 총 주행거리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해당 사업연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 초과인 경우 = 1,000만원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업무사용금액 계산
업무 사용금액 = 차량번호별 업무용 사용 금액 * 업무사용비율

예를 들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해당연도에 차량관련비용 자동차 보험료 200만원, 유류비 1천 600만원, 자동차세 200만원을 계상하고, 감가 상각비 4천만원을 미계상하였다. 그렇게 되면 업무사용비용을 계산하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차량관련비용이 1천 50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비율만큼 손금을 인정하게 된다. 계산 내용은 이러하다.[8]

  • 업무 사용 비율(운행기록 미작성) = 1천 500만원(차량관련비용 한도) / 6천만원 (감가상각비 + 유류비, 자동차세 + 자동차보험료) = 25%
  • 업무용 사용금액 = 6천만원(총 금액) * 25%(업무 사용 비율) = 1천 5백만원
  • 업무외 사용금액(손금 부인액) = 6천만원(총 금액) - 1천 5백만원 = 4천 500만원

감가 상각비

감가 상각비란 투자한 기계나 차량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치감소분을 매년 비용으로 배분한 것이다. 즉, 기계설비와 같은 고정자산은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그 가치는 사용불능이 되었을 때 모두 없어지는 것이 아닌 사용하는 기간에 걸쳐 평균적으로 감가되는 것을 고려하여 각 기간의 비용으로 할당된 것을 감가 상각비라고 한다.

  • 비영업용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각 상각비 상당액 한도 초과하게 되면 다음 사업연도로 부터 이월되는데,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추가하는 방식이다. 만일 해당 업무 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가 인정한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5,000만원 이라면 매년 1,000만원씩 감가 상각비를 계산한다. 다만, 업무용승용차 감가 상각비는 연간 한도가 800이므로 초과한 200만원은 다음 사업연도에 감각 상각비가 80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을 한도로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계속 이월해서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한다.[9]
  • 업무용 승용차는 감가상각비가 5년의 정액법으로 계산되며, 이렇게 나온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수치이다.
업무승용차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 * 업무사용비율[10] 

예를 들어, 2억의 차량이 있다고 하고, 업무사용비율이 25%라고 한다면 감가 상각비는 2억 / 5년으로 계산하여 4천만원이고, 여기서 업무승용차 감가상각비는 4천만원에 25%를 곱한 값인 1천만원이 된다. 감각 상각비 한도 금액인 800만원을 초과하여 200만원을 이월이 된다.

  • 참고로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 수선유지비 등을 차감한 금액을 감가 상각비 상당액으로 보는데,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리스료의 7%를 수선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어 리스료의 93%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볼수 있고 렌트차량의 경우 렌트로의 70%를 감가 상각비 상당액으로 본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렌트 차량 임차료가 1,000만인 경우 70%로 700만원이 감가 상각비에 속하고, 이외의 30%인 300만원은 별도 업무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들어가게 된다.[11]
  • 만일 업무용승용차를 해당사업년도 1년 미만인 경우에 처분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 800만원에 이를 12로 나누고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금액을 산출한다. 마찬가지로 초과된 금액은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된다.
  • 본래 임차, 렌트, 처분은 이월이 9년까지만 진행이되고 10년후에는 잔여액을 전부 손금산입 하는 방식이였다. 하지만 2020년 개정으로 인하여 10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연간 800만원의 한도로 손금이 산입되는 것으로 바뀌었다.[12]

문제점

대기업들이 세제혜택을 받는 업무용 승용차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고 대주주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관행이 잇따라 비판받으면서 이와 관련된 제도를 도입하여 방지하려고 하였지만 불만의 소리만 높았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의 세무업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업계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운전기사를 따로 둘 형편이 안되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에게는 차량운행일지 작성을 면제하거나 대안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하였고, 수입금액 등 비용이 다 노출된 상황에서 사업상 필요해서 지출된 비용도 한도를 정해 전액 공제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영세사업자는 실질소득 측면에서 다른 규모의 사업자보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2018년 12월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회계세무업무의 외부위탁비율이 87.1%로 대다수 중소기업이 회계 및 세무 전문인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운전인력이 부족하여 실제 업무용 차량을 사용했음에도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못하여 관련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업무승용차 관련비용 규제가 중소기업 경영의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량운행일지를 가짜로 써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촘촘한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였고, 해당 제도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의무제출이 아닌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할 의무를 말하는데, 즉 세금 헤택을 받는 특정 법인의 업무용차량에 대하여 국세청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만 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이다. 때문에 국세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 여부에 따라 부정한 세제혜택을 가려낼 가능성이 있다는 셈이다.[13] 그 결과로 법인구매 비율이 지난 2015년에 80.4에 이르던 것이 2016년 법인세 및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업무용차량의 보험 의무화와 차량운행일지 기록 의무화 등으로 급격히 줄었다가 2017년부터 다시 급격히 증가해 법인으로 등록해놓고 절세효과를 누리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편법이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1]

각주

  1. 1.0 1.1 채흥기·유일지 기자, 〈(세리포트) ‘규제인가 정의인가’…너무 불편한 ‘업무용차량 운행일지’ 작성의무〉, 《세정일보》, 2019-07-24
  2. 2.0 2.1 예스폼, 〈업무용승용차의 범위와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다면? 지금 바로 클릭해봐요☜〉, 《네이버 포스트》, 2018-10-19
  3. 김유리 기자, 〈회사직원 차량, 업무에 이용했어도 업무용 승용차 안돼〉, 《한국세정신문》, 2020-02-19
  4. YeonDoo, 〈차량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방법 및 차량운행일지 작성방법〉, 《티스토리》, 2017-08-11
  5. 5.0 5.1 김선영세무사, 〈업무용승용차 차량운행일지 작성방법, 운행기록부 양식 첨부-법인, 개인사업자〉, 《네이버 블로그》, 2020-10-07
  6.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차이〉, 《모바일택스》, 2019-05-12
  7. 김홍식, 〈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 받는 법 ②〉, 《매일경제》, 2016-03-22
  8. 세정신문 기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조정 실사례〉, 《한국세정신문》, 2020-01-19
  9. 차진형 기자, 〈(기고) 법인차량, 세금 절약 어디까지?〉, 《뉴데일리경제》, 2020-03-06
  10. 알파세무회계사무소,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계산방법〉, 《네이버 블로그》, 2016-11-03
  11.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70%)과 업무승용차관련비용〉, 《세무사 김옥연 사무소》, 2017-03-08
  12. 세정신문 기자, 〈올해부터 달라지는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 《한국세정신문》, 2020-02-19
  13. 이상현 기자, 〈법인 소유 업무용차량 사적이용 근절, 안하나? 못하나?〉, 《일간NTN》, 2021-09-24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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