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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의 승격 요건은 인구 수가 아닌 정치적 경제적 위상에 따라 정해진다. 일단 남포의 인구는 98만 명에 이르는 인구상 북한의 제2도시이지만 라선은 인구가 20만 명 밖에 안된다. 개성 역시 30만 명이 겨우 넘는 도시로, 도청 소재지도 아닌 단천, 개천보다 인구가 적다. 반면 [[함흥]](76만), [[청진]](66만)은 인구가 많음에도 일반시다.
 
특별시의 승격 요건은 인구 수가 아닌 정치적 경제적 위상에 따라 정해진다. 일단 남포의 인구는 98만 명에 이르는 인구상 북한의 제2도시이지만 라선은 인구가 20만 명 밖에 안된다. 개성 역시 30만 명이 겨우 넘는 도시로, 도청 소재지도 아닌 단천, 개천보다 인구가 적다. 반면 [[함흥]](76만), [[청진]](66만)은 인구가 많음에도 일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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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8일 (화) 15:02 판

특별시特別市)는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이다.

대한미국

대한민국의 특별시는 서울특별시가 유일하다. 1947년 미군정 시대에 경기도 경성부를 서울특별자유시로 승격시켜 경기도에서 분리하였으며, 대한민국 출범 후 1949년에 특별자유시를 특별시로 개칭하였다. 광역시특별자치시와 동급인 광역지방자치단체이지만, 특별시장은 차관급인 광역시장 및 도지사보다 더 높은 장관급이다.


특별시 필요성

서울행정수도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인천광역시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 전체의 생활 중심지로서 전체 국민의 18%에 육박하는 950만 명이 활동하는 핵심 지역이다. 또한 한국의 실정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등 모든 기능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도시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난 것이다. 서울은 기능과 규모 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특별시 필요성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사정에서 본다면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통제와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적으로 자치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직속 관할권 또는 직속 소관 부서의 차이점에 의해 구분되는 특별시 제도는 그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 지역적 기능의 중요성이나 행정조직의 규모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와 다른 자치단체의 법적 위치 또는자율적 권한 등은 동동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능과 법적 위치가 다른 시도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특별시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특별지방자치단체와 혼동될 수 있다.

북한

라선시남포시, 개성시가 있다. 2010년 생겨났으며 지위는 대한민국의 광역시와 비슷하다. 북한 헌법이나 조선로동당규약상 '도(직할시)'와 같은 표현으로 명기된 직할시와는 달리 특별시는 해당 용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구역임을 알 수 있다. 단순히 도에 속하지 않은 특별한 도시]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일반명사인 것으로 보인다.

특별시의 승격 요건은 인구 수가 아닌 정치적 경제적 위상에 따라 정해진다. 일단 남포의 인구는 98만 명에 이르는 인구상 북한의 제2도시이지만 라선은 인구가 20만 명 밖에 안된다. 개성 역시 30만 명이 겨우 넘는 도시로, 도청 소재지도 아닌 단천, 개천보다 인구가 적다. 반면 함흥(76만), 청진(66만)은 인구가 많음에도 일반시다.


참고 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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