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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차'''<!--특수 차-->(特殊車)는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이다. 동시에 [[승용차]], [[승합차]] 또는 [[화물차]]가 아닌 기준을 만족해야 특수차라고 할 수 있다. '''특수자동차'''<!--특수 자동차--> 또는 '''특수차량'''<!--특수 차량-->(特殊車輛)이라고도 한다. 특수차의 종류는 피견인자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견인형 특수차,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구난형 특수차, 견인형과 구난형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않는 특수용도형 특수차로 나뉜다.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법률의 목적상, 대형 특수자동차 또는 소형 특수자동차의 뜻을 각각 정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대개 같다.  
 
'''특수차'''<!--특수 차-->(特殊車)는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이다. 동시에 [[승용차]], [[승합차]] 또는 [[화물차]]가 아닌 기준을 만족해야 특수차라고 할 수 있다. '''특수자동차'''<!--특수 자동차--> 또는 '''특수차량'''<!--특수 차량-->(特殊車輛)이라고도 한다. 특수차의 종류는 피견인자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견인형 특수차,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구난형 특수차, 견인형과 구난형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않는 특수용도형 특수차로 나뉜다.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법률의 목적상, 대형 특수자동차 또는 소형 특수자동차의 뜻을 각각 정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대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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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6일 (금) 11:47 기준 최신판

특수차(特殊車)는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이다. 동시에 승용차, 승합차 또는 화물차가 아닌 기준을 만족해야 특수차라고 할 수 있다. 특수자동차 또는 특수차량(特殊車輛)이라고도 한다. 특수차의 종류는 피견인자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견인형 특수차,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구난형 특수차, 견인형과 구난형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않는 특수용도형 특수차로 나뉜다.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법률의 목적상, 대형 특수자동차 또는 소형 특수자동차의 뜻을 각각 정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대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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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편집]

특수차는 규모에 따라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뉜다. 승합차·이륜차와 같이 경형을 규모에 따라 또 초소형과 일반형으로 나누지는 않았으나, 2021년 국토교통부가 초소형 특수차를 신설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규모 세부기준
경형 배기량이 1,000씨씨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소형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중형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대형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유형[편집]

견인형[편집]

로드트랙터(road tractor)
터그카(tug car)
렉커크레인(wrecker crane)
언더리프트(underlift)
셀프로더(self loader)

견인형 특수차, 즉 견인차는 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를 견인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구난차와 혼동할 수 있는데, 구난차는 동력을 상실한 자동차를 견인하는 데 특화된 차량을 말하며 운전면허도 서로 다른 것을 사용한다. 견인차는 불법으로 정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달아 올려 적법한 장소로 옮기는 역할을 주로 하여 보통 기중기를 차 뒤쪽에 장치하고 있다.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기 위해 텔레스코픽 암이 있는 유압식 장치인 승강 실린더(elevating cylinder), 승강 실린더로 들어올릴 수 있는 굵고 튼튼한 금속 빔인 붐(boom), 다루는 화물에 따라 길이가 달라지는 강력한 코드인 케이블(cable), 견인될 차량의 앞바퀴가 제자리에 놓일 동안 분리되었다가 나중에 그것을 들어올리기 위해 다시 부착되는 부분인 갈고리(hook), 견인될 차량의 앞바퀴를 놓고 들어올리는 견인장치, 전기모터를 제어하는 원치 조작 장치, 철체 케이블이 스풀에 감겨 있는 원치(winch) 등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1] 견인차의 종류는 로드트랙터, 견인장치 개조차량, 터그카 등이 있다.

  • 로드트랙터(road tractor) : 대형 세미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데 특화된 차량으로, 흔히 말하는 추레라의 앞부분을 담당한다. 6미터 가량의 짧은 차체 길이를 가지고 있지만 견인차를 포함하여 최대 19미터 가량의 장대 차량을 끌어야 하기 때문에 엔진 힘은 25톤 트럭 못지 않다. 체결 부분도 떡판이라고 하는 특수 커플러를 사용해 튼튼한 체결과 원활한 차량 회전을 도모한다. 운전면허 대형견인을 따면 몰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적재량 25톤급 이상 차종의 파생형을 사용하지만, 일부 미국식 대형 카라반이 이런 형태의 견인장치를 쓰기 때문에 픽업트럭에 보조장치를 달아 견인하기도 한다. 한국에는 2010년대 들어 5톤 중형 카고에서 파생된 로드트랙터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로드트랙터는 법령상 최대 40톤을 끌 수 있는데, 5톤 트럭은 자중을 포함해도 15톤에 불과하므로 과적 아닌 과적을 하고 있는 셈이다.
  • 견인장치 개조차량 : 일반 차량에 견인장치를 부착하여 트레일러를 견인하기도 한다. 트럭처럼 견고한 프레임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프레임에 볼트를 박아 바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 승용차는 견인장치 위치에 맞게 범퍼를 오려내는 것은 물론이고 견인장치가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적당한 위치를 찾는 것이 어렵다. 모노코크 차체는 하중이 잘못 걸리면 그대로 찢어지므로 규정 하중 준수가 중요하다. 등화장치나 후방카메라를 위한 배선 작업도 필요하다.
  1. 견인볼 개조 차량 : 소형 세미 트레일러를 견인하기 위해 개조한 차량을 말한다. 소형 카고 트레일러 견인이나 카라반 견인에 주로 사용되어 레저 성격을 띠고 있다. 운전면허 소형견인을 따면 피견인차를 연결해 몰 수 있으며, 750킬로그램 이하 피견인차량을 연결하는 것은 보통면허만 있어도 몰 수 있다. 견인볼 규격에는 미국식과 유럽식이 있다. 주요 차이는 도량법(인치-미터)의 차이로 인한 미세한 크기 차이와 전장 연결 커넥터 차이가 있다.
  2. 견인훅 개조 차량 : 중량물 수송 차량이나 풀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차량이 대표적이다. 견인볼 개조 차량의 경우 세미 트레일러로 견인차가 어느정도 하중을 나눠 받지만, 견인차가 하중을 나눠 받기엔 위험한 중량물을 운송하거나 매우 견고한 체결이 필요할 때 주로 견인훅 개조 차량이 등장한다.[2]
  • 터그카(tug car) : 공항에 있는 화물, 항공기의 운용을 위한 각종 장비들을 견인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이다. 항공기용 견인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를 지니는 견인용 차량으로, 공항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인다. 크기는 일반 승용차보다 훨씬 작지만 기본적으로 견인을 주 업무로 하도록 설계되어있어 일반 승용차에 비해 훨씬 높은 견인력을 가지고 있다. 터그카는 민간 공항에서는 승객의 짐이나 유닛 단위로 포장된 화물, 그리고 각종 피견인형 지상장비들을 나르는 것이 주 용도이다. 군 비행장에서는 전투기나 공격기와 같이 수송기에 비해 훨씬 작은 소형의 전술기들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3]

구난형[편집]

구난형 특수차, 즉 구난차는 이동불능인 자동차를 구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렉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이는 영문으로 견인차를 뜻하는 렉커(wrecker)의 발음이 변한 것으로, 국내에서 사용되는 법적인 명칭은 구난차이다. 견인차라고 부르기도 하나 견인차는 로드트랙터, 토잉카 등과 혼동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견인차는 그런 차량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다. 구난할 때는 한쪽 바퀴만 띄우고 반대편 바퀴는 계속 굴린다. 사정이 있어서 땅에 닿는 바퀴가 구르지 않는 경우, 돌리라는 보조 바퀴를 달아서 이동시킨다. 구난할 때는 피구난차의 탑승자가 모두 하차해야 한다. 그래서 피구난차의 탑승자를 태우기 위한 크루캡이 있는 차량이 주로 선호된다. 대표적으로 승합차 개조버전이나 픽업 트럭 개조버전이 있다. 구난차의 종류는 렉커크레인과 언더리프트 및 잭리프트, 셀프로더 및 세이프티로더가 있다.

  • 렉커크레인(wrecker crane) : 차량 뒤쪽의 토우바를 피구난차 차축에 결합하고 이 토우바를 크레인 고리에 걸어 당기는 형태의 차량이다. 토우바를 걸려면 범퍼를 뜯어내고 걸어야 하기 때문에 차체손상이나 시간낭비가 심하다. 현대에는 언더리프트나 셀프로더로 대부분 대체되었지만, 붐형은 크레인으로 특수 구난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폐차장이나 대형 차량 위주로 남아있으며, 언더리프트나 셀프로더가 크레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운전면허 특수구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렉커크레인으로 시험을 친다.
  • 언더리프트·잭리프트(under lift·jacklift) : 차량 밑으로 붐대를 집어넣고, 바퀴나 축을 잡고 들어올리는 형태의 차량이다. 붐형과 달리 토우바를 체결하는 시간 손해나 토우바로 인한 차체 손상이 없어 근래에는 대부분 언더리프트형이 대세로 자리잡았다. 언더리프트는 크레인과 비슷하게 지렛대의 원리로 들어올리는 방식이고, 잭 리프트는 수직으로 오르내리는 유압 잭을 이용해 차량을 들어올리는 방식이다.
  • 셀프로더·세이프티로더(self loader·safety loader) : 차량을 적재함에 완전히 적재하여 이동하는 부류의 차량으로, 파손이 심해 바퀴굴림이 불가능하거나 차량 구조상 한쪽 축만 띄워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한다. 구난뿐만 아니라 신차나 건설기계 등의 탁송에도 사용된다. 적재함을 기울여서 윈치로 당기거나 크레인으로 떠서 적재한다.[4]

특수작업형[편집]

건설형[편집]

화물을 지상에서 지상으로 운반하는 것이 일반적인 화물차의 용도라면, 건설형 특수차량은 화물을 지상에서 공중으로 운반하거나, 공중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만들어진 차량을 일컫는다. 공중과 관련된 단어가 차량 명칭에도 들어가 있는 고소작업차카고크레인, 사다리차가 대표적이다. 주로 도심에서 운영되는 고소작업차와 사다리차 제작에는 소형트럭과 준중형트럭이 활용되고 있으며, 중대형 건설현장에서 운영되는 카고크레인은 중형트럭 이상이 기본 섀시로 활용되고 있다. 차량의 성능보다는 특장 바디의 성능에 따라 그 능력이 발휘되므로 가격 효율성을 위해 국산 섀시의 등록대수가 거의 100%에 수렴한다.[5] 높은 층에 화물을 옮기거나 고층작업을 할 때 쓰이는 고소작업차량은 크게 카고크레인, 고소작업차, 사다리차 등 세 가지 차종으로 구분된다.

  • 고소작업차 : 가로등 보수, 간판 작업 등 고층에서 오랜 시간 머물러야 할 때 사용된다. 크레인 끝부분에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바구니 형태의 탑승구를 장착하고 있다.
  • 사다리차 : 이삿짐 운반 등 간단한 화물을 상·하차하거나 비교적 높은 건물에 물건을 운반할 때 사용된다. 물건을 옮기기 쉽게 크레인 끝부분이 평평한 형태를 띠고 있다.
  • 카고크레인 : 무거운 화물을 고층까지 운반하는 데 특화됐다. 갈고리 형태로 생긴 크레인 끝부분에 화물을 매달면 이를 들어 올려 고층까지 운반하는 형태다. 크레인의 성능은 화물을 들어 올리는 인양능력과 무게를 버티는 하중능력, 그리고 최대로 크레인이 최대로 닿을 수 있는 작업반경과 작업높이 등으로 평가된다.[6]

공익형[편집]

경찰과 소방, 방제 등 국민의 치안과 안전 확보에 도움을 주는 차량들을 공익형 특수차량이라 한다. 호송차나 살수차, 소방펌프차나 산불진화방제트럭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각 관청에서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반 승합차를 약간 개조하여 경찰차, 소방차 등으로 등록하기도 한다. 도시의 공익 질서를 지키기 위해 대부분 준중형 이하의 트럭이나 승합차가 섀시로 활용되지만, 사건·사고 현장에서 최고의 효율을 발휘해야 하는 소방 관련 특수차량의 경우 중·대형 트럭이 주로 활용된다. [5]

  • 소방 : 소방용의 경우 화재 진화에 필수적인 펌프차와 물탱크차가 주를 이룬다. 펌프차의 경우 대개 중형트럭 섀시에 물탱크와 고성능 펌프를 얹는다. 때에 따라서는 소규모 구조활동을 벌일 수 있는 복식 사다리나 천장 파괴봉, 유압절단기, 체인톱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구동 방식은 차량에 장착된 동력인출기(PTO)를 변속기에 연결해 작동시키면 호스에서 물을 방출하는 형태다. 용량은 보통 2,800리터의 물과 200리터의 소화약제를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작된다. 물탱크차는 펌프차를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 물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운용되는 차량인 만큼 펌프차보다 월등히 많은 5,000~6,000리터의 물을 실을 수 있다. 또 최근 출시된 물탱크차 중에는 펌프를 탑재해 펌프차와 비슷한 수준의 진화능력을 갖춘 차량도 있다.
  • 경찰 : 피의자나 죄수를 호송하는 호송차가 주력 특수차량이다. 호송차는 대부분 밴이나 중·대형버스를 개조해 제작한다. 창문에 철창을 달고, 내부 격문을 설치하는 등 호송중인 피의자나 죄수가 탈출하지 못하게 보안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6]

특목형[편집]

특정 화물을 싣는 전문수송류 특장차와는 달리,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 여가를 위해 특수한 용도로 제작되는 차량을 특목형 특수차량이라고 말한다.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구조로 차량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일부 표준화된 복지차량과 캠핑카 등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은 소비자 맞춤형 주문 생산 방식이다. 각 목적에 따른 관련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이들 특수차량의 역할도 진화하고 있는 추세다. 특목형 특수차량에는 복지, 의료, 집무, 방송, 홍보, 이동정비, 푸드트럭, 항공, 도로정비 등이 있다.[5]

  • 복지 : 어린이통학버스, 장애인 수송차 등이 다수 등록되어 있다. 복지차량은 대부분 교통약자를 위해 개조된 만큼 승·하차 편의성과 안정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보조발판과 조절식 안전벨트를, 장애인 수송차의 경우 휠체어리프트나 슬로프를 설치한 것이 대표적이다.
  • 집무 및 캠핑 : 집무차와 캠핑카도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동성 및 주거성 확보에 특화된 이 차종들은 크게 부수차를 끌고 다니는 트레일러 형태나 차체를 개조하는 두 가지 형태로 제작된다. 집무차의 경우 차체 자체를 개조하는 경우가 많고, 캠핑카는 견인형 트레일러가 대세다.
  • 방송 : 방송사에서 사용하는 방송차량도 있다. 방송용으로 등록된 차량은 대부분 중계차인데, 스튜디오가 아닌 현장에서 진행되는 스포츠, 쇼, 콘서트, 드라마 등을 중계하는 역할을 한다. 차급은 주로 중·대형트럭이다. 차량 내부에 방송영상을 송출하기 위한 다양한 방송장비가 구비되다보니 넓은 공간이 필요해서다. 아울러 고가의 방송장비를 보호하고, 원활한 방송 중계를 돕기 위해 단열, 방수, 방음 등에 효과적인 소재로 작업공간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6]

관련 규제 현황[편집]

2021년 국토교통부가 초소형 특수차를 신설할 계획이다. 안전기준 적용항목 및 분류기준은 초소형 화물차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규정한 화물차 공차중량은 750킬로그램에 불과하다. 그 대신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방차, 쓰레기 압축차, 이동세탁차 등의 경우에는 특례 기준을 적용해서 특수차 공차중량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도 일부 있었다. 제조사들은 초소형 특수차에 안전 기준 22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차중량이 75킬로그램을 넘지 않는 초소형 특수차 제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는 초소형 특수차 공차중량을 화물차보다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업계 의견을 종합해 공차중량을 1100킬로그램, 저속 차량의 경우 1300㎏으로 각각 요청했다. 이는 초소형 특수차가 화물차와 달리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 탑재해야 하는 특수장치 무게를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초소형 특수차 설계에 추가 탑재해야 하는 장치 무게가 최소 400킬로그램에서 많게는 약 1000킬로그램까지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초소형 특수차에는 특례를 적용한다는 완화 입장은 수긍된다. 다만 자동차 산업 특성상 규모의 경제를 이뤄야 한다는 점에서 중량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지속 검토가 필요하다. 속도제한 등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규제 특구 실증 사업에서 제작된 초소형 특수차가 문제가 되지 않은 점도 참고해야 한다.[7]

각주[편집]

  1. 견인차〉, 《비주얼백과》
  2. 견인차〉, 《리브레위키》
  3. 박병하 기자, 〈비행기를 돕는 자동차들 - 항공지상조업장비의 세계〉, 《모토야》, 2018-05-14
  4. 구난차〉, 《리브레위키》
  5. 5.0 5.1 5.2 정하용 기자, 〈11만대 ‘특수차량’, 목적 따라 역할도 제각각〉, 《상용차신문》, 2018-11-12
  6. 6.0 6.1 6.2 최양해 기자, 〈‘특수차량’, 다양성과 특별함을 말하다〉, 《상용차신문》, 2018-11-12
  7.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하일정 사무국장, 〈(자동차칼럼)초소형 특수차, 화물차보다 중량 규제 완화해야〉,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2021-02-1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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