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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2일 (목) 00:05 기준 최신판
소형승합차는 승차정원이 11~15인 이하인 승합차로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것을 말한다. 2000년까지는 승용차의 정의가 6인승 이하였기에 7~12인승 차량을 소형승합차로 분류했지만 2001년부터 등록하는 11~15인승 차량은 소형승합차로 취급한다.
[타고] 테라밴 11인승 전기승합차 |
차급[편집]
승합차 차급 비교[1] 규모 분류 기준 예시 모델 경형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것 한국GM 다마스 소형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것 현대 스타렉스 중형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이하이거나, 길이, 너비,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지만 길이는 9m 미만인 것 자일대우 레스타 대형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 너비, 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는 9m 이상인 것 자일대우 BX
대표 모델[편집]
스타렉스[편집]
스타렉스(STAREX)는 현대자동차㈜(Hyundai Motor Company)에서 1997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생산 및 판매했던 소형승합차이다.[2] 세미보닛형으로도 불리는 스타렉스의 1.5 박스형 차체구조는 적재량과 충돌 안전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 스타렉스는 세미보닛형 차체를 중·소형승합차에 적용한 첫 번째 사례이다. 또한 철저하게 실용적인 측면에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었던 기존 1 박스형 승합차와는 다른 방식으로의 접근을 시도했다. 스타렉스는 실내의 디자인과 패키징에 공을 들여 더욱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승용차에 가까운 감각을 연출했다. 또 스타렉스는 크기부터 다른 승합차들과는 크게 달랐는데 기존의 1 박스형 승합차들이 주로 폭은 좁고 길이가 긴 형태를 띠는데 비해 스타렉스는 길이는 짧고 폭은 넓으며 높이는 더 높은 형태를 가진다. 스타렉스의 길이는 모델에 따라 4,695~5,035mm, 폭은 1,820~1,840mm, 높이는 1,885~2,185mm에 달했다. 또한 전반적으로 승용차를 닮은 곡선형의 외관 디자인을 적용하여 기존의 생계형 승합차들과 차별화를 만들어 냈다. 또한 실내에서는 고급화 전략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는데 스타렉스는 스티어링 칼럼 각도를 승용차에 근접하게 설정하였고 대시보드의 구성을 승용 세단에 근접한 디자인을 채용하여 남다른 분위기를 자랑한다. 고급형 모델에는 우드그레인 장식을 사용하고 인테리어의 색상 또한 승용차와 유사하게 설정함으로써 한층 남다른 감각을 자아냈다. 좌석 구조는 밴 모델의 3인승 및 6인승, 왜건 모델의 7인승, 9인승, 11인승, 12인승 배치가 각각 존재했다. 초대 스타렉스는 2.6L 디젤엔진과 2.4L 시리우스 가솔린엔진,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LPG 엔진까지 총 3종의 엔진을 고를 수 있었다. 변속기는 5단 수동변속기와 4단 자동변속기를 선택할 수 있었다. 초기 스타렉스에 사용된 디젤엔진은 미쓰비시자동차(Mitsubishi Motors)가 개발한 아스트론 계열의 엔진으로 동력 성능이 부족한 편이었으며 2.4L 가솔린엔진은 초대 그랜저(Grandeur)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118마력의 최고출력과 19.8kg.m의 최대토크를 냈다. 가솔린엔진을 사용해 정숙성은 뛰어났으나 연비는 좋지 못했다. 더불어 구동계는 후륜구동을 기반으로 한 파트타임 사륜구동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었다. 초기 스타렉스의 엔진은 이후 2000년도에 부분변경을 통해 103마력의 최고출력과 24.0kg.m의 최대토크를 내는 T 엔진으로 교체되었다. 가솔린엔진은 라인업에서 제외하고 LPG 엔진 또한 새롭게 3.0L V6 엔진을 도입해 향상된 동력성능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2004년 스타렉스는 뉴 스타렉스(NEW STAREX)라는 이름과 함께 변화했다. 2004년부터 출시되기 시작한 뉴 스타렉스는 대형화된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은 물론, 클리어 렌즈를 적용한 테일램프 등이 특징으로 더욱 다양한 라인업을 갖췄으며 파워트레인의 구성에도 변화가 생겼다.[3]
속도제한[편집]
2013년 8월 16일부터 출고된 11인승 이상 소형승합차부터는 속도제한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해 시속 110km 이상으로 달릴 수 없다. 국산차든 수입차든 대한민국 도로를 달리는 11인승 이상 승합차에는 예외가 없다. 같은 스타렉스라도 9인승엔 이 제한이 없지만 11인승 모델엔 시속 110km 제한이 있다는 뜻이다. 속도제한 장치는 중앙 제어장치에 속도제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장착되는데 시속 110km에 도달하면 중앙 제어장치는 엔진에 연료가 더 분사되지 않게 제어한다. 이 때문에 가속페달을 계속 밟아도 속도는 시속 110km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단, 긴 내리막길에선 관성에 의해 시속 110km를 살짝 넘기도 한다. 속도제한 장치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사망자가 생기는 걸 줄이기 위해서 생겨났으며 1995년 버스나 화물차 같은 대형차에 처음 장착되기 시작했다. 2021년 기준 버스는 시속 110km, 총중량 3.5t 이상의 화물차는 시속 90km 이상 달릴 수 없도록 만들어진다. 2013년 8월 16일부터 출고된 소형승합차도 속도제한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고 나온다. 소형승합차에 속도제한 장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승용차로 분류되는 9인승과의 차별이다. 9인승과 11인승은 기본적으로 같은 차체를 사용하는데 9인승 승용차는 과속해도 괜찮고, 11인승 승합차가 과속하면 위험하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속도제한 장치 장착 의무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지나친 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속도제한 장치 불법 개조를 방지하기 위해 벌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4] 하지만 운전자들이 몸으로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차량 제어이다. 전문가들은 차량이 자기 뜻대로 컨트롤되지 않을 때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데 속도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110km 고속도로에서 105km로 달리는 앞 차량을 최고속도 110km로 추월하기 위해서는 차선을 바꿔 상당한 거리를 달려야 하고 그대로 뒤에서 따라가기엔 답답한 마음도 들 것이다. 결국 속도제한 장치가 장착된 차로 추월을 하려면 고속주행에서 차선을 여러 차례 바꿔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로 소형승합차를 산 뒤 불법으로 속도제한 장치를 푸는 운전자들이 상당수이다.[5]
문제점[편집]
안전[편집]
11인승 이상 소형승합차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승합차 소식이 나오면 새로운 변화보다 머리보호대가 제대로 달렸는지, 안전벨트는 3점식이 적용되었는지, 또 에어백은 어디까지 적용되었는지 등을 먼저 보게 된다. 대한민국 소형승합차는 실내 안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현대자동차㈜의 스타렉스는 물론, 기아자동차㈜(KIA Motors Corporation) 카니발(Carnival) 11인승, 쌍용자동차㈜(Ssangyong Motor)의 코란도 투리스모(Korando Turismo) 11인승 등은 좌석에 따라 헤드레스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안전벨트도 3점식이 아닌 2점식이 적용돼 있다. 특히 스타렉스는 1열을 제외한 2~4열에는 커튼 에어백조차 없다.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으며,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다인승 승합차는 늘 높은 판매량을 보인다. 개인과 어린이집 통학용은 물론, 타다(TADA)와 카카오T(Kakao T) 등도 소형승합차를 사업에 이용하고 있다. 제조사 입장에서도 9인승 차체에 좌석만 늘려 판매할 수 있으니 손해 보는 일도 없다. 하지만 선진국처럼 안전을 우선 기준으로 한다면 억지로 좌석을 끼워 넣은 11인승과 같은 안전성 떨어지는 변칙 모델은 사라지게 된다. 차체를 더 키워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경제성에만 모든 기준이 맞춰진 상황에서 제조사가 안전을 위해 가격 부담을 늘리는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다. 결국 안전한 승합차, 안전한 다인승 자동차가 되기 위해서는 11인승 이상 소형승합차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준이 마련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새 기준에는 모든 좌석에 반드시 머리보호대가 있어야 하며, 좌석마다 최소 3점식 안전벨트가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승합차의 2열 이하에도 최소 1가지 이상의 에어백이 장착되어야 한다는 3가지 안전 규정이 포함돼야 한다. 외국과 달리 대한민국은 대형버스 외에도 소형승합차로 어린이들을 실어 나를 수 있다. 또한 시내 기준 시속 50km/h 이하로 주행하는 유럽 등에 비교해 볼 때 대한민국의 승합차 시내 통과 속도 또한 빠르다. 안전장치가 미흡한 승합차에 아이들을 태워 보내야 하는 부모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소형승합차 시장은 경제 논리에 의해 성장했다고 볼 수 있지만, 자동차는 안전이 보장돼야 하는 이동수단으로서 시민의 안전이 경제 논리 앞에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제조사와 소비자 모두 승합차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6]
각주[편집]
- ↑ 〈자동차관리법〉, 《위키백과》
- ↑ 〈현대 스타렉스〉, 《위키백과》
- ↑ 모토야, 〈(특별했던차)현대자동차 스타렉스〉, 《네이버 포스트》, 2019-04-23
- ↑ 카미디어, 〈9인승엔 없고 11인승엔 있는 '110km/h 속도제한'〉, 《네이버 포스트》, 2018-01-10
- ↑ 심우섭 기자, 〈(취재파일) 11인승 소형 승합차 "속도제한 장치가 더 위험"〉, 《SBS뉴스》, 2015-12-22
- ↑ 이완, 〈당신 아이도 타는 11인승 승합차,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오토엔뉴스》, 2019-08-28
참고자료[편집]
- 〈자동차관리법〉, 《위키백과》
- 〈현대 스타렉스〉, 《위키백과》
- 모토야, 〈(특별했던차)현대자동차 스타렉스〉, 《네이버 포스트》, 2019-04-23
- 카미디어, 〈9인승엔 없고 11인승엔 있는 '110km/h 속도제한'〉, 《네이버 포스트》, 2018-01-10
- 심우섭 기자, 〈(취재파일) 11인승 소형 승합차 "속도제한 장치가 더 위험"〉, 《SBS뉴스》, 2015-12-22
- 이완, 〈당신 아이도 타는 11인승 승합차,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오토엔뉴스》, 2019-08-28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