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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9일 (월) 11:47 판
소형차(小型車)는 대한민국 자동차 관리법을 기준으로 배기량 1,600cc 미만, 전장 4.7m, 전폭 1.7m, 전고 2.0m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소형차의 종류에는 소형승용차(소형SUV), 소형승합차(소형버스), 소형화물차(소형트럭) 등이 있다.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