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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급행버스"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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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은 2019년 4월 6일 첫차부터 2,800원으로 경기·인천권 기점 동일하게 조정됐다. 단, 단독 이용시 기본요금제인 직행좌석버스와 달리 광역급행버스는 단독 이용시에도 거리비례제 요금이 적용되어, 30km 초과시 5km마다 100원씩, 최대 700원(60km 초과)까지 추가요금이 부과된다.<ref name="나무위키"></ref>
 
요금은 2019년 4월 6일 첫차부터 2,800원으로 경기·인천권 기점 동일하게 조정됐다. 단, 단독 이용시 기본요금제인 직행좌석버스와 달리 광역급행버스는 단독 이용시에도 거리비례제 요금이 적용되어, 30km 초과시 5km마다 100원씩, 최대 700원(60km 초과)까지 추가요금이 부과된다.<ref name="나무위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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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입찰''' : 국토교통부가 입찰 공고를 내면 각 운수회사가 해당 규정에 맞추어 입찰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심사한 후 사업자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초창기에는 한 회사에 최대 2개 노선까지만 입찰이 가능했으나, 이후 노선 수 제한을 폐지하였다.<ref name="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A%B4%91%EC%97%AD%EA%B8%89%ED%96%89%EB%B2%84%EC%8A%A4 광역급행버스]〉, 《위키백과》 </ref>
 
*'''노선 입찰''' : 국토교통부가 입찰 공고를 내면 각 운수회사가 해당 규정에 맞추어 입찰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심사한 후 사업자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초창기에는 한 회사에 최대 2개 노선까지만 입찰이 가능했으나, 이후 노선 수 제한을 폐지하였다.<ref name="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A%B4%91%EC%97%AD%EA%B8%89%ED%96%89%EB%B2%84%EC%8A%A4 광역급행버스]〉, 《위키백과》 </ref>

2021년 8월 20일 (금) 14:30 판

광역급행버스는 2009년 8월 10일부터 운행중인 광역급행형 좌석버스다. 노선 인가나 허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한다. 번호 앞에 M자가 붙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흔히 M버스라고 부릐도 하며, 대도시권(Metropolitan Area)을 의미힌다.[1]


개요

광역급행버스는 기존 광역버스, 직행좌석버스, 간선급행버스가 정류장이 많고 굴곡이 있어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어준다는 본래의 목적이 많이 퇴색됨에 따라 정류장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기존 노선보다 평균 15분가량 단축시키기 위해 도입된 버스이다. 또한 입석승차 금지의 원조격으로 앞쪽에 남은 좌석수가 표시되어 좌석이 다 차면 다음 정류장부터 무정차 통과해 보다 빠른 시간에 목적지에 갈 수 있게 한다.[1] 법정용어로 시내버스는 광역급행, 직행좌석형, 좌석형, 일반형 등 4종류로 구분한다. 그러나 광역급행과 직행좌석형을 합쳐 통상 광역 버스라고 부른다. 광역급행 버스는 흔히 말하는 'M 버스'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면허를 발급하며 정거장 수는 6곳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도입 당시부터 좌석제로 운영됐으며 버스 앞에 잔여 좌석 수가 표시된다. 직행좌석형 버스는 정거장 수가 같은 노선 일반버스의 2분의 1로 제한된다. 면허는 경기지역의 경우 도지사의 위임을 받은 시장·군수가 발급한다. 애초 좌석제로 도입됐으나 승객 수요가 넘쳐 관행적으로 입석을 허용해 오다가 세월호 참사로 안전이 화두가 되면서 뒤늦게 입석금지 위반 단속 대상이 됐다.[2]


요금

[1]
구분 교통카드 현금 조조할인(카드 한정)
일반 2,800원 2,900원 2,300원
청소년 2,000원 2,100원 1,600원
어린이 1,600원 1,600원 1,300원

요금은 2019년 4월 6일 첫차부터 2,800원으로 경기·인천권 기점 동일하게 조정됐다. 단, 단독 이용시 기본요금제인 직행좌석버스와 달리 광역급행버스는 단독 이용시에도 거리비례제 요금이 적용되어, 30km 초과시 5km마다 100원씩, 최대 700원(60km 초과)까지 추가요금이 부과된다.[1]

노선 목록

규정

  • 노선 입찰 : 국토교통부가 입찰 공고를 내면 각 운수회사가 해당 규정에 맞추어 입찰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심사한 후 사업자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초창기에는 한 회사에 최대 2개 노선까지만 입찰이 가능했으나, 이후 노선 수 제한을 폐지하였다.[3]
  • 차량 반입 : 운행노선 개통시 3년 이내에 반입되는 차량에 여성 전용 좌석, 노약자 전용 좌석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 외에는 업체 재량에 따라 차량 옵션/제조사 등을 설정하여 반입하며, 운수회사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입찰 시 가산점을 받기 위해 공기청정기, 오버항시트, 휴대폰충전기, DMB TV, 잡지책, 인터넷 좌석, 와이파이등을 설치하기도 한다. 차량 초기 출고시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시용하는 차종이어야하며, 좌석 수는 39석, 45석 이 두가지 중에서만 선택해야 한다[d]. 중간문 없이 반입하는 경우에는 45석을, 중간문을 설치하고 반입하는 경우에는 39석을 각각 의무적으로 반입한다. 단 일부 중간문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은 기존 중간문 자리에 좌석을 설치하는 개조를 하고 있다.[3]
  • 정류장 : 본래 정류소 수를 편도 기준 8개 이내로 기·종점에서 5 km 이내에만 각각 4개씩 두었으나, 2011년 7월 6일 부로 편도 기준 12개 이내로 기·종점에서 7.5 km 이내에 각각 6개까지 두는 것으로 변경되었다.[3]
  • 승객 탑승 : 버스 앞쪽에 남은 좌석을 표시하는 전광판이 부착되어 좌석이 없을 경우 무정차 통과하는 것이 규정이다. 또한 절대적으로 입석을 금지하는데, 암묵적으로 운수회사 재량으로 일부 노선에 한해서 입석을 불법적으로 받고 있다.[3]
  • 입석 :특별한 경우나 막차를 제외하고 입서은 금지한다.[1]
  • 유가보조금 : 기존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은 동일하게 지원한다.[1]

비수도권 확장

세종시가 세종-대전 간 광역급행버스(M-BUS) 노선 신설을 당초 1개 노선에서 2개 노선으로 확대·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권 개발 등을 감안, 세종에서 대전으로 가는 주요 진·출입로 두 곳을 모두 광역급행버스 노선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3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 광역급행버스 면허권을 가진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2개 노선에 대한 수요를 제출했다. 특히 대전-세종 간 이동 교통량 증가와 세종시 인구 증가 등으로 대전 중심부로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불편해진 지역이 주로 노선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1·2 생활권을 경유하는 노선 한 곳과 타 생활권에서 4 생활권을 거쳐 가는 노선이다. 이들 노선은 각각 국도 1호선과 구즉세종로를 이용, 대전 중심부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시는 당초 국도 1호선을 활용, 기존 광역BRT 노선과 중첩 되지 않으면서도 대전과 세종의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노선 한 곳만 신설을 추진했지만 생활권 개발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두 개 노선 신설로 가닥을 잡았다. 앞으로 대광위의 노선 타당성 조사, 노선위원회 심의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르면 2021년 안에 노선 신설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고민 끝에 두개의 광역급행버스 노선 신설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며 "하반기 중 노선 선정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면 연말 정도에는 운행가능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대전-세종 간 광역급행버스 노선 신설이 확정될 경우 비수도권에서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광역급행버스는 수도권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세종시를 비롯해 광역 단위 지자체 4곳 정도에서 지난달 말 대광위에 광역급행버스 노선 신설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4]







각주

  1. 1.0 1.1 1.2 1.3 1.4 1.5 1.6 광역급급행버스〉, 《나무위키》
  2. 김도윤 기자, 〈M·G·광역급행·직행좌석…헷갈리는 버스 체계〉, 《연합뉴스》, 2014-07-17
  3. 3.0 3.1 3.2 3.3 광역급행버스〉, 《위키백과》
  4. 박영문 기자,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82722 광역급행버스 노선 2개로 늘린다…대도시광역교통위에 수요조사 결과 제출 ]〉, 《대전일보》, 2021-08-03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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