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40번째 줄: |
140번째 줄: |
| ===택시 운송사업 면허 제도=== | | ===택시 운송사업 면허 제도=== |
| :{|class=wikitable width=800 | | :{|class=wikitable width=800 |
− | |+<big></big> | + | |+<big>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big><ref>〈[http://www.taxi.or.kr/03/01.php 택시법령 및 제도]〉,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ref> |
| !align=center|구분 | | !align=center|구분 |
| !align=center colspan=2|면허기준 | | !align=center colspan=2|면허기준 |
2021년 8월 30일 (월) 16:20 판
법인택시는 정해진 사업구역에서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 또는 승객을 운송사업이다. 즉, 택시회사에 고용되백시를 운전하는 택시운수종사자다. 다른 말로 일반 택시라고 한다.[1]
역사
택시는 운전기사가 승객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태워다주고 그 거리와 시간에 비례한 요금을 받아 수익을 얻는 영업용 자동차를 뜻한다. 택시라는 어원은 1891년 독일의 빌헬름 브룬이라는 사람이 발명한 요금계산기 '택시미터에서 유래되었다. 이 택시미터는 우리가 흔히 미터기라고 부르는 요금정산기계로, 자동차 뒷바퀴의 회전에 의해 주행 거리를 계산하여 요금이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만들어졌다. 대한민국 최초의 택시는 국내에 자동차가 처음 들어온지 9년 만인 1912년 4월, 이봉래라는 서울의 한 부자가 일본인 2명과 함께 자본 20만원을 모아 포드T형 승용차 2대를 도입해 서울에서 시간제로 임대영업을 시작한 것이 시초다. 당시의 택시 요금이 무척 비싼 편이어서 일부 부유층이나 특수직업을 가진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었다. 국내의 최초 택시회사는 1919년 12월 일본일 노무라 겐조가 세운 경성택사회사고, 1921년에는 조봉승이라는 사람이 한국인 최초로 종로택시회사를 설립하였다. 이 때는 택시 미터기가 없었고 시간당 대절 비용 6월, 서울 시내를 한 바퀴 도는데는 3원을 받았다. 1920년대 당시에는 쌀 한가미 가격이 6~7원이었다. 이렇게 비싼 택시요금 때문에 승객과의 시비가 자주 발생하게 되어 1926년 아사히택시회사에서 최초로 일본에서 도입한 택시 미터기를 달고 영업을 시작하였다. 1950년대에는 미군의 지프차를 개조해 만든 시발자동차를 영업용 택시로 이용한 '시발택시'가 인기몰이를 하면서 시발자동차가 없어 못 파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했다. 본격적인 승용차 택시운송업이 시작된 것은 1962년 일본에서 새나라자동차를 수입하고, 이어 부평에 새나라자동차공장을 가동하면서부터다. 개인택시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이로부터 5년 후인 1967년 7월부터이며, 1970년 4월 4일에는 서울에 콜택시가 처음으로 등장해 서울과 부산에서 운행하다가 중형택시의 등장과 함께 사라지기도 했다. 1972년에는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처음으로 공항택시가 생겨났으며, 1979년에는 서울 지역엥 1,250대의 호출 택시가 등장해 고급택시로서 외국 관광객 수송에 기여했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 1981년 모두 일반택시로 전환되었다. 한시택시는 1979년 정부가 택시 직영화 특별보완조치를 시행하면서 모든 지입 차주에게 5년동안 노후차 대체 1회에 한해 한시택시 면허를 주면서 등장하여 변칙적인 경영 방식과 영세성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1987년에 사라졌다. 서울올림픽 개최에 즈음한 1988년 4월 15일부터는 중형택시제도가 도입되었다. 택시 고유 기능인 고급 교통수단화를 촉진하기 위해 1992년 12월에는 갱니택시를 확대한 모범택시가 등장하기도 했었다.[2]
택시 종류
택시의 종류를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법인택시, 개인택시, 모범택시 정도를 떠올리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따른 분류를 다음과 같다.[3]
종류
|
설명
|
경형
|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길이 3.6m 이하이면서 너비 1.6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의 것만 해당)
|
소형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길이 4.7m 이하이거나 너비 1.7m를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중형
|
배기량 1,6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길이 4.7m 초과이면서 1.7m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대형
|
배기량 2,000CC 이상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배기량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음)
|
모범형
|
배기량 1,9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고급형
|
배기량 2,8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요금 제도
서울
요금 안내[4]
구분
|
기본요금
|
이후요금
|
시간ㆍ거리 동시 병산요금 (15㎞/h이하 운행시)
|
일반택시
|
3,800원(2km까지)
|
132m당/100원
|
31초당/100원
|
대형,모범
|
6,500원(3km 까지)
|
151m당/200원
|
36초당/200원
|
고급택시
|
카카오블랙
|
기본거리 없이 6,000원
|
71.4m당/100원
|
15초당/100원[탄력요금제(0.7~4.0배)적용]
|
타다플러스
|
5,000(2km까지)
|
100m당/100원
|
30초당/100원[탄력요금제(0.8~4.0배)적용]
|
대형승합
|
카카오벤티
|
4,000(2km까지)
|
131m당/100원
|
40초당/100원[탄력요금제(0.8~2.0배)적용]
|
아이엠
|
4,500(2km까지)
|
101m당/100원
|
24초당/100원
|
- 할증 요금
- 심야 할증 : 운행시간을 기준으로 00:00~04:00 운행한 요금에 대하여 20% 할증
- 사업구역외 할증 : 서울시를 벗어나는 모든 지역 시계외 할증 20% 적용(통합사업구역 및 공동사업구역 제외)
경기도
중형택시[5]
구분
|
택시요금
|
일반도시
|
표준요금
|
기본요금(2.0km)
|
3,800원
|
거리운임(100원)
|
132m
|
시간운임(100원)
|
31초
|
도농복합 및 군지역
|
가형
|
기본요금(2.0㎞)
|
3,800원
|
거리운임(100원)
|
104m
|
시간운임(100원)
|
25초
|
나형
|
기본요금(2.0㎞)
|
3,800원
|
거리운임(100원)
|
83m
|
시간운임(100원)
|
20초
|
모범ㆍ대형택시
구분
|
택시 요금
|
기본요금(3.0㎞)
|
6,500원
|
거리운임(200원)
|
148m
|
시간운임(200원)
|
36초
|
할증요금 없음
|
택시법령 및 제도
택시 운송사업 면허 제도
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6]
구분
|
면허기준
|
비고
|
면허기준
|
서울・부산
|
50대 이상
|
기타광역시・일반시
|
30대 이상
|
군
|
10대 이상
|
차고지
|
법인 13㎡~15㎡
|
최저면적 기준의 40%
범위 안에서 경감적용
|
운송
부대시설
|
사무실 및 영업소, 차고설비 및 차고,
부대시설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 훈련시설 등
|
차령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 및 사업의 종류에 따라 사용 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다.
택시차량의 차령
차종
|
사업 구분
|
차령
|
승용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일반택시
|
소형
|
3년 6개월
|
배기량 2,400cc 미만
|
4년
|
배기량 2,400cc 이상
|
6년
|
개인택시
|
소형
|
5년
|
배기량 2,400cc 미만
|
7년
|
배기량 2,400cc 미만
|
9년
|
각주
- ↑ 골든타임, 〈일반택시 개인택시 차이 운송사업법 미묘한 차이〉, 《티스토리》, 2021-07-12
- ↑ 〈우리나라 택시의 역사 및 변천사〉, 《티스토리》, 2014-08-27
- ↑ 골든타임, 〈알아두면 좋아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 〈요금제도〉,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 ↑ 〈택시요금안내〉,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 ↑ 〈택시법령 및 제도〉,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같이 보기
이 법인택시 문서는 자동차 분류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자동차 : 자동차 분류 □■⊕, 자동차 회사, 한국 자동차, 독일 자동차, 유럽 자동차, 미국 자동차, 중국 자동차, 일본 자동차, 전기자동차, 자동차 제조, 자동차 부품, 자동차 색상, 자동차 외장, 자동차 내장, 자동차 전장, 자동차 부품 회사, 배터리, 배터리 회사, 충전, 자동차 판매, 자동차 판매 회사, 자동차 관리, 자동차 역사, 자동차 인물
|
|
승용차
|
CUV • LAV • LUV • MPV • RV • SAC • SAV • SUV • 개인택시 • 경유택시(디젤택시) • 경주용차(레이스카) • 경형SUV • 경형세단 • 경형승용차 • 고급세단 • 고급택시 • 그란쿠페 • 노치백 • 다목적차 • 대형SUV • 대형세단 • 대형승용차 • 대형택시 • 드림카 • 랠리카 • 레저용차 • 레크리에이션 전기차 • 레크리에이션 차량 • 로보택시 • 리무진 • 리프트백 • 머슬카 • 메가카 • 모범택시 • 미니승용차 • 미니카 • 법인택시 • 살롱 • 세단 • 세미패스트백 • 소프트탑 • 소형SUV • 소형세단 • 소형승용차 • 소형택시 • 쇼퍼드리븐 • 수소택시 • 슈퍼카 • 스톡카 • 스파이더 • 스포츠카 • 스포츠쿠페 • 승용차 • 쐐기형(웨지타입) • 엣지스타일 • 오너드리븐 • 왜건 • 웨딩카 • 의전차 • 자가용승용차 • 전기SUV • 전기세단 • 전기승용차 • 전기택시 • 준대형SUV • 준대형세단 • 준대형승용차 • 준중형SUV • 준중형세단 • 준중형승용차 • 중고택시 • 중대형SUV • 중대형세단 • 중대형승용차 • 중형SUV • 중형세단 • 중형승용차 • 중형택시 • 초소형승용차 • 친환경택시 • 컨버터블(로드스터) • 컴팩트SUV • 콜택시 • 쿠페 • 쿠페형 세단 • 큐빅스타일 • 크로스오버 • 타르가 • 택시 • 투어링카 • 패스트백 • 포니카 • 포뮬러카 • 플레인백 • 하드탑 • 하이퍼카 • 해치백 • 해치택시
|
|
승합차
|
2층버스 • KTX리무진 • LCV • 간선급행버스 • 간선버스 • 경상용차 • 고상버스 • 고속버스 • 공영버스 • 공항버스 • 관광버스 • 광역급행버스 • 광역버스 • 굴절버스 • 급행버스 • 노선버스 • 농어촌버스(군내버스) • 대형밴 • 대형버스 • 대형승합차 • 리무진버스 • 마을버스 • 맞춤버스 • 무궤도전차 • 미니밴 • 미니버스 • 밴 • 버스 • 상용밴 • 셔틀버스 • 소형밴 • 소형버스 • 소형승합차 • 쇼핑버스 • 수소버스 • 순환버스 • 스쿨버스(통학버스) • 승합차 • 시내버스 • 시외버스 • 심야버스 • 여객자동차 • 유도버스 • 이동업무차(오피스밴) • 일반버스 • 일반좌석버스 • 입석버스 • 자가용버스 • 장거리버스 • 저상버스 • 전기밴 • 전기버스 • 전기승합차 • 전기저상버스 • 전세버스 • 좌석버스 • 준중형버스 • 중고버스 • 중대형버스 • 중대형승합차 • 중형버스 • 중형승합차 • 지선버스 • 직행버스 • 직행좌석버스 • 천연가스버스 • 콜버스 • 통근버스
|
|
화물차
|
SUT • 경형화물차 • 군용트럭 • 내장탑차 • 냉동탑차 • 냉장탑차 • 대형트럭 • 대형화물차 • 덤프트럭 • 로리 • 무진동차량 • 버큠로리 • 보틀캐리어 • 사료운반차 • 셔터밴 • 소형트럭 • 소형화물차 • 수소트럭 • 수소화물차 • 스포츠 유틸리티 트럭 • 시티밴 • 암롤트럭 • 용달차 • 우편차 • 운반차 • 윙바디 • 이삿짐차 • 자율주행트럭 • 장축 • 전기트럭 • 전기픽업트럭 • 전기화물차 • 준대형트럭 • 준중형트럭 • 중고트럭 • 중대형트럭 • 중대형화물차 • 중형트럭 • 중형화물차 • 초소형화물차 • 축차 • 카고트럭 • 컨버터블 트럭 • 탑차(박스트럭) • 택배차 • 탱크로리 • 트럭 • 파워게이트 • 포장탑차 • 픽업트럭 • 화물밴 • 화물차 • 화물트럭
|
|
특수차
|
견인차(렉커) • 경운기 • 경찰차 • 골프카트 • 구급차(앰뷸런스) • 긴급자동차 • 농기계 • 레미콘 • 롤러 • 모터홈 • 방탄차 • 버킷로더 • 불도저 • 사다리차 • 살수차 • 세미트레일러 • 소방차 • 장갑차 • 전차 • 제설차 • 중장비 • 지게차 • 청소차 • 캠핑카 • 크레인(기중기) • 트랙터 • 트럭캠퍼 • 트레일러 • 특수차 • 특장차 • 포크레인(굴삭기, 굴착기)
|
|
이륜차
|
두발자전거 • 리어카 • 마이크로 모빌리티 • 모터사이클 • 미니벨로 • 사이드카 • 산악자전거 • 삼륜 • 삼륜차 • 세그웨이 • 세발자전거 • 수레 • 스쿠터 • 역삼륜 • 오토바이 • 외발자전거 • 원동기장치 자전거 • 유모차 • 이륜 • 이륜차 • 이바이크 • 자전거 • 전기삼륜차 • 전기스쿠터 • 전기오토바이 • 전기이륜차 • 전기자전거 • 전동킥보드 • 전동휠 • 전동휠체어 • 전지형차(ATV) • 접이식 자전거 • 중고자전거 • 킥보드 • 퍼스널 모빌리티 • 휠체어
|
|
자동차 분류
|
PBV • 1인승 • 2WD • 2도어 • 2인승 • 3도어 • 3인승 • 4WD • 4도어 • 4인승 • 5도어 • 5인승 • 6인승 • 7인승 • 8인승 • 9인승 • 10인승 • 11인승 • 12인승 • 13인승 • 14인승 • 15인승 • 16인승 • 18인승 • 23인승 • AWD • A세그먼트 • BEV • B세그먼트 • CNG차 • C세그먼트 • D세그먼트 • EREV • E세그먼트 • FCEV • FCV • F세그먼트 • HEV • HV • ICE • J세그먼트 • LNG차 • LPG차 • MHEV • M세그먼트 • NEV • NGV • PEV • PHEV • REV • S세그먼트 • 감가차 • 경유차(디젤차) • 경쟁차 • 경차 • 고급차(럭셔리카) • 국민차 • 국산차 • 군용차 • 그랜드투어러(GT) • 기표차 • 깡통차 • 내연기관 자동차 • 대보차 • 대형차 • 똥차 • 로봇자동차 • 롱레인지 • 롱바디 • 마일드 하이브리드 자동차 • 모노코크 • 모빌리티 • 목적 기반 모빌리티 • 무공해차 • 미래자동차 • 민수차량 • 바디온프레임 • 바이오디젤 자동차 • 배터리 전기자동차 • 부활차 • 비영업용 차량 • 사륜구동 • 사륜차 • 상용차 • 서브컴팩트카 • 세그먼트 • 소형차 • 숏바디 • 수리차 • 수소자동차 • 수입차 • 수출차 • 스마트 모빌리티 • 스탠다드 레인지 • 시승차 • 시제차 • 신에너지차 • 신차 • 쓰리박스카 • 양산차 • 엔트리카 • 연료전지 자동차 • 연료전지 전기자동차 • 영업용 차량 • 오픈카(무개차) • 완성차 • 완전자율주행차 • 외제차 • 원박스카 • 월드카 • 이륜구동 • 인증중고차 • 자가용 • 자동차 • 자율주행 자동차 • 재고차 • 저공해차량 • 저속전기차 • 전기사륜차 • 전기상용차 • 전기자동차 • 전륜구동 • 전시차 • 준대형차 • 준중형차 • 중고차 • 중대형차 • 중형차 • 지입차 • 차량 • 차세대 자동차 • 차종 • 천연가스차 • 초소형차 • 친환경차 • 커넥티드카 • 컴팩트카 • 콘셉트카 • 클래식카 • 태양광자동차 • 투박스카 • 특수여객자동차 • 패밀리카 • 표준차량 • 플러그인 전기자동차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 하이브리드 자동차 • 후륜구동 • 휘발유차(가솔린차)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