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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5일 (화) 17:50 판

이륜차(A Two-wheeled Vehicle, 二輪車)는 바퀴가 두 개 달린 자동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자전거, 오토바이 등이 해당한다.

등록

최고속도 25km/h 이상으로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는 신고 대상이다. 하지만 전동휠, 전동스쿠터, 어린이용 전동차 등은 제외된다. 구비서류는 이륜차 사용 신고서,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자동차제작증,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륜차 사용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 신분증, 법인 등기부 등본, 소유 사실확인 등이 필요하다. 등록 비용은 취득세의 2~5%이고 50cc 미만 이륜차는 제외된다. 변경 신고는 주소나 사용 본거지 변경,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법인 상호 주민/법인번호 변경, 소유권 변경에 해당하며 신고 기한은 사용 본거지나 소유자 성명 변경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이고 소유권 이전은 매매는 15일 이내, 상속은 사망일부터 3월 이내, 증여는 20일 이내이다. 변경할 때 필요한 서류는 이륜차 변경 신고서, 이륜차 사용 신고필증, 양도증명서 및 사용폐지증명서,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이륜차 번호판 등이 필요하다. 폐지 신고는 사용폐지, 분실 또는 도난, 폐차 또는 멸실의 경우 가능하고 구비 서류는 사용 폐지신고서, 이륜차 사용 신고필증, 이륜차 번호판, 신분증, 이륜차 도난의 경우 기타 사용폐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인 도난 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 등록 폐지세는 15,000원으로 수수료는 없다.[1]

각주

  1.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daedeok.go.kr/dpt/DPT.do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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