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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내 전세버스는 등록제가 아닌 면허제여서 전세버스 업체를 설립해서 영업용 차량을 등록하기에는 매우 까다로웠고, 이 시절의 영업용 전세버스들은 대다수가 전통 있는 대규모 업체 소속의 직영 차량이었다. 게다가 1983년 이후로 정부는 전세버스의 신규 영업허가와 증차를 허락하지 않아서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당시에는 수도권 일대의 경우만 해도 영업용으로 등록된 전세버스가 1,500대인데, 전세버스인 | + |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내 전세버스는 등록제가 아닌 면허제여서 전세버스 업체를 설립해서 영업용 차량을 등록하기에는 매우 까다로웠고, 이 시절의 영업용 전세버스들은 대다수가 전통 있는 대규모 업체 소속의 직영 차량이었다. 게다가 1983년 이후로 정부는 전세버스의 신규 영업허가와 증차를 허락하지 않아서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당시에는 수도권 일대의 경우만 해도 영업용으로 등록된 전세버스가 1,500대인데, 전세버스인 척하는 불법 자가용 버스들이 3,000대나 달해서 영업용으로 등록된 전세버스 숫자의 두 배나 달했다. 당시 운행되던 불법 자가용 차량 중에는 새 차를 사놓고도 전세버스 신규 증차 불허로 인해 자가용 버스로 영업 운행하는 것도 많았지만, 폐차를 사들여서 전세버스인 척하는 악덕 업자들도 적지는 않았다. 이 시절의 불법 자가용 버스들의 대다수는 지입차량이었고 보험 미가입 차들이 상당수라 승객들의 안전 위협 문제가 크나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결국, 1993년에 정부는 음지의 불법 자가용 버스들을 양지로 끌어와서 안전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 면허제를 등록제로 완화해서 일정한 여건만 갖추고 있으면 영업용 면허를 금방 취득하게 하면서 업체들의 진입장벽을 크게 낮추면서, 양지로 올라온 영업용 전세버스 숫자들이 폭발적으로 급증했다. 이때부터 전세버스 업체들의 경쟁이 슬슬 시작되면서, 영업용 지입 차들도 이때부터 급증해서 결국 지입 차들이 전세버스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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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버스들이 여행 일정 때문에 대열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고가 자주 나는 편이다. 기사들끼리 대열 운행을 하는 이유는 빡빡한 여행 일정 때문에 앞차와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려고 하며 1호 차 기사가 길을 알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신호 위반, 과속, 위협운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차량에는 TV와 노래방 기계가 내부에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심지어 어떤 차량에는 CD 턴테이블까지 있었다. 한때 '관광버스 춤'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다. 이것들은 당연히 차내에서 춤과 노래를 즐기기 위해 많이 쓰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해지자 2001년에 버스 내에서 춤추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2004년에 처벌이 강화되면서 겉으로는 금지된 것으로 보인다. 2011년부터는 노래방 기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어 휴게소나 주요 관광지 주차장에서 불시단속이 행해지고 있다. 물론 금지를 해도 교묘히 법망을 피해 가는 기술이 단속을 앞서기 때문에 아직 전세버스 춤 속에서 노는 여행객들은 존재한다. 때문에 묻지마 관광 모드의 행락객들이 탄 버스는 속도를 보면 대충 구분할 수 있다. 가무 행위를 하지 않는 버스들은 일반 버스와 동일한 수준인 100~120km/h 정도로 고속 주행하지만, 가무 행위를 하는 차들은 기사의 안전은 물론, 그 좁은 공간에서 가무를 즐기는 승객이 다치는 혹시나 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저속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승객을 상대하는 경우라면 고속, 시외버스 회사 소속 전세 차량뿐만 아니라 | + | 전세버스들이 여행 일정 때문에 대열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고가 자주 나는 편이다. 기사들끼리 대열 운행을 하는 이유는 빡빡한 여행 일정 때문에 앞차와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려고 하며 1호 차 기사가 길을 알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신호 위반, 과속, 위협운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차량에는 TV와 노래방 기계가 내부에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심지어 어떤 차량에는 CD 턴테이블까지 있었다. 한때 '관광버스 춤'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다. 이것들은 당연히 차내에서 춤과 노래를 즐기기 위해 많이 쓰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해지자 2001년에 버스 내에서 춤추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2004년에 처벌이 강화되면서 겉으로는 금지된 것으로 보인다. 2011년부터는 노래방 기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어 휴게소나 주요 관광지 주차장에서 불시단속이 행해지고 있다. 물론 금지를 해도 교묘히 법망을 피해 가는 기술이 단속을 앞서기 때문에 아직 전세버스 춤 속에서 노는 여행객들은 존재한다. 때문에 묻지마 관광 모드의 행락객들이 탄 버스는 속도를 보면 대충 구분할 수 있다. 가무 행위를 하지 않는 버스들은 일반 버스와 동일한 수준인 100~120km/h 정도로 고속 주행하지만, 가무 행위를 하는 차들은 기사의 안전은 물론, 그 좁은 공간에서 가무를 즐기는 승객이 다치는 혹시나 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저속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승객을 상대하는 경우라면 고속, 시외버스 회사 소속 전세 차량뿐만 아니라 대부분 전세버스에는 TV와 멀티미디어 시스템은 장착되어 있다. 학교 단체운송 때 이동 시간 동안 TV 방송이나 영화를 틀어주는 용도로 사용되거나, 행사의 성격에 따라 차량 내에서 틀 영상물을 시청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보통 차량용으로 제작된 앰프와 스카이라이프 셋톱박스, DVD일 경우는 TV에 장착해서 디스크가 없어도 된다. 저사양 디빅스(DivX) 플레이어를 장착하고, 언제부터인가 스마트TV도 장착되기 시작했다. 기사가 기계에 관심이 많다면 노트북이나 미러캐스트 등을 HDMI를 연결해서 쓰는 기사들도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안전수칙 영상을 출발 시에 틀어주는 용도로 쓰이는 경우도 많아졌다.<ref>〈[https://namu.wiki/w/%EC%A0%84%EC%84%B8%EB%B2%84%EC%8A%A4 전세버스]〉, 《나무위키》</ref> |
==현황== | ==현황== | ||
− | 전세버스 | + | 전세버스 운행 연한이 최대 2년 더 연장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이후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노선버스 대비 짧은 운행 거리를 고려한 조치다. 연간 운행 거리는 시내버스 9만7000㎞, 시외버스 19만8000㎞, 고속버스 23만3000㎞, 전세버스는 4만8000㎞다. 전세버스는 9년에서 2년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되었고, 특수여객 차량인 장례차는 종전 10년 6개월에서 6개월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작년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년 한시 연장 사용 중인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늘어난 차령 기간(2년)에서 1년만큼 진행한 것으로 보아 기본차령 1년이 연장되게 된다. 다만,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모두 받은 경우에만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버스의 승객 감소가 지속하고 있어, 차량 대폐차 비용이 전세버스나 특수여객업계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폐차는 운행 거리를 초과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거나 폐차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기본차령 연장 대상 차량은 전세버스 3만5000대, 특수여객 2,600대로 추산된다.<ref>장순원 기자,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94006629152240&mediaCodeNo=257&OutLnkChk=Y 전세버스, 운행연한 최대 2년 더 연장된다]〉, 《이데일리》, 2021-08-29</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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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개정 전후 기본차령 연장 대상 차량 차령 비교</big> | |+<big>개정 전후 기본차령 연장 대상 차량 차령 비교</bi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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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31일 (화) 15:29 판
전세버스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버스 회사와 계약을 맺고 빌려 쓰는 버스다.
특징
봄, 가을철 등 관광 철만 되면 전국에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려는 고개들이 많아지며, 대중교통으로서 전세버스가 가장 활약하는 시기는 다름 아닌 명절이다. 설, 추석만 되면 평소에는 장사가 잘 안되던 고속, 시외버스 노선이라도 이날만큼은 엄청난 수요를 보이는데, 회사에서 보유 중인 버스만으로는 예비 차를 투입한다고 해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고속·시외회사에서 다른 전세버스 회사와 계약하는 공동운수협정을 맺어 임시차로 투입한다. 명절이 아니더라도 주말에는 공동운수협정을 맺고 고속·시외버스 노선을 대신 운행하는 전세버스가 많다. 통근, 통학버스도 보통 전세버스 회사와 계약해서 운행한다. 회사나 학교에서 직접 운행하는 것보다 전세버스 회사와 계약하는 것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전세버스의 요건 중 하나로 운행계통 즉 노선을 정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단서 규정에 의해 예외적으로 전세버스를 통근, 통학버스로 운행할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다. 대기업일수록 통근버스 인가 대수가 많고, 삼성전자 통근버스는 운행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사내 정류장이 터미널 수준이다. 군 병력을 수송할 때에도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초도배속 때 많이 활용된다. 부대 자체 버스만으로는 많은 병력을 수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작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군용 트럭을 이용할 경우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시에는 동원령을 통해 일부 전세버스가 동원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입소부대로 갈 때, 아예 여행사에서 미리 차비를 받고 전세버스에 장병들을 태워 부대로 가는 경우가 흔하다. 예비군 훈련 때도 지역에서 예비군들의 부대 이동 편의를 위해 전세버스를 투입한다. 1993년 이전에는 예비군 수송협회라는 단체에서 예비군 수송을 담당하였다. 예비군 수송협회 차량은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있었으며, 내구연한이 없었던 것이 특징이다. 예비군 수송협회는 1981년 설립되어서, 1993년에 전세버스로 전환되었으며, 1995년에 완전히 해체되어 민간 전세버스 업체가 되었다. 그 당시 예비군 수송협회는 자가용 번호판을 부착한 버스인데, 차비를 받는 영리적인 행위를 하였다.
제도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내 전세버스는 등록제가 아닌 면허제여서 전세버스 업체를 설립해서 영업용 차량을 등록하기에는 매우 까다로웠고, 이 시절의 영업용 전세버스들은 대다수가 전통 있는 대규모 업체 소속의 직영 차량이었다. 게다가 1983년 이후로 정부는 전세버스의 신규 영업허가와 증차를 허락하지 않아서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당시에는 수도권 일대의 경우만 해도 영업용으로 등록된 전세버스가 1,500대인데, 전세버스인 척하는 불법 자가용 버스들이 3,000대나 달해서 영업용으로 등록된 전세버스 숫자의 두 배나 달했다. 당시 운행되던 불법 자가용 차량 중에는 새 차를 사놓고도 전세버스 신규 증차 불허로 인해 자가용 버스로 영업 운행하는 것도 많았지만, 폐차를 사들여서 전세버스인 척하는 악덕 업자들도 적지는 않았다. 이 시절의 불법 자가용 버스들의 대다수는 지입차량이었고 보험 미가입 차들이 상당수라 승객들의 안전 위협 문제가 크나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결국, 1993년에 정부는 음지의 불법 자가용 버스들을 양지로 끌어와서 안전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 면허제를 등록제로 완화해서 일정한 여건만 갖추고 있으면 영업용 면허를 금방 취득하게 하면서 업체들의 진입장벽을 크게 낮추면서, 양지로 올라온 영업용 전세버스 숫자들이 폭발적으로 급증했다. 이때부터 전세버스 업체들의 경쟁이 슬슬 시작되면서, 영업용 지입 차들도 이때부터 급증해서 결국 지입 차들이 전세버스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문제점
전세버스들이 여행 일정 때문에 대열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고가 자주 나는 편이다. 기사들끼리 대열 운행을 하는 이유는 빡빡한 여행 일정 때문에 앞차와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려고 하며 1호 차 기사가 길을 알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신호 위반, 과속, 위협운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차량에는 TV와 노래방 기계가 내부에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심지어 어떤 차량에는 CD 턴테이블까지 있었다. 한때 '관광버스 춤'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다. 이것들은 당연히 차내에서 춤과 노래를 즐기기 위해 많이 쓰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해지자 2001년에 버스 내에서 춤추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2004년에 처벌이 강화되면서 겉으로는 금지된 것으로 보인다. 2011년부터는 노래방 기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어 휴게소나 주요 관광지 주차장에서 불시단속이 행해지고 있다. 물론 금지를 해도 교묘히 법망을 피해 가는 기술이 단속을 앞서기 때문에 아직 전세버스 춤 속에서 노는 여행객들은 존재한다. 때문에 묻지마 관광 모드의 행락객들이 탄 버스는 속도를 보면 대충 구분할 수 있다. 가무 행위를 하지 않는 버스들은 일반 버스와 동일한 수준인 100~120km/h 정도로 고속 주행하지만, 가무 행위를 하는 차들은 기사의 안전은 물론, 그 좁은 공간에서 가무를 즐기는 승객이 다치는 혹시나 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저속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승객을 상대하는 경우라면 고속, 시외버스 회사 소속 전세 차량뿐만 아니라 대부분 전세버스에는 TV와 멀티미디어 시스템은 장착되어 있다. 학교 단체운송 때 이동 시간 동안 TV 방송이나 영화를 틀어주는 용도로 사용되거나, 행사의 성격에 따라 차량 내에서 틀 영상물을 시청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보통 차량용으로 제작된 앰프와 스카이라이프 셋톱박스, DVD일 경우는 TV에 장착해서 디스크가 없어도 된다. 저사양 디빅스(DivX) 플레이어를 장착하고, 언제부터인가 스마트TV도 장착되기 시작했다. 기사가 기계에 관심이 많다면 노트북이나 미러캐스트 등을 HDMI를 연결해서 쓰는 기사들도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안전수칙 영상을 출발 시에 틀어주는 용도로 쓰이는 경우도 많아졌다.[1]
현황
전세버스 운행 연한이 최대 2년 더 연장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이후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노선버스 대비 짧은 운행 거리를 고려한 조치다. 연간 운행 거리는 시내버스 9만7000㎞, 시외버스 19만8000㎞, 고속버스 23만3000㎞, 전세버스는 4만8000㎞다. 전세버스는 9년에서 2년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되었고, 특수여객 차량인 장례차는 종전 10년 6개월에서 6개월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작년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년 한시 연장 사용 중인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늘어난 차령 기간(2년)에서 1년만큼 진행한 것으로 보아 기본차령 1년이 연장되게 된다. 다만,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모두 받은 경우에만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버스의 승객 감소가 지속하고 있어, 차량 대폐차 비용이 전세버스나 특수여객업계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폐차는 운행 거리를 초과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거나 폐차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기본차령 연장 대상 차량은 전세버스 3만5000대, 특수여객 2,600대로 추산된다.[2]
개정 전후 기본차령 연장 대상 차량 차령 비교 구분 기본차령 연장가능기간 비고 전세 종전 9년 2년 11년간 사용 가능 개선 9년 + 2년 2년 13년간 사용 가능 특수 종전 10년 6개월 2년 12년 6개월간 사용 가능 개선 10년 6개월 + 6개월 2년 13년간 사용 가능
각주
- ↑ 〈전세버스〉, 《나무위키》
- ↑ 장순원 기자, 〈전세버스, 운행연한 최대 2년 더 연장된다〉, 《이데일리》, 2021-08-29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