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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버스'''란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으로 개인소유의 버스를 일컫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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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차체로써 돈을 버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영업용과 자가용이 크게 구분되며, 자가용은 흰색과 초록색 번호판을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영업용은 노란색 번호판을 사용한다. 보통 시내에서 보이는 버스는 영업용 버스가 많지만 개인 사업에 도움을 주고자 개인적으로 버스를 구매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우유 대리점에서 운영하는 점주가 고객에게 제품을 배달하기 위해 구입, 운행하거나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원생들을 등,하원 시키기 위하여 버스를 개인적으로 구매하여 운행한다.<ref> 카메냐,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chou06122&logNo=220808449923 버스의 종류- 운행 목적별로!]〉, 《네이버 블로그》, 2016-09-09 </ref> 또한 버스를 개조하여 캠핑카로써의 사용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자가용 버스를 돈을 주고 받으며 회사통근, 대리운전 셔틀버스, 학생통학버스, 야유회대절 등으로 영업용 버스처럼 불법운행을 하면서 안전의 위험성과 전세버스업체들이 단속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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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버스를 유상으로 고객을 태워 운송하는 불법행위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개인이 대형버스를 자가용으로 등록하여 녹색번호판을 달고, 교육, 체육, 종교, 의료 편의시설에 지입운행을 통해 불법 유상운송을 자행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업권을 침해하고 있다. 전세버스 업계는 자가용버스가 제한적으로 유사운송을 악용, 1개의 차량으로 여러곳에 계약시설과 소유권을 공동소유하여 기관별 아무런 구분 없이 혼용 운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이같이 주장하였다. 법에서는 예외로 정한 출퇴근, 천재지변, 교육 목적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시설에서 소유한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어 조건이행을 전제로 유상운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할구청에서는 별다른 제약없이 유상운송을 허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가용버스 차주의 소득증대 방편으로 전락하고있다고 하였다.<ref> 안승국 기자, 〈[https://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767 “불법 자가용버스 지입운행으로 전세버스 설 곳 잃어”]〉, 《교통신문》, 2019-09-03 </ref> 사업용 자동차의 업권 뿐만아니라 탑승객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다. 영업용 차량 기간 11년후 자가용으로 부활한 노후된 자가용버스 소유주들과 계약을 맺고 통근버스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아 안전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불법영업 자가용 버스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유가족이나 부상자들에 대한 보상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어 대부분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자가용버스이며 설령 사고버스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가용버스의 용도를 벗어난 유상운송 여업행위 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상의무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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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2일 (화) 11:54 판

자가용버스란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으로 개인소유의 버스를 일컫는 말이다.

개요

수송차체로써 돈을 버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영업용과 자가용이 크게 구분되며, 자가용은 흰색과 초록색 번호판을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영업용은 노란색 번호판을 사용한다. 보통 시내에서 보이는 버스는 영업용 버스가 많지만 개인 사업에 도움을 주고자 개인적으로 버스를 구매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우유 대리점에서 운영하는 점주가 고객에게 제품을 배달하기 위해 구입, 운행하거나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원생들을 등,하원 시키기 위하여 버스를 개인적으로 구매하여 운행한다.[1] 또한 버스를 개조하여 캠핑카로써의 사용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자가용 버스를 돈을 주고 받으며 회사통근, 대리운전 셔틀버스, 학생통학버스, 야유회대절 등으로 영업용 버스처럼 불법운행을 하면서 안전의 위험성과 전세버스업체들이 단속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문제점

자가용버스를 유상으로 고객을 태워 운송하는 불법행위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개인이 대형버스를 자가용으로 등록하여 녹색번호판을 달고, 교육, 체육, 종교, 의료 편의시설에 지입운행을 통해 불법 유상운송을 자행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업권을 침해하고 있다. 전세버스 업계는 자가용버스가 제한적으로 유사운송을 악용, 1개의 차량으로 여러곳에 계약시설과 소유권을 공동소유하여 기관별 아무런 구분 없이 혼용 운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이같이 주장하였다. 법에서는 예외로 정한 출퇴근, 천재지변, 교육 목적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시설에서 소유한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어 조건이행을 전제로 유상운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할구청에서는 별다른 제약없이 유상운송을 허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가용버스 차주의 소득증대 방편으로 전락하고있다고 하였다.[2] 사업용 자동차의 업권 뿐만아니라 탑승객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다. 영업용 차량 기간 11년후 자가용으로 부활한 노후된 자가용버스 소유주들과 계약을 맺고 통근버스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아 안전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불법영업 자가용 버스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유가족이나 부상자들에 대한 보상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어 대부분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자가용버스이며 설령 사고버스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가용버스의 용도를 벗어난 유상운송 여업행위 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상의무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각주

  1. 카메냐, 〈버스의 종류- 운행 목적별로!〉, 《네이버 블로그》, 2016-09-09
  2. 안승국 기자, 〈“불법 자가용버스 지입운행으로 전세버스 설 곳 잃어”〉, 《교통신문》, 2019-09-03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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