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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석버스는 일반적인 형태의 버스에서 좌석을 줄여 그 대신 많은 입석 승객을 승차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버스 차량의 일종으로 가장 대중적인 버스이다. 입석버스는 좌석에 머리 받침대가 없으며 차내 공간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ref> 〈[https://zetawiki.com/wiki/%EC%9E%85%EC%84%9D%EB%B2%84%EC%8A%A4,_%EC%A2%8C%EC%84%9D%EB%B2%84%EC%8A%A4 입석버스, 좌석버스]〉, 《제타위키》</ref> 그 특수성 때문에, 주로 장거리보다는 중·단거리에 더 많이 활용되며, [[대중교통]]의 수요가 많은 도심 지역을 비롯한 주요 거점지역의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 등의 형태로서 많이 운행된다. 차내 공간이 넓고, 간단한 좌석이 소수 설치되어 있으며, 천장에 안전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다. 중간에 승객의 승하차 목적의 정차가 잦은 점을 감안하여 승차용도의 문과 하차용도의 문을 따로 둔 특징이 있는데 [[차체]] 전방쪽의 문이 승차를 담당하고 차체 가운데쪽의 문이 하차를 담당한다. 또한, [[굴절버스]]는 이러한 입석버스의 효과를 더욱 향상시켜, 더 많은 입석 승객을 태워 나를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저상버스]]도 대체적으로 입석버스로 운행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회사 재량으로 좌석버스에 해당하는 차량을 사용하면서 타 입석형 버스와 같은 요금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입석버스라는 명칭이 없으나, 모든 [[간선버스]]와 [[지선버스]]가 다른 지역의 입석버스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외에도 대부분의 광역시와 창원시 등 일부 시 지역에서도 간선버스와 지선버스가 입석형 버스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입석버스의 기준은 버스를 운행하는 국가마다 제각기 다르며, 대한민국에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제정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서 입석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차실안의 유효높이를 180cm 이상, 통로의 유효너비를 30cm 이상으로 하고, 1인당 입석의 면적을 0.14 m²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ref name="입석버스1"> 〈[https://ko.wikipedia.org/wiki/%EC%9E%85%EC%84%9D%ED%98%95_%EB%B2%84%EC%8A%A4 입석형버스]〉, 《위키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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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석버스는 일반적인 형태의 버스에서 좌석을 줄여 그 대신 많은 입석 승객을 승차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버스 차량의 일종으로 가장 대중적인 버스이다. 입석버스는 좌석에 머리 받침대가 없으며 차내 공간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ref> 〈[https://zetawiki.com/wiki/%EC%9E%85%EC%84%9D%EB%B2%84%EC%8A%A4,_%EC%A2%8C%EC%84%9D%EB%B2%84%EC%8A%A4 입석버스, 좌석버스]〉, 《제타위키》</ref> 그 특수성 때문에, 주로 장거리보다는 중·단거리에 더 많이 활용되며, [[대중교통]]의 수요가 많은 도심 지역을 비롯한 주요 거점지역의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 등의 형태로서 많이 운행된다. 차내 공간이 넓고, 간단한 좌석이 소수 설치되어 있으며, 천장에 안전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다. 중간에 승객의 승하차 목적의 정차가 잦은 점을 고려하여 승차 용도의 문과 하차 용도의 문을 따로 둔 특징이 있는데 [[차체]] 전방 쪽의 문이 승차를 담당하고 차체 가운데 쪽의 문이 하차를 담당한다. 또한, [[굴절버스]]는 이러한 입석버스의 효과를 더욱 향상해, 더 많은 입석 승객을 태워 나를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저상버스]]도 대체로 입석버스로 운행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회사 재량으로 좌석버스에 해당하는 차량을 사용하면서 다른 입석버스와 같은 요금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입석버스라는 명칭이 없으나, 모든 [[간선버스]]와 [[지선버스]]가 다른 지역의 입석버스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외에도 대부분의 광역시와 창원시 등 일부 시 지역에서도 간선버스와 지선버스가 입석버스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입석버스의 기준은 버스를 운행하는 국가마다 제각기 다르며, 대한민국에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제정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서 입석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차실 안의 유효높이를 180cm 이상, 통로의 유효 너비를 30cm 이상으로 하고, 1인당 입석의 면적을 0.14m²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ref name="입석버스1"> 〈[https://ko.wikipedia.org/wiki/%EC%9E%85%EC%84%9D%ED%98%95_%EB%B2%84%EC%8A%A4 입석형버스]〉, 《위키백과》</ref>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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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는 간선버스와 지선버스가 입석버스의 기능을 담당한다.<ref name="입석버스1"></ref> 또한 서울특별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버스 차내 혼잡도 안내서비스를 2017년 5월부터 시행했다. 버스 차내 혼잡도는 서비스는 입석버스인 간선버스, 지선버스, [[순환버스]]를 대상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재차 인원을 여유, 보통, 혼잡 3단계 수준으로 구분하여 안내한다. 여유는 좌석에 앉을 수 있는 정도, 보통은 입석 승객이 손잡이를 하나씩 잡고 서 있을 수 있는 정도, 혼잡은 입석 승객들 사이 통로에까지 승객이 서 있고 입석 승객의 몸이 맞닿는 정도 수준이다.<ref> 안은선 기자,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7448 서울시, 시내버스 차내혼잡도 안내 서비스 개시]〉, 《베이비뉴스》, 2017-05-22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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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간선버스와 지선버스가 입석버스의 기능을 담당한다.<ref name="입석버스1"></ref> 또한 서울특별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버스 차내 혼잡도 안내 서비스를 2017년 5월부터 시행했다. 버스 차내 혼잡도는 서비스는 입석버스인 간선버스, 지선버스, [[순환버스]]를 대상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재차 인원을 여유, 보통, 혼잡 3단계 수준으로 구분하여 안내한다. 여유는 좌석에 앉을 수 있는 정도, 보통은 입석 승객이 손잡이를 하나씩 잡고 서 있을 수 있는 정도, 혼잡은 입석 승객들 사이 통로에까지 승객이 서 있고 입석 승객의 몸이 맞닿는 정도 수준이다.<ref> 안은선 기자,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7448 서울시, 시내버스 차내혼잡도 안내 서비스 개시]〉, 《베이비뉴스》, 2017-05-22 </ref>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는 푸른색으로 [[도색]]된 버스가 입석버스이다.<ref name="입석버스1"></ref> 1990년의 입석버스는 비냉방에 오래된 구식 차량으로 불편한 부분이 많았지만 2000년대에 들어 입석버스의 전차량이 냉방화 되었다.<ref> 〈[https://namu.wiki/w/%EB%B6%80%EC%82%B0%EA%B4%91%EC%97%AD%EC%8B%9C%20%EC%8B%9C%EB%82%B4%EB%B2%84%EC%8A%A4/%EC%A2%8C%EC%84%9D 부산광역시 시내버스/좌석]〉, 《나무위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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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푸른색으로 [[도색]]된 버스가 입석버스이다.<ref name="입석버스1"></ref> 1990년의 입석버스는 냉방이 되지 않고 오래된 구식 차량으로 불편한 부분이 많았지만 2000년대에 들어 입석버스의 전차량이 냉방화되었다.<ref> 〈[https://namu.wiki/w/%EB%B6%80%EC%82%B0%EA%B4%91%EC%97%AD%EC%8B%9C%20%EC%8B%9C%EB%82%B4%EB%B2%84%EC%8A%A4/%EC%A2%8C%EC%84%9D 부산광역시 시내버스/좌석]〉, 《나무위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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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는 이전에 별도로 입석버스와 좌석버스로 구분되었으나 개편 후 1000번대 버스를 제외한 모든 버스가 입석버스로 통합되었다. 일부 노선 몇대에서 운행되는 좌석버스도 입석버스 요금이 나간다.<ref name="입석버스1"></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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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는 이전에 별도로 입석버스와 좌석버스로 구분되었으나 개편 후 1000번대 버스를 제외한 모든 버스가 입석버스로 통합되었다. 일부 노선 몇 대에서 운행되는 좌석버스도 입석버스 요금이 나간다.<ref name="입석버스1"></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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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의 간선버스, 지선버스, 읍면노선버스가 입석버스의 기능을 담당한다.<ref name="입석버스1"></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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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에는 입석버스에 좌석버스 시트를 적용하였다. 주로 지선버스 노선들은 700번만 제외하면 농어촌버스의 형태로 운행하며 운행회사는 나주교통, 광신고속이다. 또한 순천시는 [[천연가스버스]]가 도입되고 나서 입석버스에 좌석버스 시트를 적용하였지만 [[저상버스]]에는 좌석버스 시트를 적용하지 않았다. 또 [[목포시]]는 간선버스, 지선버스, 순환버스가 입석버스의 기능을 담당한다.<ref name="입석버스1"></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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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에는 입석버스에 좌석버스 시트를 적용하였다. 주로 지선버스 노선들은 700번만 제외하면 농어촌버스의 형태로 운행하며 운행회사는 나주교통, 광신고속이다. 또한 순천시는 [[천연가스버스]]가 도입되고 나서 입석버스에 좌석버스 시트를 적용하였지만, [[저상버스]]에는 좌석버스 시트를 적용하지 않았다. 또 [[목포시]]는 간선버스, 지선버스, 순환버스가 입석버스의 기능을 담당한다.<ref name="입석버스1"></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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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8일 (월) 15:20 판

입석버스(立席Bus)는 일반적인 형태의 버스에서 좌석을 줄여 입석 승객을 많이 승차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버스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도시형버스라고도 한다.

개요

입석버스는 일반적인 형태의 버스에서 좌석을 줄여 그 대신 많은 입석 승객을 승차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버스 차량의 일종으로 가장 대중적인 버스이다. 입석버스는 좌석에 머리 받침대가 없으며 차내 공간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1] 그 특수성 때문에, 주로 장거리보다는 중·단거리에 더 많이 활용되며, 대중교통의 수요가 많은 도심 지역을 비롯한 주요 거점지역의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등의 형태로서 많이 운행된다. 차내 공간이 넓고, 간단한 좌석이 소수 설치되어 있으며, 천장에 안전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다. 중간에 승객의 승하차 목적의 정차가 잦은 점을 고려하여 승차 용도의 문과 하차 용도의 문을 따로 둔 특징이 있는데 차체 전방 쪽의 문이 승차를 담당하고 차체 가운데 쪽의 문이 하차를 담당한다. 또한, 굴절버스는 이러한 입석버스의 효과를 더욱 향상해, 더 많은 입석 승객을 태워 나를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저상버스도 대체로 입석버스로 운행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회사 재량으로 좌석버스에 해당하는 차량을 사용하면서 다른 입석버스와 같은 요금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입석버스라는 명칭이 없으나, 모든 간선버스지선버스가 다른 지역의 입석버스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외에도 대부분의 광역시와 창원시 등 일부 시 지역에서도 간선버스와 지선버스가 입석버스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입석버스의 기준은 버스를 운행하는 국가마다 제각기 다르며, 대한민국에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제정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서 입석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차실 안의 유효높이를 180cm 이상, 통로의 유효 너비를 30cm 이상으로 하고, 1인당 입석의 면적을 0.14m²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2]

지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는 간선버스와 지선버스가 입석버스의 기능을 담당한다.[2] 또한 서울특별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버스 차내 혼잡도 안내 서비스를 2017년 5월부터 시행했다. 버스 차내 혼잡도는 서비스는 입석버스인 간선버스, 지선버스, 순환버스를 대상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재차 인원을 여유, 보통, 혼잡 3단계 수준으로 구분하여 안내한다. 여유는 좌석에 앉을 수 있는 정도, 보통은 입석 승객이 손잡이를 하나씩 잡고 서 있을 수 있는 정도, 혼잡은 입석 승객들 사이 통로에까지 승객이 서 있고 입석 승객의 몸이 맞닿는 정도 수준이다.[3]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는 푸른색으로 도색된 버스가 입석버스이다.[2] 1990년의 입석버스는 냉방이 되지 않고 오래된 구식 차량으로 불편한 부분이 많았지만 2000년대에 들어 입석버스의 전차량이 냉방화되었다.[4]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는 간선버스가 입석버스의 기능을 담당한다.[2]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급행버스를 제외한 모든 시내버스 노선이 입석버스이다. 이전에는 입석버스, 좌석버스, 마을버스로 구분되었으나 개편 후에 입석버스로 통합되었다.[2]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는 이전에 별도로 입석버스와 좌석버스로 구분되었으나 개편 후 1000번대 버스를 제외한 모든 버스가 입석버스로 통합되었다. 일부 노선 몇 대에서 운행되는 좌석버스도 입석버스 요금이 나간다.[2]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이전에 별도로 입석버스와 좌석버스로 구분되었으나 개편 후 좌석 02번과 1000번을 제외한 전 노선이 입석버스로 통합되었다. 1999년 3월에 60번이 신설되고 나서 1년 후인 2000년부터 농어촌버스와의 경쟁으로 인해 좌석버스 시트를 장착한 차량이 운행하였다.[2]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의 간선버스, 지선버스, 읍면 노선버스가 입석버스의 기능을 담당한다.[2]

전라남도

전라남도 나주시에는 입석버스에 좌석버스 시트를 적용하였다. 주로 지선버스 노선들은 700번만 제외하면 농어촌버스의 형태로 운행하며 운행회사는 나주교통, 광신고속이다. 또한 순천시는 천연가스버스가 도입되고 나서 입석버스에 좌석버스 시트를 적용하였지만, 저상버스에는 좌석버스 시트를 적용하지 않았다. 또 목포시는 간선버스, 지선버스, 순환버스가 입석버스의 기능을 담당한다.[2]

각주

  1. 입석버스, 좌석버스〉, 《제타위키》
  2. 2.0 2.1 2.2 2.3 2.4 2.5 2.6 2.7 2.8 입석형버스〉, 《위키백과》
  3. 안은선 기자, 〈서울시, 시내버스 차내혼잡도 안내 서비스 개시〉, 《베이비뉴스》, 2017-05-22
  4. 부산광역시 시내버스/좌석〉, 《나무위키》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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