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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민법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할 때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때문에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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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할 때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때문에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②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 때문에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 때문에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2023년 3월 28일 (화) 11:14 기준 최신판

처분(處分, Disposition)은 행정·사법 관청이 특별한 사건에 대하여 해당 법규를 적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요[편집]

일상용어로 '처분'이라고 하면, '처리하여 치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법학에서 말하는 '처분'이라고 하면 그 문맥에 따라 좀 더 특수하고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다. 다만, 법령에서도 일상적인 의미로 '처분'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예는 드물지 않다. 법과대학이나 행정법을 배운 행정학전공자라면, "처분"이라고 하면 보통 '행정처분'을 가장 먼저 연상하게 된다. 즉,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을 말한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 법 분야 중에서 '처분'이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분야가 행정법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선 왕과 조정에 의한 정치적 판결을 의미한다. 병신처분, 기유처분, 을사처분 등이 있으며 주로 노론과 소론의 갈등과 연관이 있다.[1][2]

사법상 처분[편집]

처분행위[편집]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민법에서는 '처분(행위)'이라고 하면 '관리(행위)'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의미의 처분이란, 권리 자체나 권리의 객체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처분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양도를 들 수 있다(일상용어로도 '○○를 남에게 양도했다'라는 말을 "○○를 처분했다"라고 표현하는 예가 많다). 그 밖에 권리나 그 객체를 소멸하게 하거나(자기 소유의 동산을 두들겨 부순다든가), 성질을 변하게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 신탁을 설정하는 것, 공유물이나 상속재산을 분할 하는 것 따위도 넓은 의미의 처분에 해당한다. 자유시장경제하에서 자신의 소유물이나 권리를 처분하는 것은 각자의 자유임이 원칙이지만, 권리의 성질상 또는 법률에 의해 처분이 제한 내지 금지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소유자가 소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54133 판결),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의료법 제48조 제3항),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민법 제979조).

또한, 가령 재산이 압류나 가압류가 된 경우에도 이를 처분하지 못하지만, 이 경우의 처분금지효는 상대적이다. 무슨 말이냐면, A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B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비록 해당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기는 하지만 A가 C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부동산은 압류된 이상 C 소유가 되었더라도 여전히 경매절차의 대상이 된다. 채권자 B가 A의 부동산을 가압류했어도 같다. A는 C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으나, 가압류채권자 B는 C의 부동산(전 소유자가 A였던 C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이상 여전히 경매절차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때 한가지 특기할 사항은 B가 A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상태에서 소유권이 C에게 이전되면, 그 가압류는 물권화된다. 소유권이 A에서 C에게 이전되어도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로 인하여 B에게는 대항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재판상 처분[편집]

'처분'은 문맥에 따라서는 법원(法院)이 재판으로써 어떠한 권한을 수여하거나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것을 지칭하기도 한다. '민법에 그런 것도 다 있었나?'하고 의아하겠지만, 아래 예를 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민법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할 때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때문에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②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 때문에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이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선임 심판'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처분금지, 점유이전금지, 직무집행정지, 접근금지 등등)이나 가사소송법의 사전처분(임시후견인선임, 친권대행자선임, 접근금지 등등) 등도 이런 의미의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2]

공법상 처분[편집]

행정처분[편집]

행정법에서 말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행정절차법 제2조 제2호). 거칠게 말해서 '행정행위+α'를 의미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거의 행정행위와 동의어에 가깝다. 이러한 행정처분과 재결(행정심판의 결과물)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처분등".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민법에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법률행위'(특히 '계약')가 핵심개념이 되듯이, 행정법에서는 그것이 공권력의 행사를 규율하는 것인만큼 '행정처분'(특히 '행정행위')이 핵심개념이 되고 있다.

기타 처분[편집]

정확한 법적 성질 여하는 차치하고, 적어도 실무상으로는 일반적인 행정처분과 별개로 보는 처분들이 여러 가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들 수 있다.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

  • 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57조 제1항).
  • 공소제기
  • 불기소(기소유예 포함)
  • 기소중지
  • 참고인중지
  • 공소보류
  • 이송 :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6조),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군사법원검찰부검찰관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56조 전문).
  • 소년보호사건 송치
  • 가정보호사건 송치
  •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 군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67조 제1항).
  • 공소제기
  • 불기소(기소유예 포함)
  • 기소중지
  • 참고인중지
  • 공소보류
  • 이송 : 군검사는 사건의 수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군검찰부에 대응하는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있지 아니하거나 관할권이 있더라도 다른 관할 군사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에 송치하여야 하며(군사법원법 제285조 제3호),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사건을 서류·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86조 전문).[2]

가처분[편집]

가처분(假處分)은 민사소송법에서, 금전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관계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한다. 즉, 가처분이란 피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으로 어떤 행위를 임시로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한다. 판결이 확정되고 그것의 강제집행 시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을 청구하기 전이나 청구하는 것과 동시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처분은 특정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존을 위하여 그 효능이 있는 것으로써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와 구별된다.[3]

당사자 간 거래가 원만치 않아서 채권자가 자기가 획득한 권리를 실현하려면 민사소송을 내서 집행권원(판결서정본,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 조정조서)을 받은 뒤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것은 시간이 많이 들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의 법률적인 변경이 생기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자기 권리를 실현하기 어렵다. 가처분은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인 부동산에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만들어 채권자가 입을 손해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의 매매, 임대차, 양도 등의 거래관계에서 한 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처분 제도를 이용한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행정절차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 2.0 2.1 2.2 처분〉, 《나무위키》
  3. 가처분〉, 《시사상식사전》
  4. 가처분〉, 《부동산용어사전》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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